■ "공제"란?
내가 입사한지 얼마 안된 무렵, 생명 보험 가게의 아줌마가 다가와 "연간 10 만 원 이상에 들어가면 5 만원 세금 공제된다니까"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무지한 나는 "세금이 5 만원 싸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부담금"이라함은 "세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대상이되는 소득 금액을 공제 분 적게한다"라는 의미군요. 신입 사원의 경우는 10 % 세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 만원의 공제"라함은 "세금이 5 만원 × 10 % = 5000 원 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경우 에서 총 256 만엔의 소득 공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 징수 표의 "소득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됩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소득 (= 지불 금액)"- "급여 소득 공제"- "소득 공제 금액 합계"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 이전은 1800 만엔 ~ 40 %, 3000 만 엔 ~ 50 %였다지만, 1999 년도에 최고 37 %로 인하되었다. 요약하면 A 씨의 경우, 다음과 같이됩니다. 이상 소득세에 대한 설명은 끝이었다지만, 1999 년에 "정률 감세"라는 감세가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에서 계산한 소득세에서 일률적으로 20 % (상한 25 만엔)을 감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미하면 A 씨의 경우 입니다. 영구 감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면된다지만 올해 세제 개정 논의 "폐지"의견도 나오고있다 그렇지. (메일에서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2002 년 7 월 3 일 추기)
■ 소득 공제
명목 금액 보충 사회 보험료 공제 60 만엔
급여 명세서, 상여 품목 중에서 "고용 보험" "후생 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연금 적립 부금"로 지불하고있는 것은 "사회 보험료"로, 그 전액이 공제됩니다.
기초 공제 38 만엔
모든 납세자가 무조건 38 만원 공제됩니다.
배우자 특별 공제 38 만엔
배우자가있을 때에는 최고 38 만원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감액)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 38 만엔
배우자가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특별 공제"이외에 "배우자 공제"로 38 만엔 공제됩니다.
부양 공제 38 만원 × 2 명
아이가 2 명있는 때문에, 부양 공제로 1 인당 38 만엔 공제됩니다.
생명 보험료 공제 5 만엔
생명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금액에 따라 최고 5 만엔 공제됩니다. (또한 개인 연금 보험에 최고 5 만엔 공제됩니다.)
손해 보험료 공제 1 만엔
손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1 만 5000 원 공제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의료비 공제" "과부 공제" "기부금 공제"등 다양합니다.
전체 256 만엔
■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소득 세액 ~ 330 만원
과세 대상 소득 금액 × 10 %
330 만원 ~ 900 만원
과세 대상 소득 금액 × 20 % -33 만원
900 만원 ~ 1800 만원
과세 대상 소득 금액 × 30 % -123 만원
1800 만 엔 ~
과세 대상 소득 금액 × 37 % -249 만원
■ 정률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