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4. 18:56

복구비용의 자본화의 세무조정

 

 

1. 복구비용자본화에 대한 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복구비용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K-IFRS 1016호 문단 16 및 일반기준 10장 문단 10.8).

 

2. 복구비용자본화의 필요성

 

복구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취득시점에 부담해야 할 지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의 복구비용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성의 원칙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자산의 취득단계에서 자본화하고 있다.

 

3.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액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기준 10장 부록 실10.4).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10장 부록 실10.5)

①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②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③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④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⑤ 위 ①-④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⑥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⑦ 위 ⑥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 복구원가의 추정 사례

예상현금흐름()

노무비

131,250

장비사용 및 간접비 배분(80%로 가정)

105,000

계약자에 대한 정상이윤[정상이윤율을 20%로 가정:

(131,250 + 105,000)×20% ]

47,250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의 예상현금흐름

283,500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10년으로 가정)까지 인플레이션(연간 평균인플레이션율을 4%로 가정)을 고려한 승수 [=(1+0.04)10]

(1.4802)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예상현금흐름(= 283,500×1.4802)

419,637

시장위험프리미엄(노무비, 원재료 수급변동 등을 고려하여 5%로 가정) [=419,637 × 5%]

시장위험프리미엄 조정후의 예상현금흐름

20,982

3

440,619

무위험이자율에 해당기업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8.5%로 가정)을 기초로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될 시점까지의 현재가치할인율[=1/(1+0.085)10]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복구충당부채

 

 

(0.442285)

194,879

 

4. 회계처리

 

2×0111일에 취득한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와 회계연도말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해양구조물의 원가: 40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다만, 복구충당부채는 위의 복구원가의 추정 사례의 자료를 이용한다.

 

() 취득시점의 회계처리(2×0111)

()

구 축 물* 594,879

()

미지급금(또는 현금) 400,000

복구충당부채 194,879

* 구축물과는 구분하여 구축물복구원가추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1231):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의 인식

()

감가상각액* 58,488

()

감가상각누계액 58,488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6,565

복구충당부채 16,565

* 감가상각액의 산출: (594,879 - 10,000)/10= 58,488 또는 (400,000 - 10,000)/10+ 194,879/10= 58,48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산출: 194,879 × 8.5% = 16,565. 기초복구충당부채 194,879에 유효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5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큰 경우

- 복구공사시점(2×1111)

()

복구충당부채 440,619

()

미지급금(또는)현금 500,000

복구공사손실 59,381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4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

- 복구공사시점(2×1111)

()

복구충당부채 440,619

()

미지급금(또는 현금) 400,000

복구공사이익 40,619

5. 세무조정

 

법인세법에는 미확정된 미래의 추정 복구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당해 복구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세 무 조 정

4. ()인 경우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 194,879(유보)

(손금산입) 구 축 물   194,879(△유보)

4. ()인 경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9,488(유보)

(손금불산입) 복구충당부채 16,565(유보)

4. ()인 경우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 440,619(△유보)

4. ()인 경우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 440,619(△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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