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22. 22:01

▶ 소방안전 핵심은 건축물 내에서 화재대비 행동체계 의식전환이다.

▶ 이제는 대형 건축물이나 지하 또는 무장층 건축물에 입장할 때마다 소방안전
『화재대비 행동수칙 의식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화재대비 행동체계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일반시민은 화재대비에 대한 행동수칙 습관화와 건물주 및 영업주의 방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올려놓았습니다.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신고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초기 소화기를 위한 소화기 사용요령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가. 피난유도
▶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오릐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나. 대피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다.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화재후 소방서 또는 군청, 대한적십자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다음사항을 긴급하게 필요시에는 칠곡 군청이나 대한적십자사에 연락을 하십시오.
- 임시숙소, 식량, 의약품, 의복과 기타 생필수품

※ 조금 더 지원을 바랄 때에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를 의논하십시오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재해사망자와 실종자 1인당 조위금 30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 현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장은 화재 정밀 조사를 위하여 그대로 보존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하고 떠나기 전에 수도, 전기, 가스등의 안전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만, 무리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면 화재가 재발하거나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해서 지붕과 마루등이 붕괴되기 쉬우니 주의하십시오.
    열/연기/그을음/물에 노출된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현장을 비울 경우 경찰서에 현장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무단침입자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찾아야 할 품목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관련서류
    - 안경, 보청기, 보호기구 등 신체보조기구
    - 현금, 신용카드, 보석, 가보등 귀중품

Posted by 위키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