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g p )
기업비밀이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지음
중소기업청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20000-000161-01
1장.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06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대처법 16
1. 불법기술유출 사례∙18
유형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20
유형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22
유형3. 인력 빼내기∙24
유형4. 산업 스파이∙26
유형5. 위장 인수합병∙29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32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사례∙34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사례∙37
유형9. 국제기술 특허분쟁∙39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41
2.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60
유형1. 디자인 도용∙62
유형2. 유사 디자인∙64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66
유형4. 상표 도용∙68
유형5. 모조품의 상표 도용∙70
유형6. 유사 상표 사용∙71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72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74
3장.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82
1. 주식회사 NABEL사∙84
2. 주식회사 이시다∙91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97
4. 와코 콘크리트 공업 주식회사∙102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106
1. 한국∙108
(1) 특허출원∙108 (2) 실용신안∙110 (3) 의장(디자인)권∙112
(4) 상표권∙114 (5) 국제특허출원∙116 (6) 저작권∙118 (7) 영업비밀보호∙120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122
2. 중국∙122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124 (2) 상표출원∙126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126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133
3. 일본∙136
(1) 특허∙136 (2) 국제특허∙138 (3) 실용신안∙139
(4) 의장권∙140 (5) 상표권∙141 (6) 산업재산권(특허정보) 수집방법∙142
(7) 저작권∙143 (8) 라이센스∙144 (9) 노하우∙145 (10) 개방특허∙146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148
정부기관∙150
정부유관기관∙151
지역지식센터∙153
| 목차 |
1장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03~2004 세계경쟁력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미국,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로 평가하였다. 세계 글로벌경쟁 환경속에서 첨단기술의 개발은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나 첨단기술개발 못지 않게 첨단기술보호라는
기술의 블랙박스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도체, 휴대폰, PDP 등 첨단산업에서부터 굴뚝산
업까지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술유
출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돈이 되는
기술은 모조리 기술유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 및 사회적,
국가적 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8
미국의 경우 기술유출과 관련 연간 2,500억불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산업스파이로 인해 연간 5만명의 실업자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기술유출 사례적발 건수가 2003년 6건에
불과하던것이, 2004년에는 26건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29건으로 크게 증가
하여, 그 피해예방액만도 8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업체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9
[ 2003~2005년 기술유출 추이 ]
■ 자료출처 : 국가정보원
제조∙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틈타 내부직원이 핵심기
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275억원대의 추정 손실을 입
은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지난해에는
M&A(기업인수∙합병)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게임업체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눈뜨고 기술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하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일본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전략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역으로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후발주자들에게 급
속한 기술추격을 허용한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 중소기업 역시 핵심 기술
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자체 노력이 필요하겠다. 비행기에 설치된 블
랙박스처럼 외부사람은 물론 내부직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문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년 5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해외 불법기술유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기업에 의한 침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유형별로는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허등
기술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해사실을 최초로 인지하
게 되는 경로로는 현지바이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의 대다수가 내부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전
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침해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1
또한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이 15건,
정밀기계가 6건, 생명공학 3건, 정밀화학 3건, 기타 4건 등이며
신분별로는 전직 직원이 30건, 현직이 27건, 유치과학자가 3건, 용역업
체 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시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중소기
업의 일이다. 지난 2001년 12월 국내 GSM(유럽형이동전화)형 핸드폰을
10
[ 산업분야별 현황 ]
[ 기술유출신분별 현황 ]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 유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33%(11개사)로, 대다수(77%)
기업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디자인 침해가 전체 46%를 차지, 해외에서 우리기
업들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상표
권 침해가 21%, 특허 등 기술침해가 18%, 저작권 침해가 15%로 나타났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3
■ 조사기관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 조사기간 | 2005. 5. 9 ~ 7. 31
■ 조사대상 | INNO-BIZ, 벤처기업, 수출중소기업 등 20,000여 업체
■ 설문회수 | 352개 회수, 침해응답업체 : 40개
■ 실태조사 |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 조사 병행
※ 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침해사실이 없는 7개 업체 제외
실태조사결과 및 분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년 5. 9일부터 7. 31일까지 국내 이
노비즈 및 벤처기업,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외 현지국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응
답한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결과, 특별한 침해사실이 없거나 인터뷰가 어려운 7개사
를 제외하고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침해업체의 업종
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기타 잡화 업종이 각각 9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계∙금속, 화학, 섬유 업종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12
해외불법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침해 설문 및 실태조사 결과
[ 업종별 분포 ]
[ 해외침해유형 ]
주요 침해자는 현지국 기업에 의해서가 전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현지진출 타국기업이 12%, 현지거래인(바이어등)이 6%, 기타 6%로 조
사되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5
주요 침해 대상국가로는 중국이 21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만, 중
동,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초 침해사실을 인지시켜주는 정보제공자는 현지바이어와 자
체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경우가 각각 34%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현지국 법인이나 지사를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15%, 현지대리점 12%
순으로 분석 되었다.
14
[ 최초로 침해사실을 인지시켜준 정보제공자 ]
[ 주요침해유형 ]
[ 침해대상국가 ]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1. 불법기술유출 사례
유형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3. 인력 빼내기
유형4. 산업 스파이
유형5. 위장 인수합병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사례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사례
유형9. 국제기술 특허분쟁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
2.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유형1. 디자인 도용
유형2. 유사 디자인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
유형4. 상표 도용
유형5. 모조품의 상표 도용
유형6. 유사 상표 사용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유형1. 현직 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2. 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3. 인력 빼내기
∙유형4. 산업 스파이
∙유형5. 위장 인수합병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유형9. 국제 기술 특허 분쟁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 1. 불법기술유출사례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사례2_홍콩경쟁사 국내 연구원 매수
홍콩의 휴대폰 판매업체인 Q사의 한
국법인 Q코리아 부사장 조모씨는 국내
유명 휴대폰 제조업체 A사 양모 연구팀
장에게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제
시하며 기술유출 및 후배기술진 스카
우트를 제안, 부하 연구원 5명의 이적
동의서와 A4 용지 100만장 분량의 기술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빼낸 후, 2
개월동안 순차적으로 퇴사하였다.
사례3_현직연구원 60억짜리 설계도면 유출
국내 LCD(액정표시장치)업체에 근무
하던 D사 연구원은 전직 D사 직원출신
인 K씨로부터 휴대폰용 컬러 모듈 기술
을 넘겨주면 중국 T사로 스카우트해 부
장급 대우와 함께 억대수준의 연봉을 주
겠다는 권유를 받자 쉽게 이를 수락하고
D사가 6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도면
자료를 넘기다 적발∙구속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1
유형 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국내 경쟁사에 의한 내부직원 및 연구원 매수로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
∙해외 경쟁사에 의한 핵심기술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1_현직직원 매수, 핵심설계도면 일본 유출
벤처기업인 S사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
으로 3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반도체 성
능 측정기계인 번인챔버테스터 개발에 성
공하였다. 이를 안 경쟁사 C사의 강모 부
사장은 S사의 이씨를 주식과 현금, 퇴직금
을 미끼로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를 일본설
계전문회사인 W사에 유출하였다.
20
사례5_前회사 직원과 공모, 무선모뎀 핵심기술 유출
Y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T사 강모씨의 권유로 회사를
퇴직한 후 무선통신 모뎀업체인 I사를 설립하였다. 이 후 이모씨와 강모씨
는 Y사의 연구원과 영업팀직원등 7명과 공모, 무선통신모뎀의 전체 회로
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팔아넘기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6_전직간부 경쟁사 이직 후 핵심기술유출
한 유망 중소기업 A사
의 부사장(일본인)K씨는
회사처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인 S사 이
모씨의 권유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이 기술개
발에 참여하였던 전회사
의 LED(발광다이오드)제
조공법 기술자료를 고스
란히 S사로 넘겨주었다.
A사는 이번 기술유출로
1,100억원의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3
유형 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내부직원이 돈을 받고 경쟁사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사장이 경영 악화되자 기술 빼돌리는 경우
사례4_前회사 기술빼내 집단퇴사후 기술 유출
D사를 퇴사한 직원 손모씨등은 자신이
근무했던 전 회사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관련 컴퓨터파일, 백업CD, 설계서 등을 빼
내 일본 S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
결 한 뒤 퇴사, 당시 훔친 프로그램 파일
등을 이메일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되었다.
22
사례8_연구원 전직 제안 받고 지속적 기술유출
국내 국책연구소 연구원 4명은 IMT-2000 관련 기술제공조건으로 외국
Q사로부터 전직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기술자료 1,500여건을 개인 PC로
다운받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출시킨 후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IMT-
2000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갔다.
사례9_경쟁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 빼내
H사 박모 전무와 상무 홍모씨는 경쟁사인 Y사에서 차량용 AV시스템 기
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연구원 7명을 빼내 별도의 C사를 설립하고 H사
에 AV시스템을 납품함과 동시에 기술자료를 몰래 팔아넘긴 사실이 발각
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5
유형 3. 인력 빼내기
∙불법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얻는 경우
∙국내 최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
사례7_억대연봉 스카우트 제의 받고 기술 빼돌림
핸즈프리를 제조하는 F사는 외국계 M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중
제품개발 담당 연구원 2명이 사라지는 경우를 당했다. 이 연구원들이 우편
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송부하고 핵심기술이 저장된 노트북을 소지한채 해
외로 나가버리면서 핵심기술과 시제품이 M사로 건네지고 합작은 무산됐다.
24
분이 확실하면 기술을 공유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 도면을 보여주려다
의심스러워 확인해 보니 경쟁업체인 미국 P사의 엔지니어로 밝혀졌다.
사례11_명망 있는 인사컨설팅전문가, 벤처기업 핵심기술 빼내
대기업을 상대로 인사 조직
분야 컨설팅교육을 해온 국
내 정상급 전문가가 유망벤
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냈
다. P컨설턴트 사장 정모씨는
인사 급여 프로그램 제작업
체인 S사 전 개발부장 장모씨
와 짜고 이 회사의 주력제품
인 프로그램 설계도를 빼내 이를 토대로 만든 제품을 D사 등에 5억여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S사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신제품을 개발하면 S사
에서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채용해, 이들이 CD에 담아온 소스코드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사례12_LCD용 PECVD 장치기술 해외로 빼내
국내유일의 LCD용 플라즈마 화학증착(PECVD) 장치 제조업체인 H사가
아시아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해외 거대기업과
대만에서 특허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H사 전직 임원 서모씨 등 2명이 H
사가 약 1,14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LCD 생산장비제조기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7
유형 4. 산업 스파이
∙위장 취업을 통해 기술을 빼내는 경우
∙컨설팅 사칭 기술 유출
∙국제세미나 및 포럼에서 만난 경쟁업체 기술자에게 기술 유출
사례10_포럼서 만난 산업스파이에 기술자료 넘길뻔
동영상 표준인 MPEC G4 솔루션 개
발업체인 M사의 심모사장은 해외에서
개최된 솔루션개발자포럼에서 기술을
도난당할 뻔하였다. 심 사장은 한 외국
인으로부터 미국 대학원생이라며 연구
용으로 필요하니 원천기술을 알려 달
라고 요청을 받았다. 개발자끼리는 신
26
유형 5. 위장 인수합병
∙투자를 전제로 기술유출 시도
∙유령회사 차려 경쟁사 기술유출
사례13_대만 캐피탈사, S사 상대로 투자 전제로 기술사기.
전자업체 S사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
터 국내 벤처 캐피털업체
를 찾아다니다가 대만의
한 벤처캐피털을 찾아 자
신이 개발한 기술을 설명
하고 투자유치를 받았다.
이 대만 캐피털업체는 투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9
술을 경쟁업체인 외국 A사로 전직하면서 유출하였다.
이들은 기술을 유출할 목적으로 휴대용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하여 약
7~8회에 걸쳐 약 3GB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LCD PECVD 장비제조기술
약 1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은닉해 오다가 적발되었다.
28
사례15_무역업자 서씨, 위장회사 차려 경쟁사 기술유출.
무역업자 서 모씨는 업무상
알게 된 외국인 왕 모씨로 부
터 자국내 LCD 모니터 시장
이 유망하니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현지공장을 설립하자
는 제의를 받고 페이퍼 컴퍼
니인 E사를 설립하였다. 이
후 서모씨는 국내 LCD 모니
터 제조업체인 Z사 신모 부장과 X사의 이모씨, 박모씨를 유혹해 Z사의 제
조공정도 등 기술자료 2기가 분량을 하드디스크에 저장, E사로 유출하고
외국과 합작업체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려다가 적발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1
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유로 투자의향서를 파기했다. S사는 근근이
버티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지만 6개월 후 일본에서 자사가 개발한 것과
유사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제조국은 대만이었
다. S사는 투자협상을 하던 대만투자자를 의심했지만 항의할 방법조차 찾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4_S사, 투자미끼로 기술 유출.
산전차단기개발에 성공했으나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S사.
이때 국내 유수의 모 전자회사가 신기술생산투자를 제의해왔고 다급했던
S사는 계약서류를 작성하기 전 투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자료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투자를 제의한 모 전자회사가 갑자기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S사
의 기술을 본 딴 독자제품을 출시했다.
30
사례17_핵심직원의 전직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B사는 신장병 치료약 및
치료기구 등을 비롯한 의
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
입∙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판매 및 가격결정의 권한
을 가진 판매책임자 C씨를
고용하면서 퇴직후 1년 동
안 경쟁사에 직∙간접적으
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
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이 후 C씨가 동업종의 경쟁사의 책임자로 전직하자 C씨를 상대로 전업금
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유효 판정을 받았다.
사례18_부정취득 영업비밀 공개판매
인사조직개발 자문업체 P컨설턴
트 사장 J씨는 인사 및 급여프로그
램 제작업체인 S사 전 개발부장과
공모하여 이 회사 제품의 프로그
램 설계도를 입수한 후 이를 토대
로 만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
속기소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3
유형 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경쟁사에 영업노하우 유출
∙부정취득 영업비밀을 이용해 판매 행위
사례16_영업비밀 무단 도용
J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C씨는 회사를 그만 둔 후, J사가 독자개발한 합
성수지 레이스 제조용 마그네슘 금형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U씨 외 2인에
게 납품하여 왔고, U씨외 2인은 C씨와 J사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C씨로부
터 동 영업비밀을 제공받아 합성수지 레이스를 다량으로 제조∙판매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행위 결정을 선고받았다.
32
사례20_국내발명특허 무단 복제
국내 R사는 동사의 발명특허 제품
을 대만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미
국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행히 동사의 제품은 미국 및 대만에
도 특허가 출원돼 있어 미국 바이어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하고 대만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손해비용청구와 매출
의 3%를 로얄티로 받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사례21_불법복제 일본으로 수출
A사는 중국 기업이 동사의 특허 제품을 불법 복제하여 중국내에서 다량
유통시키고 있으며, 일본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바이어
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현재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 규모 파악도 막연한
상황이다.
사례22_속눈썹성형구 침해 사례
국내 Y사는 속눈썹성형구“아이
컬”을 개발, 해외 특허출원을 한 후
인기리에 수출을 해 오던 중, 중국 현
지기업이“아이컬”과 똑같은 모조품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5
유형 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중국 현지 기업이 본사 제품을 복제하여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타사 바이어를 통해 본사 제품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접한 경우
∙특허미출원 제품의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9_중국 OEM 생산중 일본에서 복제품 발견
국내 한 중소기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중국 기업과 생산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아 오던 중 뜻밖에도 일본에서 동사의 복제품을 발
견했다. 일본 바이어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OEM으로 생산하던 중국
기업이 일본에 복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사는 일본에도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다.
34
유형 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의 고유기술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 특허 도용하는 경우
사례24_영남방직-동양방적 코어얀 제조법 둘러싼 분쟁
영남방직과 동양방적
이 코어얀(이중구조사)
제조방법을 놓고 벌였
던 특허분쟁을 벌인 결
과 영남방직이 승소했
다. 특허청 심판소는 동
양방적이 지난 1993년
10월 영남방적을 상대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7
을 제조 및 유통, 제3국에 수출함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수출 전에
중국 및 제3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를 기초로 현지에서 침해업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소송제기 및 세관의 통관보류 요청 등 적절한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사례23_특허미출원 제품의 무단복제
평단추자동공급기를 제작∙판매하는 국내 M사의 경우, 특허등록을 받지
않은 대만에서 현지기업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인도∙스페인∙멕시코 등에
정상출시가격의 70%정도로 공급하는 바람에 해외시장에서 가격파괴 및
동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동사의 피해액은 약 70만
불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PCT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36
유형 9. 국제기술 특허분쟁
∙영업비밀보다는 국제특허출원이 우선
∙국내기업이 해외 선진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례27_중국업체, K전자 트랜지스터 무단 복제
K사는 중국의 외국인
특허출원 비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반면, 보호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
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
고 영업비밀로 보호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러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9
로 낸 코어얀제조법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동양방적의 코어얀 제조기술
은 영남방직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동양방적은 자체
기술이라면서 항소심판을 청구했다.
사례25_귀뚜라미보일러 로보트 보일러에 특허 소송
양사가 특허권 분쟁을 벌여온 부분은 보일러 작동 시 연소소음을 대폭
줄인 소음기와 기름 탱크 부착용 보일러로 기름보일러의 핵심기술이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현재, 480여건의 보일러 관련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D전자 등 보일러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례26_태흥산업, 경인양행의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 특허침해
경인양행은 태흥산업이 자사의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데 쓰이
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38
유형 10. 선진기술 특허권침해
∙선발기업이 후발주자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하는 경우
사례30_독 LASY사, 은성미디어 제소
독일의 완구업체인 LASY사는 한국
의 완구업체인 은성미디어가 자사의
조립식완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독
일법원에 제소했다. 은성측은 LASY의
제품과 요철식으로 끼워 맞추는 부위
의 크기가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색상
이나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법적대응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1
나 그후 중국 업체가 2000만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무단으로 복
제∙유통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사례28_일진다이아몬드-GE, 공업용 다이아몬트 특허분쟁
일진다이아몬드와 GE(제너럴일렉트릭)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특허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다. 일진다아몬드가 GE의 고급기술을 제공받
는 조건으로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사례29_유창기업의 안일한 대처
미국의 CAC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유창기업과 미
국내 PBC, BCI를 상대로 ITC(국제무역센터)에 제소했다.
소송 진행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BTI가 소송참가
신청을 하자 자사 특허가 무효화 될 것을 우려한 CAC가 자진 소송을 취하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인 유창기업은‘어부지리’
로 피해 없이 소송을 마무리 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AC사는 Metallic Balloon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동종
기업인 PBC와 BCI사의 시장잠식을 우려해 ITC에 제소한 것으로 분석된
다. 한편, 유창기업은 Metallic Balloon을 미국의 PBC와 BCI사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40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3
을 준비 중이다.
한편, LASY 사로부터 법적 위협서신을 받은 유럽의 완구수입업자들은
은성미디어와의 구매계약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은성측은 자사의 독일현지 대리인을 통해 LASY의 제소에 대비 중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항의 및 사과조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례31_세아실업, 대만, 미국에서 특허침해 당해
‘라이트 펜’등 문구류 생산업체인 세아실업은 주력생산품인‘라이트
펜’의 특허가 대만과 미국업체에 의해 침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실
업의 라이트 펜은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획득은 물론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 업체들이‘라이트
펜’의 모조품을 일본과 미국에서 제조, 유통시킴에 따라 세아실업이 대응
책 마련에 나섰다. 세아실업은 지난 1996년경에도 대만의 한 회사가 모조
품을 제조, 유통시켜 약 80만 달러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월
트디즈니가 자사의 캐릭터를 형상화한 라이트 펜을 대량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디즈니는 지난 1997년 2천만 달러 규모의 라이트 펜을 세아측에 주
문했으나 지금까지 20만 달러만 구매한 후 나머지 수요분은 무단으로 제
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세아측은 이런 내용을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
센터에 신고하고 대만업체와 디즈니에 대한 민형사 소송 중이다.
42
|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처 |
산업스파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처요령은 없으나“산업스파이 식별
요령”(국가정보원 발행)을 참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국가정보원 | www.nis.go.kr
| 기술이전 등 실시계약시 유의사항 |
산업스파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시 고려사항으로 영업비밀의
외부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이 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비밀임을 고지하여 위반시 책임소재, 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한다.
※ 해외이전시 되도록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
중급기술은 이전시 보호방법을 사전에 지침화하고 특허 등은 진출국가에
특허등록 완료후 진출한다.
기술유출 사전대응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대응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유출시 사후처리를 감안한 방법을 강구함에 목적이 있다.
| 기업내부에서의 관리 |
명문화된 비밀관리 규정 수립 | 보호대상, 관리체계,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관리용기, 보관장소 지정, 비밀관리기록
부의 비치 및 활용, 통제구역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임직원 및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 임직원의 보안수준을 측정하고, 보
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임직원의 입사 전, 재직 중, 퇴직 후 각
종 계약 시 비밀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한다. 용역, 하청, 판매, A/S 업체 등에 대하여는 비밀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담당자 지정 | 연구개발 장소 및 영업비밀 관
리장소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외곽 및 컴퓨터, 통신, 서류
등과 함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중
소기업의 경우 보안담당부서나 보안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기
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산업보안 전담인원이 필수적으로 있
어야 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44 대처법 | 45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기업은 국가에 침해자의 침해행위 금
지,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 금지청구는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의 가치
가 있을 경우 실익이 있다.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의 중지와 완성제
품의 배포∙판매 중지,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권자의 몫이다.
침해사실과 침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신용회복청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침해자의 비용으로 해명광고, 판결문 또는 정정문 등을 게
재하는 방법으로 배상한다.
| 형사적 재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
위자는 누구든 처벌할 수 있다.
처벌형량은 국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
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
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동 법률은 미수범 및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모두
에게 적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사후대응
사후대응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대응이 철저할 경우 피해는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
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래의 여러 가지 경우를 비
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침해내용 조사 |
사건발생시 가능하면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다. 침해사실 인지경로와 신고자 조사, 유출정보의 보유자 등을 조
사하며 유출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침해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보완조치
한다.
| 중재 등에 의한 해결 |
공개되지 않은 단순한 비밀유출의 경우 가능한한 협의하여 비밀을 회수하
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밀 반환을 서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비
밀 공개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으며, 상호합의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민사적 구제 |
영업비밀은 타율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므로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보호해
야 한다. 기업이 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46 대처법 | 47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해외 금형 및 제품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임가공 생산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 임가공 계약을 맺고 제조설비나 금형, 설계도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기술제공
인 것을 인식하고 정확한 계약을 맺는다. 만일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기술노하우를 당
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
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외 임가공계약서상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임가공의 범위의 한정
∙하청 등 제3자에게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유출시켰을 경우 배상책임
∙임가공 기간중 비밀유지의 의무
∙임가공 종료후 일정기간 비밀유지의 의무
∙임가공 종료후 설비 및 금형, 설계도면 반환의무
∙기타 손해배상 및 해제, 분쟁해결 등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9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경쟁업체가 自社의 연구원 및 기술직 직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기술을 빼가는 경우
자사의 연구원 및 기술계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시와 퇴사시에 별도로 비밀유지 서
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비밀유지 서약서와 더불어 특정
의 프로젝트마다 비밀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내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이나 부정공개는 당사자의 계약유무와 관
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종업원 비밀유지 서약서의 핵심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밀유지 대상의 명확화
∙재직중에 회사로부터 맡겨진 자료의 보관의무
∙퇴직시 회사로부터 맡겨진 자료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의 명시
∙퇴직후의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또한 사내 핵심직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의 중요성이나 비밀의 관리방법, 비밀유
지가 의무인 것 등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0 대처법 | 51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성과물의 귀속(개발종료후 포함)
∙특허권의 출현 등의 처리
∙특허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공공연구 종료후 이용특허권의 처리 등
해외 바이어로부터 부품개발의뢰를 받고 샘플과 제조도면을 제공했더니,
타사의 명의로 똑같은 제품이 생산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우선 자사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밀이 아닌 사항과 비밀사항
을 구별하고, 비밀사항은 확실히 보관한다. 비밀이지만 공개해도 좋은 자료를 넘길때
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는게 좋으며, 비밀이고 동시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해외 합작계약체결시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합작기업설립을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권리관계
∙합작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권의 권리관계
∙합작기업의 특허권의 실시 (제3자에의 실시허락)
∙합작기업의 성과물의 귀속여부
∙합작종료후 특허권의 처리
∙기타 비밀유지 의무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등
타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는데 개발종료후에
권리배분 문제로 분쟁이 생길때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용부담이나 권리배분을 명문화한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는 아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공동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연구의 역할분담∙비용분담∙중지의 경우 처리
∙연구개발기간의 설정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2 대처법 | 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내용
‘누구든지’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 처벌 가능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
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
밀을 취득,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 만 아니라
경영전략∙투자계획 등‘경영상의 영업비밀’도 포함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침해행위
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도 처벌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가능
기술유출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대책 포인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명확화
∙영업비밀의 사용목적의 한정
∙공개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매체의 관리
∙영업비밀 복제의 가부
∙피공개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책임
∙하청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의 감독책임
∙손해배상의무의 명시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비밀계약 종료시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매체의 처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심판을 의뢰할 재판소명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
갑작스런 내부 핵심 직원의 전직 또는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의문이 있으면
빨리 국가정보원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중
소기업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
도 소송이 장기화되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
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4 대처법 | 55
특허침해
대책 포인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방법 및 침해규모 파악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특허 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장
소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침해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특허 침해행위가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침해행위의 발견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타사와 거래, 제휴하기 전 유의사항
자사가 가진 지적재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비밀이 아닌 사항과 비밀사항을
구별하고 비밀사항은 확실하게 보관한다.
비밀이지만 공개해도 좋은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는다.
비밀이고 동시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사항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방안을 고려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문자가 생산자에 비하여 기
술수준이 높으며, 주문자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 제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나 제조설비 등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고 생산
자에게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
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품에 이용되는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이나 설비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바, 비밀유
지계약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각 기업의 상황에 효과적
인 기술유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 있어서 단순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공
정은 외부로 위탁을 하며, 제품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공정은 본사에서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요한 공정을 외부로 위탁할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파견된 직
원만 관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정의 중요한 부분은
블랙 박스화 한다.
기술 지도에 있어서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범위 즉,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기술 지도를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업무범위 이상으로 기
술 지도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조설비의 유지보수는 반드시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실시하며, 유지 보
수시 노하우가 유출되었는지 체크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기술유출로 인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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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창구를 통해서 대학과 맺는다.
연구를 개시하면 도중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를 받는다. 대학연구원이 학회 등에
서 논문발표를 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통지받는 등 약속을 맺는다.
특허 침해행위 감시방법
직접감시 |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
허권자가 직접 해외 현지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특허권 침해여
부를 감시하는 것이나 매우 어려운 일
감시요원을 이용한 감시 | 해외 현지에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고 각 지역마다 감시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
동종업자의 모임을 통한 감시 | 국내의 동종업자 모임에서 별도의 조직
을 형성시켜 특허권 침해여부를 감시하는 것.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각 업체가 얻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어서 효율적임
국내의 기관을 이용한 감시 | 미국 등의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타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있음.
국내 업체들도 중진공, KOTRA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해외 현지 사무소
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감시
중국 전리(특허 등)업무 관리부문을 이용한 감시 | 중국에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여 침
해행위를 감시할 수 있음
고객기업에서 일을 수주할 때
상대 기업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바로 동의해서는 안된다.
상대 기업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잘 체크하고 불리한 점이 있으면 교섭을 한다.
타사에 제조위탁을 할 때,
타사로부터 제조위탁이나 부품 원자재를 조달할 때
제조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한다.
외부 주문처나 매입처에 제조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 제조 노하우를 제공할 때
에는 기술제공인 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계약을 맺는다.
만일 외부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 노하우를 당사로부터의 위탁업무 이외에 사용할
경우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둔다.
타사와 공동연구개발을 할 때
공동연구개발을 개시하기 전에 비용부담이나 권리배분을 명문화한 계약을 맺는다.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때, 혹은 대학에 연구를 위탁할 때
공동연구를 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연구원을 찾을 때는 대학의 산학제휴창구에 상
담한다. 대학에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상담을 할 때, 특히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되면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의뢰한다.
실제로 대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대학연구원에게 연구를 위탁할 때는 연구
의 내용과 스케줄, 실시체제, 비용, 권리 등이 명확하게 정해진 계약을 대학의 산학제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57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사업 활용
중소기업청은 우수∙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가
능성을 정밀 진단∙지도 및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1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 심의 계류중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
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법이 제정되면, 기술유출 사각지대인 정
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연구소의 첨단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보안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이 민간
‘산업보안협회’설립을 통해 보안교육 등 대민서비스가 확대되고 첨단기술보호기
법 개발 등 기업의 보안활동 지원이 활성화 된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국가정보원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활용
국가정보원은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산업체 요청에 의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무
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과 신고전화
(111)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기업체가 요청할 경우 인원, 시설, 전산 등 분야별 보안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자
율 보안관리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국가정보원은 기술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자동전화 신고전화(111)및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신고
상담내용은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지도요청, 특정사안에 보안상 대처
요령은 물론, 산업기밀 유출징후를 발견했거나 실제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방법, 예방 요령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 보호상담)
∙전화 : 111
∙인터넷 : www.nis.go.kr
기술유출방지
정밀진단∙지도
∙기업의 주요기술 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주요기술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서버, PC)에 대한 취약점 진단 등
∙출입관리, 방범관리 등 물리적 대응솔루션
∙네트워크, 서버, PC 보안 등 기술적 대응솔루션
기술유출방지
솔루션∙설비
구축지원
지원내역 지원내용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8 대처법 | 59
∙유형1. 디자인 도용
∙유형2. 유사 디자인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
∙유형4. 상표 도용
∙유형5. 모조품에 상표 도용
∙유형6. 유사 상표 사용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 2. 기타 지식재산권침해사례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A사의 영업직원이 퇴사하면서
개발 중인 본사 디자인을 모두 CD에 담아 중국 기업으로 유출한 것이다.
변호사와 법적조치를 검토하였으나 포기하였다. A사의 제품은 제품 주기
가 매우 짧고 동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시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사례33_의장등록 미출원으로 인한 일본에서의 피해사례
국내 중소기업인 S사는 압
축포장용기를 생산하여 일본
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
비투자를 하는 한편,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A사로부터
국내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
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양사
는 동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일본측 협력 파트너인 J사가 자기명의로 일본특허청에 출원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이후 일본에서 동 제품 판매와 관련한 이권으로 인해 일
본에서 의장권을 획득한 J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S사 제품의 일본 수출이
무산됨으로써 도산 위기에 처하였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3
유형 1. 디자인 도용
∙해외 전시회나 타사 홈페이지에서 본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발견
∙의장등록 미출원으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32_A사 제품 디자인 도용 당해
A사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의 팜플렛과 동일한 디자인 제
품을 중국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했다. 조사결과 해외 유명 전시회에
서 A사의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발견하였
다. 귀국 후 경고장을 송달하였으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본사에서
62
국내 일간지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게제하고 동 물품을 중국으로 반품
하였다.
사례35_자동차 디자인 침해
GM 대우자동차의
마티즈와 같은 디자
인의 자동차가 중국
에서 개발되었다. 중
국 체리자동차가 마
티즈의 디자인을 그
대로 도용하여 제품
을 출시해 논란을 일
으키고 있다.
사례36_중국사 위조품 해외전시회에 전시
국내 MP3 업체인 M사와 I사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위조품이 라스
베이거스 국제 가전쇼에 전시된 것을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5
유형 2. 유사 디자인
∙비슷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 기존제품과 혼동시키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국내업체들의 디자인 도용하는 경우
사례34_불법 의장침해제품 국내유통
벤처기업인 M사는 국내 동사의 제품을 납품하던 중 동사의 디자인을 똑
같이 모방한 중국제품을 발견하고 국내 고문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중국제
조업체는 물론 수입업자, 그리고 바이어들에게 침해사실을 통보, 수입업
자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수입물품 재반출을 요구하였다. 수입업자는
64
사례38_LG 에어컨 디자인 도용
중국 신페이(新飛)가전은 LG전자의‘3면 입체 냉방 에어컨’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출시해 수출까지 했다. 페루 등 중남미지역에서 LG전자 상
표가 붙은 가짜 휴대폰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는 가짜 완전평면 TV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짜 LG에어컨이 발견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7
유형 3. 중국 모조품 (짝퉁)
∙로고나 브랜드를 같거나 비슷하게 표기하는 경우
사례37_비슷한 로고와 브랜드 사용
중국에서 삼성의 로고와 브랜드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삼멍
(Sammeng)’,‘ 애미콜(Amycall)’상표가 붙은 가짜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다.
이 짝퉁에는‘samsungmobile.com’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표기되
어 있다. 또, 현대모비스의 브레이크 등 짝퉁 AS부품이 중국에서 등장했다.
66
제작한 모조품에 본사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D사는 알루미늄 복합판넬(건축외장재)을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던 중 중
국정부에서 발주한 터미널공사에서 자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조품을
발견, 현장을 적발하여 현재 위조판넬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9
유형 4. 상표 도용
∙중국 현지에서 본사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중국 기업이 본사 특허 제품의 모조품에 본사 등록 상표를 부착
사례39_중국에서 자사 상표사용
B사는 중국 출장시 중국
기업의 제품에 본사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하였으나, 현지에서
본사 상표의 사용금지 조치
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조사결과, 중국 기업
이 본사의 특허를 침해하여
68
유형 6. 유사상표 사용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
∙기업 로고가 유사한 경우
사례41_초코파이 유사품 코코파이 등장
초코파이 유사품인‘코코파이’, 참이슬의 유사품인‘한(韓)이슬’, 롯데리아
유사상표인‘롯디리아’등의 제품이 중국 등지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사례42_중국현지기업에 의한 상표 악의 선등록
중소기업인 Y사는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국내에 등록하였으나, 중국에
진출하면서 미처 중국 내 자사상표를 등록하지 못하였다. 이를 안 중국 내
판매대행 회사인 A사는 고의로 자사의 상표인 것처럼 중국에서 출원하였
다. 이로 인해 Y사는 현재 자사의 명의로 중국 내 판매가 어려워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1
유형 5. 모조품에 상표도용
∙모조품에 상표를 도용해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
사례40_문구업체인 동아연필 중국산 모조품에 상표까지 도용당해.
동아연필은‘마이겔’이라는 중
성펜을 출시한지 2~3개월 만에 중
국산이 국내에 반값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디자인은 물론 제품명까지 똑
같고 심지어‘동아’라는 회사 상
호까지 도용했다.‘ 메이드 인 코
리아’를 써넣고 카탈로그까지 만
들어 정식상품으로 위장한 제품
도 있다
70
사례44_후이즈, 인터넷 프라자 시티 저작권 침해
인터넷서비스업체
인 후이즈는 인터넷
프라자 시티를 저작
권 침해로 고발했다.
후이즈는 인터넷 프
라자 시티가 자사 홈
페이지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사도 중국 기업
이 본사의 홈페이지
와 컨텐츠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했으나 실익
이 없을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례45_미 리얼네트웍, 스트림박스 저작권 위반 고소.
미국의 리얼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인 스트림박스의 미국법인인 스트림박
스USA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리얼사는 스트림박
스가 동영상 및 음성재생 소프트웨어인 스트림박스 VCR, 스트림박스 리
퍼, 스트림박스 페레 등을 개발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
장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3
유형 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를 도용 하는 경우
사례43_영화 복제
중국 현지에서 국내 개봉작 영화가 불과 한 달 만에 DVD로 복제되어 판
매되었다.
72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5
유형 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한국 드라마, 영화 불법복제 싼 값에 유포시키는 경우
∙중국에서 국내 게임 컨텐츠 해적판이 등장하는 경우
∙국내 드라마, 게임, 캐릭터 복제 모방하는 경우
사례 46. 한국드라마 해적판 범람
중국에서 대장금, 파리의 연인, 다모 등 인기 한국드라마의 해적판 DVD범
람이 심각하다. 정품은 한화 1만원 상당이지만 해적판은 600원에 유통되고
있다. 드라마 뿐만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내 여
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튜브’등 한국영화 컨텐츠가 대거 불법으로 유통되
고 있다.
사례 47. 온라인 게임 해적판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으로는‘위메이드’,‘ 스피너스’등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다. 또한 마시마로,‘ Mr. K’, 토리아드 등 캐릭터들의 도용품도 등장했다.
74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76 대처법 | 77
디자인권침해
대책 포인트
해외 유명 전시회나 타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사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발견한 때 대응방안
디자인을 도용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도 특허나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유
사한 제재 방법이 있다.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타사에 경고장을 송달하고 아래
의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 방법을 이용한다.
∙침해금지청구권 | 디자인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디자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 | 디자인권자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침해자에게 요구된다.
∙형사적 구제 | 디자인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 방법이외에 세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
나 실용신안과 달리 디자인은 침해 여부 판단이 육안으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관
에 의한 통관 보류가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동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도 미치기 때문에 디자
인권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을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보호 대상이 극히 협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효력을 유사 디자인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디자인권침해
대책 포인트
본사 직원이 디자인 출원 전에 개발 중인
디자인을 타사로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아 본사에 디자인 권리가 없으므로 영업비밀보호로 제재할
수 밖에 없다. 본사 직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공개를
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본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유출된 디자인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미 유출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된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상 이익에 손해를 가하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유출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이 현격히 저조하여 본사의 신용이 실추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침해자에게 요구한다.
본사 직원이 해당 디자인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사 직원이 해당 디자인을 국내 기업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제3자가 볼 때 영업비밀 보유자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 관리방법
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78 대처법 | 79
구체적인 대책
본사 제품 주기가 매우 짧은 경우 디자인 보호 대책
제품 분야에 따라서 주기가 매우 짧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제품 주기가 1년도 안 되는 분야
에서는 디자인 권리가 형성도 되기 전에 디자인 도용이 성행하다가 제품이 사장될 수
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품 분야에 따라 주기가 매우 짧은 경우는 디자인 무
심사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 무 심사 등록 분류 |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전시회 불참, 신제품 개발 등도 디자인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한계
가 있으며, 내부 직원에 의한 제3자에게로의 유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제품 주기가 빠른 경우도 디자인 무심사 등록을 하여 디자인 도용에 대응 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표권침해
대책 포인트
중국현지에서 상표 침해의 경우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으로 공상 행정 관리국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상표 침해의 경우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특허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비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이 유리하다. 또한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침해 판단이 용이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의 권한 :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① 침해행위 중지 명령
②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도구 몰수 및 폐기 처분
③ 벌금 부과
④ 손해배상액 조정
∙공상행정관리국의 행정처분 : 침해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의 단속신청 및 단속절차
① 중국의 단속 전문회사를 통해 침해행위 입증자료를 갖추어 단속을 신청한다.
② 모든 자료가 준비된 뒤에 급습시간에 맞춘 당일이나 그 전날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단속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③ 공상행정관리국은 최소한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급습한다.
④ 통상 공안국의 공안을 대동한다.
⑤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조품, 모조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 회계장부
등을 압류하여, 공상 행정관리국 창고로 운송 보관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80 대처법 | 81
상표 관련죄
등록상표 모방죄
형법 제213조에 의하면‘등록상표의 소유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동종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사실이 심각할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부과한다.
범죄사실이 특히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상품 판매죄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
하고, 판매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 위조죄
형법 제215조에 의하면‘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위조하거나 임의
로 제조하고 또는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장 판매로 인
한 범죄 사실이 중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한다.
범죄사실이 특히 엄중할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대책 포인트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상표침해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특허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이 유리하다.
행정 처벌
∙저작권 행정관리국이 저작권 침해행위의 조사 활동 중 침해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중국 저작권법의 특수한 점
∙행정처벌의 전제조건
① 권리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② 위법 소득의 몰수 및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품의 소각이 가능
③ 벌금의 부과가 가능
∙침해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형사처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정도가 중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침해 상황에 따라 대체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형 또는 구역 및 벌금이 부과된다.
∙효과적인 대책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 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대응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3장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 성공사례
1. 주식회사 NABEL사
2. 주식회사 이시다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 와코 콘크리트 공업 주식회사
출처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벤처기업 지적재산권전략매뉴얼 2004�中발췌∙번역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현재 NABEL사에서 계란 포장 장치와 더불어 양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동실금검란장치이다. 실금란 선별은 지금까지 수작업으
로 이루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
어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ABEL사
연구원들은 검란 현장에 직접 나가 아이디어를 찾아 나섰다. 육안이 아닌
계란을 두들겼을 때의 소리로 실금을 선별하는 모습을 보고 음향에 의한
실금검란기술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연구원들은 소리로 실금란을 선별하는 모습을 보고 실금란검란장비를
개발, 1차 개발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야 장비를 완성하게 된다. 1개의 계
란을 16회씩 두들겨보고 그 중에 한번이라도 이상음이 감지되면 실금란으
로 판별하고, 한 시간에 6만개에 이르는 계란을 검사하는 검란장치의 실용
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동 장치의 실금 판별율은 95%에 달한다
고 한다.
NABEL사의 자동선별포장장치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업계 최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 뿐만 아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5
사례 1. 주식회사 NABEL사
특허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화
하청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 1964년에 창업한
주식회사 NABEL(소재지: 교토부 나가오카교시)는 대형 전기업체의 하청
업체로 생산라인의 제어시스템 제조 등을 맡아왔으나, 자사브랜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5년 개발에
착수하여 4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호기를 완성하였다. 당시 시장에 출
시되고 있던 외국산 포장기기의 1대당 가격은 약 1억 엔이었으나 NABEL
사 제품의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저가를 무기로 급
속히 매출이 증가하였다.
84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
■ NABEL사 제품 | 실금란 검사장치, 포장장치
첫 번째는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의 활용이다.
자체기술로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를 개발, 특허를 취득하여 현재 국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특허도 다수 취득하여 진입장벽을 구축
하고 시장점유율 확보에도 성공하게 되었다.
타사의 권리침해에 대하여도 철저히 대응하여 특허침해우려기업을 상
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침해소송에 대해 남부쿠니오 사장은“제 3자인 공공기관이 (침해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당사자 간의 대화
보다 제3자기관인 법정의 판결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
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타 기업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NABEL사는 타사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NABEL사가 취급하는 상품(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 등)은 생산하지 않
는다는 조건 하에 기술전용가능한 업계의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다.
남부쿠니오 사장은 기업들이 가능한 싸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기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낮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
이 NABEL사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라이센스 체결로 NABEL사의 특허가 매출 신장 등 그 기업에 크게 공헌
한 경우는 라이센스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대
로 특허가 그 기업사업에 크게 공헌하지 못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사용료
의 인하를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한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7
니라 말레이시아에도 영업거점을 두고 있으며, 네덜란드업체와 OEM공급
을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배상청구액 3억 엔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 온 NABEL사가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게 된
것은 1980년 중반의 일이다.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
던 1986년, 한 통의 내용증명서가 도착하게 된다.
미국의 제조업체가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배상청구액이 3억 엔으
로 당시 연매출 9억 엔 규모였던 NABEL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부쿠니오 사장은 당시를 되돌아보며“내용증명을 본 순간 도산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소송 제기 후 NABEL사는 특허침해소송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에 대응하여, 4년 후 NABEL사가 4,500만 엔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껴안게 되었지만 이 소송은 지적
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적재산이 강
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남부쿠니오 사장은 NABEL사의
지적재산관리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연구개발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르기까지 특허를 활용
NABEL사에서는 소송 이후 특허출원수를 대폭 늘려, 현재 5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원한 특허만도 350건에 달한다. 취득한 특허는
여러 형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남부쿠니오 사장은 주요특허이용방
법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86
네 번째로는 경쟁기업의 경영전략 분석이다.
특허전자도서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의 최근 특허출원내용
을 확인함으로써 타사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사
업전략도 검토하게 된다고 한다.
효과적인 특허출원 및 효율적인 특허관리
NABEL사에서는 특허출원 및 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출원과정에서 주목한만한 점은 재판을 할 경우를 상정하여 특
허출원내용을 검토하는 점이다.
재판을 상정하여 특허의 출원범위나 명세서의 기입방법을 정하는 방식
을 도입하여 철저한 특허출원준비를 하고 있다.
특허관리면에서는 남부쿠니오 사장이 참석하는 월례 특허검토회를 통
해 보유특허의 유지관리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있다. 각각의 특허활용현
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사
업에 득이 되는 특허만을 유지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자∙지적재산∙영업담당자의 연계를 통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
NABEL사는 특허 취득 및 활용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허를 사
업의 발전으로 이끄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 2명의 지적
재산담당자, 남부쿠니오 사장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ABEL사의 지적재산활용의 공헌자는 이들 사원 뿐만은 아니다.
전국의 영업사원 또한 지적재산전략을 이끌어 왔다. NABEL사에서는 전
국의 영업사원이 타사의 특허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사의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9
이러한 유연한 대응으로 라이센스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남부쿠니오 사장은“향후 목표는 라이센스 거래를 통한 로얄티 수익으로
100명이 넘는 전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ABEL사의 두 번째 특허이용방법은 사내에서의“발명풍토”조성이다.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공보에‘발명자’로 이름이 게재되는 일은 연구자
에게 명예로운 일이다.
또한, NABEL사에서는 연구자의 성취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취득으로 창출된 이익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타사로부터 라이센스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하고 사내개발
기술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산출하고 그 중 10%의 금액을 원자본으로 하여
최대 5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는 전 사원에게 배분하고 있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다른 사원에게도 보상금을 나눠줌으로써 전사원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활용이다.
연구개발 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을 확인
하고 그 결과를 살펴 본 후 필요시에는 타사로부터 특허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타사특허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개
발비를 절약하여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88
사례 2. 주식회사 이시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및 특허활용으로 안정적 성장 실현
고객의 니즈에 의한 신기술개발
주식회사 이시다 (소재지: 교토시 사쿄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
하는 저울제조업체이다. 1893년 도량형법 시행으로 민간업체의 저울제조
가 가능해지면서 조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이시다는 일본 최초의 민간저울
제조업체이다. 현재 주식회사 이시다는 자본금 9,900만 엔, 종업원 1,100
명, 총매출액 460억 엔의 기업으로, 국내 약 40개, 해외 50여 개국에 판매
거점을 두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이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1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견하는 영업담당자는 본사에 정보
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소한 특허침해소송도 이러한 영업
사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개발면에서도 영업담당자의 역할은 컸다. 연구개발은 영업
담당자가 수집해온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남부쿠니오 사
장은“영업사원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원들이 영업담
당자가 기뻐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업담당자와
연구원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기술
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업담당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ABEL사는 앞으로도 연구자, 지적재산담당자, 영업담당자 간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남부쿠니오 사
장은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행정기관의 상담창구도 좋고, 지
인이나 친구도 좋으니 만일의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조언자를 만들어 두
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특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영자
스스로가 특허 출원 및 심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
였다.
90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관리체제 정비
이시다사가 특허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Computer Scale의 해외 판매 추진 중에 있었
던 특허분쟁 때문이다.
계량기전문제조업체였던 이시다사는 그 당시 포장기는 제조하지 않았
으나 계량기와 포장기 기능이 모두 가능한 기계를 만들어달라는 해외고객
의 요청으로 자체기술로 새로운 포장개발에 착수, 포장기의 실용화에 성
공하게 된다.
정량계량장치와 포장기가 하나로 된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면서 해외 제
조업체로부터 특허침해 제소를 당하게 된다. 이시다사는 보복조치를 취해
2000년에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차세대기기에 대한 제소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침해소송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미국에서는 승소하였
지만, 소송에 대한 대응을 현지자회사에게 맡겼던 영국에서는 특허분쟁전
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패소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의 포장기기 공
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시다사의 관계자는“장기간의 서면교환을 통
해 소송을 진행하는 일본과는 달리 영국은 소송기간이 짧고 대리인(변호
사)의 구두변론의 준비부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중에 상
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3
이시다사의 주력상품으로는 제품을 정량으로 포장하는 정량계량장치
‘Computer Scale’이 있다. 이 제품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계량 정밀도가 높
아 과자류 및 신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에 이용되고 있다.
‘Computer Scale’은 농업조합이 피망을 계량,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
들어달라는 요청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다. 당시 피망포장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무게와 모양이 다른 피망을 정량으로 포장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시다사는 계량과 계산이 모두 가능한 정량계량장치를 실용화
하였으며, 1972년에 Computer Scale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업계에 널리 알
려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업계관계자는 오차 없이 신속하게 계량되는
이시다사의 제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Computer Scale은 전례 없
는 히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유럽시장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
후 Computer Scale의 기술은 정량계량장치시장의 세계표준이 되었다.
92
■ (주)이시다 제품 | 정량계량장치, 포장기
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8개국에 특허를 신청, 취득하고 있다. 절정기에
는 보유특허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현재 이시다사는 Computer Scale의 기본특허와 일부 특허의 권리기간
이 만료되어 타사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정량계량장치의 국내시장점유
율은 약 70%에 달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기본특허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시다
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축적해 온 신용과 지명도, 서비스능력이 시장점유율을 유지시켜주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다사는 특허를 진입장벽 구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타사에
대한 라이센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관계자는“소비자의 요구
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지만 타사와의 라이센
스 공여를 통해 정형화된 상품으로 대응할 수 없는 틈새시장에 상품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개발 및
적절한 특허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장 실현
이시다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 특허의 적절한 관리를 통
해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영업 및 판
매를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 이시다 사장이 상무로 취임한 1965년 즈음 이시다사는 종업원 250명,
매출액 10억엔 정도의 기업이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액 460억
엔, 종업원 1,100명, 업종별매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으로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5
특허침해소송을 계기로 이시다사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관리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침해소송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
고 있는 만큼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타사의 특허출원을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특허 관리 및 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현재, 이시다사
의 특허부 인원은 9명으로 그 중 1명은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부 직원이 기술자과 함께 일을 진행시킴으로써 특허의 취득 및 관리
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특허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 확보
특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시다사의 상품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Computer Scale 관련기술의 경우, 이
94
목적
전략적∙효율적인
특허의 해외출원
∙특허취득을 통한 해외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 방법과 관련,
특허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외출원의 경우는 중요한 특허에
한정하여 주요국(미,중,한,유럽)에 집중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해외경쟁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공여 실시
∙일부국내제조업체와 라이센스공여를 실시,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법무는 물론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
∙경쟁업체특허출원을 상시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특허전문변호사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음.
∙특허공보DB를 바탕으로 자체특허검색시스템을 구축, DB는 매월 갱신하고
개발담당자가 필요한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연구개발 실시 시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타 기업의 특허조사를
의무화함.
라이센스거래를 통한
수익확보
타사특허침해회피
기 타
조 치
■ 주식회사 이시다의 특허관리체제
사례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보유 특허를 이용하여 제1호 제품을 개발
1998년에 설립되어 포장기 및 건설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마쯔모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마쯔모토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창업 3년 만에
매출이 2배로 증가하였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7
발전하였다. 이시다사 - 비즈니스 파트너 - 사회가 win-win할 수 있도록 꾸
준히 발전하고 있는 이시다 사는 앞으로도 질 좋은 제품을 시장과 사회에
제공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96
거래처의 니즈파악 발명, 창조 지식재산권으로
기술 및 제품보호
� �
1. 농업조합에서 피망의 계
량 및 포장이 가능한 장치개
발을 요청해 옴
2. 1972년에 정량계량장치
개발에 성공, 장기간 다액투
자로 포장기실용화에 성공
3. 보유특허 중 1,000건 이
상이 정량계량장치관련특
허이며, 타사에 대한 라이센
스공여를 통해 수익확보
(주)이시다사의 정량계량장치와 포장기의 개발 및 수익화 과정
특허취득을 통한 유사품 유통 차단
현재,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사의 주력상품은 산업폐기물을 폴리
에틸렌필름으로 포장하는 스트레치필름포장기이다. 이 장치가 처음에 팔
리게 된 것도 특허취득으로 자사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었기 때문이라고 마쯔모토 사장은 말한다.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 한국, 대만, 유럽 등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하
였다. 매출액 4억 엔인 기업이 연간 약 1,000만 엔으로 추정되는 특허관련
경비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지만, 모조품대책 및 신용능력의 향상, 향후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이 마쯔모토사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기
여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필름포장기의 특허취득을 신문
광고에 게재함으로써 대기업 제조업체의 유사품 판매도 사라졌다고 한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9
산업기계제조업체의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었던 마쯔모토 사장은
1997년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1998년 산업기계제조업체의 직원들과 마
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다.
Only One 기업을 목표로 마쯔모토 사장은 본인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
하여 파워셔블용 어태치먼트를 개발, 판매하여 실적을 올렸다.
98
1998년 창업 (단위 : 천엔)
■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 제품 | 스트레치필름포장기, 건설기계부착물(어태치먼트)
필름포장기 개발 국내외 특허취득 신문광고 게재
� � �
1. 스트레치 필름
포장기 개발
2. 필름포장기관련
국내외 특허취득
3. 국내외 특허 취
득에 관한 신문광
고 게재
4. 타사의 유사제
품 유통이 사라짐
특허취득을 통한 유사품 유통차단과정
×타사의 유사품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의 매출추이
아이디어와 열의만 있으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마쯔시타 사
장은 오늘도 새로운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1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제품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제품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에서는 적극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폐기물
포장에 사용되는 대형장비부터 탁상용 소형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
류의 포장기를 실용화하여 판매해 왔다. 이들 포장기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순조롭게 보급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전
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의 안전수송에 유용한
필름포장기시장이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 환경에 대한 의식향상만이 결
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마쯔모토 사장은“자사제품의 강점에 대해
따로 출하되던 물건을 하나로 출하시킴으로써 수송비가 절감된다”고 한
다. 비용도 절감되다보니 마쯔모토의 포장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
게 된 것이다.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대에 맞는, 고
객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자체기술로 실용화함으로써 자사 발전에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팹리스 기업의 장점을 살려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연구개발부분을 특
화해 왔다. 연구개발에만 주력하고 제품제조는 외부에 맡기는 이른바‘팹
리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마쯔모토사의 강점에 대해 마쯔모토 사장은
“공장이 없어도 원하는 물건을 외부에 맡겨 만들 수 있으며 필요이상의 투
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건설용기기에서부터 포장기까지 폭
넓은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에 주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몇 퍼센트의
100
팹리스기업 A제조사
�
연구개발에 특화 제품 제조
팹리스 기업의 사업형태
생산위탁
의 후발주자다보니 창업부터 독자적인 제품개발을 중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존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종업원의 10%가 연구개발에 종사
와코콘크리트공업은 매년 연구개발분야에 매출의 2~3%의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 연구개발담당인원은 총 7명으로 전 사원 65명 중 10% 이상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개발담당자에게는 1년에 1개의 특허를 출
원해야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특허출원 시에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
어 있다.
예산절감, 단가인하 등으로 공공사업참여 시공사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와코 콘크리트공업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
구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에는
박사출신의 연구원을 채용, 대기업 제조업체 출신의 화학기술자를 고문으
로 초빙하는 등 대기업의 연구 및 개발 노하우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채용노력이 연구 및 개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장권등록을 통한 장기안정수익확보
와코콘크리트공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전 와코콘크리트는 관개용수로에 사용되는 아치형콘크리트제품
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틀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
넣어 관개용수로의 외벽을 콘크리트로 굳히는 제품은 평판이 매우 좋았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3
사례 4. 와코 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의장권을 통한 장기안정수익확보 실현
독자적인 제품창조를 추구하는 와코 콘크리트 공업
와코콘크리트공업(소재지: 미야자키현 휴가시)은 1963년에 설립된 콘크
리트 2차제품 제조업체이다. 건설회사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나마루
회장은“건설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와코콘크리트공업은 창업 후 지금까지 오
리지널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가나마루 회장은“콘크리트제품업계
102
제품판매와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수익 확보
와코콘크리트공업에서는 오리지널제품의 개발이 수익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리지널제품의 경우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없고, 게다가 독자성과 니즈에 맞는 제품이면 제조기술의 라이센
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판매와 라이센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품으로 1997년
에 개발된‘폴라카블(Porous Concrete Cobble)’을 들 수 있다. 폴라카블은
구형의 콘크리트로 된 호안용블록이다. 개발시기가 폴라카블 콘크리트가
주목을 받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제품화 성공 후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쇄
도하였다. 폴라카블은 모양을 바꿔 여러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여 하천의
호안블록용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해조초로의 활용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와코콘크리트의 폴라카블 관련기술을 라이센스 하고 있는 기업은
35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와코콘크리트에서는 제품판매영역확대보다는
타 기업과의 라이센스 공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로얄티 수
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코콘크리트의
영업지역은 미야자키와 구마모토의 일부지역이지만, 타 기업과의 특허라
이센스 등을 통해 와코콘
크리트 제품은 전국의 공
공공사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5
다. 그러나 당시 의장권등록을 하지 않아 대량의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새우잡이용 신형제품
개발 시에는 의장권을 취득, 이를 통해 장기간 수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
였다. 의장권을 취득하여 유사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4
콘크리트 아치형제품 의장 미등록시
�
타사의 유사제품 제조
의장권취득을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
×
콘크리트 어초 의장권 등록
�
장기안정적 수익확보
■ 와코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제품 | 폴라카블, 목재가드레일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1. 한국
(1) 특허출원∙(2) 실용신안∙(3) 의장(디자인)권
(4) 상표권∙(5) 국제특허출원∙(6) 저작권∙(7) 영업비밀보호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
2. 중국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2) 상표출원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3. 일본
(1) 특허∙(2) 국제특허∙(3) 실용신안
(4) 의장권∙(5) 상표권∙(6) 산업재산권(특허정보) 수집방법∙(7) 저작권
(8) 라이센스∙(9) 노하우∙(10) 개방특허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수속 |
�
�
�
�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09
1. 한국
(1) 특허출원
| 효과 |
∙특허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 효력발생(속지주의)
∙독점배타적인 권리
| 대상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
∙진보성 |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8
제출서류가 미미한 경
우, 특허청의 보정(수
정)지시
특허취득절차
① 특허출원
출원심사청구서제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2006년 7월이후 3년으로 변경
② 심사청구 ③ 심사
특허료 납부후
특허원부에 등록
특허공보에 게재됨
④ 특허취득
출원 1년 6개월후부
터 발명내용 공개
공개정보발행
제출서류가 미미하거
나 특허요건 위반시
거절 이유통보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거절결
정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거절결정시
×
특허
기술
의견서
보정서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즉, 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한 개량 고안을 출원인이 특허로 출원해도 특
허청 심사관은 특허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라는 행
정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더욱이 동일 기술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방법 발명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다.
| 수속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1
| 비용 |
(2) 실용신안
| 효과 |
∙특허와 출원 과정이 유사하며 출원비용이 특허에 비하여 다소 저렴함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와 동일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 존속기간이 특허와 달리 10년이다.
| 대상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다.
110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38,000원
109,000원
81,000원
60,000원
120,000원
240,000원
480,000원
-
32,000원/1항당
54,000원/1항당
25,000원/1항당
43,000원/1항당
55,000원/1항당
68,000원/1항당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1백만원
~2백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심사
등록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연차료
(13~15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실용신안 취득절차
① 실용신안출원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또는 실용신안의 기본적요건
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특허청은 보정 지시를 내림
② 심사
출원과 동시에 1년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함
③ 실용신안등록
제출서류가 미미한 경우,
특허청의 보정(수정) 요구됨
보정명령 있을 시
등록후 공고예고 안내
문이 게재됨
공보발행
등록 후 기술평가서 청구해야 ×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유무등에 관
한 실제심사없이 등록되므로 등
록한 후에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
장하기 위해서도 심사관이 작성
한‘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청구해
놓아야 한다. 유효성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됨.
실용신안
기술
공보
�
�
보정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대상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분류(B1 : 의복류,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 :사무
용지제품, 인쇄물 등, F4 : 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 :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를 포함하여 출원비용은 약 40만원이 소
요된다.
| 수속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3
| 비용 |
(3) 의장(디자인)권
| 효과 |
∙등록결정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 발생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추가등록가능
∙권리 존속기간 :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과 함께 소멸
| 대상 |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과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이 있다.
112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37,000원
86,000원
-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0원
5,000원/1항당
14,000원/1항당
-
5,000원/1항당
10,000원/1항당
15,000원/1항당
20,000원/1항당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면제만 됨)
-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1백만원
~2백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기술평가
청구료
등록
유지결정
연차료
(2~3년)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특허청
의 보정지시를 받음
의장취득절차
① 의장권출원
등록결정을 송부한 후 (등록이 인정된
후) 등록료를 납부, 납부완료후 권리내
용이 공보에 게재
② 심사 ③ 의장권등록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
써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음.
거절이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거절결정시
보정서, 의견서제출가능
×
의장권
디자인
의장권
�
�
의견서
보정서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5
| 비용 |
(4) 상표권
| 효과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상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
114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60,000원
(심사)
45,000원
(무심사)
75,000원
35,000원
70,000원
140,000원
280,000원
-
-
-
-
-
-
-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30만원
~50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등록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연차료
(13~15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제출서류에 방식적으로 미비가 있을
경우 특허청의 보정지시를 받음
상표등록절차
① 출원
등록이 인정된 후 등록료를 납부, 납부
완료후 권리내용이 공보에 게재
② 심사 ③ 등록
거절이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거절결정시
×
상표권
상표
상표권
�
�
�
의견서
공개공보발행
의견진술 등의 기회가 주어짐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음
공보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 상표마다 출원하되 다류의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다(1997년 개정상표법).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
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
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다.
| 수속 |
| 대상 |
1) 국제출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
므로 국제출원이 필요하다(속지주의 원칙).
2) 개별국 출원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아 해당 국
가의 출원일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3)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출원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
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제도
∙PCT 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국 출원의 과정(국내 단계 진입)을
다시 거쳐야 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7
| 비용 |
(5) 국제특허출원
| 효과 |
∙특허획득 가능성 제고 :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를 통하여 특허획득의 가
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심사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보정이 가능하다.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행한 경우 국내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진입) 단계에서 각 나라 심사관이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 우선권주장 기간(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내
에 PCT출원을 한 경우 약 30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행한 경우 국내단계에서 보정횟수를 줄일 수 있으
므로 각 나라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의 진행을 고려하여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출원 후 등록될 때까지 국제단계 소요시간 만큼 기간이 길어진다.
∙소수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는 국제단계 비용으로 인하여 출원 비용이
증가한다.
116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등록
56,000원
(1개류당)
211,000원
(1개류당)
-
-
감면없음
-
20만원
~40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감면 변리사 수수료
것이므로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또한 저작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단 이용자의 과실을 추
정해 주는 소송수행상의 이점이 있다.
| 대상 |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 가능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연기나 더빙, 노래나 연주 등의 실연, 소리
를 담은 음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저작권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신탁을할 수도 있고 양도를 할 수도 있으며, 양도의 경우 등록한 사람만
이 진정한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를 받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김)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출판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됨)
| 비용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9
| 비용 |
(6) 저작권
| 효과 |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남들이 무단 이용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처벌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작권 등록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118
�
�
�
출원인 국어 (또는 영어)로 국제출원 영문번역문과 소정의 수수료 납부
중문번역문과 소정의 수수료납부
한국 특허청 미국
30개월
상표등록절차
PCT출원의 장점
120개국이 넘는 PCT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 조사결과 및 특허
청에 관한 예비견해를 확인할 수 있음.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예비심사
청구료
1,155,500원
(30매)
386,000원
12,000원
(초과1매당)
-
감면없음
-
1백만원
~2백만원
-
감면 변리사 수수료
저작권
수수료
등록세
30,000원
1,800원
감면없음
-
20만원
~40만원
-
저작권등록 신청료 감면 변리사 수수료
중국
침해행위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
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벌칙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2004. 7. 20 개정〉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어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
3자에게 누설한 자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
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2004. 7. 20 개정〉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21
(7) 영업비밀보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
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
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
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
해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120
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 날
∙법원에서 가처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 통관 허용 요청 |
∙수출입자가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 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 허용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허용요청자는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 보류를 요청
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
여 담보로서 통관 보류 요청인이 제공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통관 허용 여부 심의 |
∙통관 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 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
보류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를 통관 요청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23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
| 세관에서의 통관 보류 |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의 이해관계
인은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
품 통관 보류요청서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류 요청인이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통관 보류 요청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
을 기재하여 이에 따른 담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통관 보류가 요청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한다.
∙통관 보류는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한 상표권,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육안으로 침해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활용되기 쉽지 않다.
| 통관 보류 기간 |
∙통관 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 요청인이 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로부터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로 한다.
∙세관장은 보류 요청인이 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적재
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
나 통관 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사실을 통보한 경
122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4 기초상식 | 125
리를 제시해야 한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중국에 전리
나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등록상표는 3년간 사용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형사용도 상표등록취소의 사유가 된다.
| 대상 |
① 전리출원은 중국의 전리대리인을 통해서 할 것
②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전리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은 섭외
전리대리기구만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전리출원은 시장에 자신의 기술과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한다.
실용신안출원과 디자인출원의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심사만
을 하고 등록을 승인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을 받아도 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되면 선행기술에 대한 검
색 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디자인등록의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 비용 |
2. 중국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효과 |
전리나 상표를 등록해야 타인이 나의 기술, 나의 디자인, 나의 상표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리권중 발명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되며, 실용신안 및 의
장특허,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중국의 행정당국에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등록된 권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특허
권리유형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약 750만원(중간사건1회)
약 600만원
약 220만원
150만원(중간사건1회)
약 3~4년
약 1년
약 8월
1년 6월
비용
(한국대리인 및 중국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중국지식산권국 관납료 포함)
소요기간
(출원에서 등록까지)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6 기초상식 | 127
국 등이 있다.
② 저작권 침해 모조품 단속 업무는 판권국에 속해 있지만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
리국과 공안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③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전리권
침해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여하고 있다.
④ 품질기술감독국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품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모조품 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공평
교역국도 단속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공안국은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행
위가 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적 제재를 담당한다.
⑥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타인의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을 침해
하는 경우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행정기관별 단속대상 |
(2) 상표 출원
| 효과 |
상표를 등록해야 타인이 나의 기술, 나의 디자인, 나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등록
상표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형사용도 상표등록취
소의 사유가 된다.
| 대상 |
① 상표출원은 중국의 전리대리인을 통해서 할 것
②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전리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은 섭외
전리대리기구만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상표출원은 시장에 자신의 기술과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한다.
| 비용 |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① 전리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단속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은 각 지방
의 공상행정관리국, 전리업무관리부문, 품질기술감독국, 세관, 공평교역국, 공안
상표 150만원(중간사건1회) 1년 6월
비용
(한국대리인 및 중국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중국지식산권국 관납료 포함)
소요기간
(출원에서 등록까지)
공상행정관리국
전리업무관리부문
품질기술감독국
세관
공평교역국
공안국
행정기관
상표권 침해행위
전리권 침해행위, 전리사칭행위, 전리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처 허위표시, 품질표시 허위표시 등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부정경쟁행위
위 행위들 중 죄를 구성하는 행위
단속 대상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8 기초상식 | 129
2) 품질기술감독국
| 단속효과 |
공상행정관리국이 품질기술감독국의 권한을 포함하는 막강한 힘을 가
지고 있다면 굳이 품질기술감독국을 활용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모조
품을 단속할 때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품질기술감독국을 이
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1) 공상행정관리국, 전리관리부문, 판권국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단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권한도 막강하다.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를 공상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의 단속은 ①모조품의 발견에서부터 ②모
조품인지의 판정, ③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④단속 신청, ⑤급습, ⑥행
정처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단속단계 |
모조품의 발견
모조품의 판정
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현지영업망을 통한발견
∙단속전문업체의제보에 의한 발견
∙거래처 신고를 통한 발견
∙해외 바이어의 신고에 의한 발견
∙행정기관의 시장조사과정에서의 발견
∙일단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발견되면 모조품인지 판단해야 한다.
∙모조품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모조품이라고 판정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모조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생산된 모조품이 어떤 중간 보관창고 또는 도매상을 거쳐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조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
제 생산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조사는 단속전문회사에 맡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말단 판매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공상행정관리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게 되며, 장차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단속 신청
급습
행정처벌
∙단속 신청은 모든 자료가 준비된 뒤에 하며, 또한 급습의 시간에 맞추
어 당일 또는 그 전날에 한다.
∙단속 신청부터 실제 급습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보가 새어 나갈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단속 신청부터 급습까지는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속신청에는 특별한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자유로운 형식으로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단속 대상을 급습한다. 급습에는 통상 공안국의
공안이 대동하며, 단속대원은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현장을 급습한 뒤에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조품, 모조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 회계장부 등을 압류하여, 공상행정관리국
창고로 운송 보관한다.
∙급습에서 행정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속된 상표권 침해자의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상행
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압류한 뒤 침해자에게 물품압류서를 발급하
며, 침해자는 압류일로부터 2월내에 단속에 나선 공상행정관리국의 상
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또는 압류일로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모조품 등의 압류일로부터 2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침해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벌을 한 뒤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0 기초상식 | 131
3) 세관보호조치
| 지식재산권의 세관등기 |
세관은 타인의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세관이 모든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세관에 미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하여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세관총국은 온라인상에서 권리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지
식재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의 변경도 권리자
자신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등기된 모든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
국 기업의 경우, 중국에 영업소가 있으면 직접 세관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중국에 영업소가 없다면 중국 대리인을 통해 세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세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①침해품
세관은 이미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권리자
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권리자는 해당 침해물품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침해물품의 압류 및 침해 여부 판정
권리자의 압류 신청이 있으면 세관은 일단 통관신청 물품을 압류한다. 물품 압
류한 세관은 해당 물품이 미리 등기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일 때는 직접 조사
를 진행하여 통관신청 물품이 실제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정
한다. 단, 미리 지식재산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압류 신청에 대해서
는 세관은‘침해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권리자가 법원에 소
를 제기하여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품질위반을 이유로 하는 단속은 상표권이나 전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
아도 가능하다. 즉,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모조하면서 그 모조
품에“Made in Korea”를 표시하거나 제조처의 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하
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속은
품질기술감독국이 일반 수요자를 위해 꼭 하여야 하는 조치이므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도 품질기술감독국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 화장품, 의약품, 전열기구 등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모조되어 유통되고 있다면 품질기술감독국의 힘을 빌
리는 것이 좋다.
③ 위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저열한 품질
로 만들어 판매하는 모조품 생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단속대상 |
①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
② 해적판 복제 상품
③ 산지, 공장명칭, 공장 주소를 사칭한 상품
④ 인증표지, 국제표준이 채용한 표지, 우량품질표지, 위조방지표지 등의 표지를
허위표시한 상품
⑤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
거나,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상품을 합격상품으로 허위표시한
상품. 위에 해당하는 상품 가운데 인체의 건강,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상
품, 예컨대 음식, 화장품, 약품, 전기제품 등에 대해서는 품질기술감독국의 특별
한 단속 대상이 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2 기초상식 | 133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 중국의 재판기관 및 심급제도 |
중국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민법원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네 단계의 법원이 있는데, 우리의 3심제와는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제1
심 법원이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상소심 법원(최종심)이 정하여 진다.
보통 지식재산권의 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는데
그 결과 최종심은 고급인민법원이 맡는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단히 큰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제1심을 고급인민법원에서 맡
고 상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지만 사실관계까지 모두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사실심 제2심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정이 지
식재산권 분쟁을 관장하는 최고재판기관이다. 이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
정은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각종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 활동함으로 입법기관의 역할도 수행
하며 하급 법원으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질의에 대하여 규범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되며 그 아래 다시 각 시마다
중급인민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통상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 시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하여 그 시가 속한 성/구/시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종결된다.
③ 몰수
미리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통관신청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리 등기되지 않은 지
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제출하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
④ 수출업자에 관한 정보의 통지
세관의 조사 결과, 통관신청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되면 해당 물품의 몰수와 함께 해당 물품을 누가 수출하려 했고, 누가 수입자인지
에 대한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비용 |
등기비는 지식재산권 1권리당 인민폐 800위안이다. 등기는 10년마다 갱
신해야 하는데 갱신비용은 없다. 압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용은
다음과 같다.
미리 등기한
경우
미리 등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미만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20만위안
화물의 가치가 20만위안 초과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화물 가치의 50%, 단, 담보액은 2만위
안 이상이어야 한다.
10만 위안
화물의 가치(수출화물의 경우에는 FOB,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CIF)에 해당하는 금액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4 기초상식 | 135
다. 만약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의 손
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 절차 |
| 소 제기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재산보전)
소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을 때 실
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때로는 장차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둘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재산보전이다. 재산보전은 소송 중에는
물론이고 소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멸실되거나 앞으로는 증거를 취득하기가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대하여 관련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의 긴급한 중지를 신청하는 제도(제소전 중지)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서“제소전
중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소전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를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시효 |
중국에서 전리권, 상표권에 침해행위를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해 손해배
상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상당)
중급인민법원 (지방법원에 상당)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국가지식산권국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지법지원에 상당)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상당)
| 대상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비롯한 일정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발명’이어야 함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 중 고도의 발명일 것)
②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일 것
③ 출원시점에 그 발명이 [신규성]을 갖출 것
④ 출원시점에 그 발명이 [진보성]을 갖출 것
⑤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가 규정에 맞을 것
⑥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것
⑦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 대상 |
특허 취득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특허 출원
②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
③ 특허 사정 후, 3년치 특허료를 납부
| 비용 |
특허의 취득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다음과 같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37
3. 일본
(1) 특허
| 효과 |
일정기간 (출원 후 20년),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권리(특허권)가 주어진다. 특허권은 출원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사정이 이루
어지고,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원장에 등록되어 특허권이 성립된다.
또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내용이 공개된다.
136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특허권 16,000엔 168,600엔+(청구항수×
4,000엔)
연간2,600엔+(청구항수×
200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3) 실용신안
| 효과 |
일정기간 (출원 후 10년),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적으로 고안을 실시하
는 권리(실용신안권)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 후에도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는 실용신안등록에 의거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심사 없이 실용신안이 등록되므로 타인에 대
해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고안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해 평가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를 취한 후
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상 |
①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안]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특허와는 달리 [방법]과
[물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산업상 이용 가능한 고안]일 것
③ 출원시점에 그 고안이 [신규성]을 갖출 것
④ 출원시점에 그 고안이 [진보성]을 갖출 것
⑤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및 명세서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⑥ 이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되어 있지 않을 것
⑦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39
(2) 국제특허출원
| 목적 |
특허는 권리를 출원∙취득한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서 사업을 전개 (또는 상품 수출) 하고 있는 기업은 진출국가의 특허 출원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목적 |
해외에서의 출원은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
에 의거한 국제출원 (PCT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①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방법 : 각국에 특허를 출원 (명세서 언어는 현지어)
비고 : 일본에서의 특허 출원 후 12개월 이내면 공업소유권의 국제보호를 목적으
로 한 파리 조약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일본 출원일
자가 적용된다. (우선권주장)
② PCT출원
효과 : 세계 120개국 이상의 PCT가입국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방법 : 일본 특허청에 일본어 또는 영어로 PCT출원용 서식을 작성하여 출원(단,
권리를 취득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용 : 50만 엔 정도 (각국에서의 취득 수속 비용은 제외)
138
| 절차 |
의장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출원용 서류 준비
② 의장등록 출원
③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권을 취득
| 비용 |
의장 등록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다음과 같다.
(5) 상표권
| 효과 |
상표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타인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 법적인 보복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0년간(갱신 가능)이다.
| 대상 |
상표는‘사업자가 거래에 있어 자신의 취급상품(또는 서비스)을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과 식별하고, 상품(또는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 상품 (또는 서비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식(마크)’을 말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1
| 절차 |
실용신안 등록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
②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에 3년치의 실용신안 등록료를 납부
| 비용 |
①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최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의장권
| 효과 |
새로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등
록일로부터 15년간이다.
| 대상 |
디자인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 들 결
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적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의장법 2조 1항))
의장 등록의 흐름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140
의장권 16,000엔 연간8,500엔
출원료 등록료
실용신안 14,000엔
연간2,100엔+(청구항수
×100엔)
42,000엔+(청구항수×
1,000엔)
출원료 등록료 기술평가청구
(7) 저작권
| 효과 |
복제, 배포, 번역 등 각종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효기간은 저작자 사망후 50년 경과 후까지 이다.
| 대상 |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저작권법 2조 1항 1호)이 그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①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의 저작물 (단, 사실 전달에 그치는 잡지 및
시사보도는 해당되지 않음)
② 음악 저작물
③ 무도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④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 저작물
⑤ 건축 저작물
⑥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의 저작물
⑦ 영화 저작물
⑧ 사진 저작물
⑨ 프로그램 저작물
| 절차 |
저작물 제작 시점에 권리가 발생한다. 단, 타인에게 저작물을 양도할 경
우에는 문화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3
| 절차 |
상표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사용하는 상품 등을 기재한 출원서류를 작성
②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출원료 납부)
③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을 취득
| 비용 |
상표권의 취득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다.
(6)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정보) 수집방법
| 효과 |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 등 산업재산권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연구개발
의 중복방지, 기존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추진, 권리 침해의 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
| 방법 |
특허전자도서관(IPDL) 에 접속하면 특허청이 1868년부터 발행한 공보
및 관련 정보 등 5,300만 건의 산업재산권정보를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다.
142
상표권 6,000엔+(구분수×15,000엔) 66,000엔×구분 수
출원료 등록료
∙특허청의 특허원장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단,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특허 침해로 소송당 할 수 있다.)
③ Cross 라이센스
특징 : 2개 기업이 쌍방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 체
결하여 상호간의 기술을 이용(특허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9) 노하우
| 효과 |
특허취득의 경우는 기술내용이 공개되나, 노하우로 은닉할 경우는 노하
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방법 |
사내기밀 보호규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비고 |
기밀정보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원 또는 제3자 행위
에 의해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법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5
(8) 라이센스
| 효과 |
특허라이센스란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받는 측에 대해 대가의 지불을
조건으로 보유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센스를 실시함으
로써 특허권자는 그 대가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센스
를 받은 자는 연구개발을 위해 시간적, 자금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대상 |
영업기밀, 저작권 등까지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
| 방법 |
① 전용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
특징 : 전용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상 지역과 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약상의 설정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인 기업의 자사 실시도 제한
된다.
∙‘설정 범위가 동일한’전용실시권을 2개 이상 설정할 수 없다. ‘( 설정 범위가 다른’전용 실시권을
복수 설정할 수는 있다.)
∙계약 체결 후 특허청의 특허원장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보다 라이센스료가 비싼 편이다
② 통상 실시을 통한 라이센스
특징 : 통상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라이센스 후에도 특허권자인 기업의 자사 실시는 제한되지 않는다.
∙설정 범위가 동일한 통상실시권을 2개 이상 설정할 수 있다. (단, 계약에‘동일 내용의 통상실시
권을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다.)
144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7
(10) 개방특허
| 효과 |
특허권의 소유자가 타인의 이용(라이센스)을 인정하는 특허를‘개방 특
허’라고 합니다. 필요 시에 개방특허라이센스를 받음으로써 기업은 연구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방법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는 기업간 개방 특허의 유
통∙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개
방 특허 활용 검토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파견
② 특허유통 DB 제공
③ 개방특허활용예시집 제공
④ 특허정보활용지원 어드바이저 파견 등
146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정부기관
정부유관기관
지역지식센터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정부유관기관 |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 151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 정부기관 |
150
중소기업청 연락처 042-481-4402
담당자
홈페이지
기업정보화과
www.smba.go.kr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주소
특허청 연락처 1544-8080 (콜센터)
담당자
홈페이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주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02-769-684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국제협력처
www.sbc.or.kr
주소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
02-3787-05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경영혁신부
www.kimi.or.kr
주소
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
02-2022-1451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한국전산원 8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협력실
www.ica.or.kr
주소
한국의류산업
협회
02-528-0114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6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지적재산권보호센터
www.kaia.or.kr
주소
국가정보원
연락처 111 (콜센터) or 02-3412-3800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기밀보호센터
www.nis.go.kr
| 지역지식센터 |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152 디렉토리 | 153
한국전자산업
진흥회
02-553-09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특허지원센터
www.ipac.or.kr
주소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02-2040-36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 7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공정이용팀
www.pdmc.or.kr
주소
한국특허
정보원
(KIPI)
연락처 02-3452-8144
담당자
홈페이지
정보기획과
www.kipi.or.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주소
경기수원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111번지 KT&G 2층 (우) 440-302
연락처
홈페이지
031) 244-3453, 243-8449
없음
경기안산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 (우) 426-901
연락처
홈페이지
031) 500-3037, 500-3034
http://www.gtp.or.kr
대진대학교
지식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번지 산학협력원 (우) 487-711
연락처
홈페이지
031) 539-1277, 539-1279
없음
인천지식재산
센터
주소 인천시 남구 논현동 447번지 (우) 405-300
연락처
홈페이지
032) 810-2838, 810-2837
http://www.incci.or.kr
대한변리사회
(KPAA)
연락처 02-3486-3486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재산보호과
www.kpa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
변리사회관
주소
한국발명
진흥회
연락처 02-3459-2800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재산정책과
www.kipa.org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주소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154 디렉토리 | 155
인천부평지식
재산센터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번지 (우) 403-130
연락처
홈페이지
032) 512-8023, 512-8026
http://www.bpl.go.kr
충북지식재산
센터
주소 축붕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번지 (우) 306-012
연락처
홈페이지
043) 254-4281, 254-2766
http://www.cjcci.or.kr
영동대학교지
식재산센터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번지 제1공학관 산학협력단 (우) 370-701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기획과
없음
충남북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충남 천안시 원성동 286-7번지(우) 330-070
연락처
홈페이지
041) 556-7131~3, 556-7137
http://myhome.chungnam.net
대전북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번지 (우) 302-789
연락처
홈페이지
042) 867-4115, 867-4114
http://www.tssc.or.kr
대전남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번지 한국과학기술원 동문 창업관 2층 (우) 305-701
연락처
홈페이지
042) 864-4307~8, 864-4309
http://www.tjkipa.org
전북지식
재산센터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번지 (우) 560-040
연락처
홈페이지
063) 288-3013, 287-3070
http://www.jncci.or.kr
광주지식
재산센터
주소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우) 405-300
연락처
홈페이지
062) 954-3841~2, 953-3844
http://www.gjkipa.org
전남지식
재산센터
주소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번지 (우) 540-190
연락처
홈페이지
061) 741-5511, 741-5311
http://www.skcci.or.kr
강원춘천지식
재산센터
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번지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우) 200-161
연락처
홈페이지
033) 258-6580, 258-6581
http://www.gwkipa.org
강원원주지식
재산센터
주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우) 220-952
연락처
홈페이지
033) 749-3310, 749-3341
http://www.kbsc.or.kr
강원강릉지식
재산센터
주소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번지 (우) 210-922
연락처
홈페이지
033) 643-4411~3, 643-4414
없음
156
경북구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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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주소 송정동 454번지 (우) 730-090
연락처
홈페이지
054) 454-6601(134), 454-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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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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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번지 (우) 790-150
연락처
홈페이지
054) 274-2236(132), 283-1823
http://www.pohangcci.or.kr
대구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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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구시 동구 신청 3동 107번지 (우) 701-702
연락처
홈페이지
053) 755-0041, 75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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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식재산
센터
주소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번지 (우) 680-013
연락처
홈페이지
052) 228-3083, 25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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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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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문현회관 1층) (우) 6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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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645-9683~4, 645-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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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번지 (우) 617-729
연락처
홈페이지
051) 313-1486, 31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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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산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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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번지 (우) 631-480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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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41-4121, 24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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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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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번지 (우) 641-738
연락처
홈페이지
055) 283-0608, 28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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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번지 (우) 660-320
연락처
홈페이지
055) 753-0411~3, 755-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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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
재산센터
주소 제주시 이도2동 1176-53번지 (우) 690-022
연락처
홈페이지
064) 757-2164~6, 75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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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 157
발행일 2005년 12월
발행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편집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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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 481-4402 Fax) 042) 48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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