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 00:07

//안타까운뉴스 ㅠㅠ
//군대몸건강히 잘갔다오는것도 큰 복인듯.


[단독] 軍 감사 우려 훈련탄 묻다 폭발‥사병 실명


◀ANC▶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폭파용 훈련탄을 땅에 묻다가 폭발해 사병들이 실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훈련탄을 땅에다 대량으로 묻으려 했을까요? 

김대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의 한 공병부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김 모 상병 등 3명이 상관의 지시로 장애물 제거와 연막 폭발용인 훈련탄 140여 발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쏟아 버리다가 폭발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김 상병은 양쪽 눈을 실명했고 임 모 일병은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SYN▶
임 모 일병 아버지 "학업도 중단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군에 갔었는데, 붕대에 감긴 모습을 봤을 때... 저의 심정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헌병대 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남은 훈련탄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법으로 매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급된 양을 다 쓰지 않으면, 연말 감사 때 훈련 부족으로 지적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SYN▶
해당 부대 관계자 "[(빗물에)쓸려가게 되나요? 화약이?]" "설령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그쪽 땅이 완전 무너지지 않는 한 (화약)유실의 위험성이 없어요." 육군은 해당 부대의 소대장과 중대장 등 3명에 대해 감봉 등을, 다른 간부 7명에게는 경고 등의 징계를 했지만 이런 사실은 쉬쉬해왔습니다. 당시 두 눈을 잃은 김 상병은 화상치료를 받느라 지난달 만기를 넘겨 전역했고, 임 일병은 현재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은 임 일병의 시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 의병전역시키지 않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게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대경입니다. (김대경 기자 prezkim@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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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30. 14:55
..
결국 그동안의 불편함을 만회하기위해 마음 먹고 클립보드 유틸리티를 찾던 중  CLCL이라는 프로그램이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소개하게되었다. 필자가 클립보드 유틸리티를 찾으면서 세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하 기능
  • 다중 선택 메뉴 클립 보드의 내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메뉴
  • 미리 보기 지원 그림의 경우 작은 그림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
  • Windows 키 지원 단축키 할 당시 Windows 키의 사용 가능 여부
  • 유니코드 지원 유니코드 문자의 복사, 붙여넣기 지원
  • Maxthon에서 정상 동작 주1


// 다운로드 

CLCL(
CLCL 한글패치CLCLK.zip)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 
다중 선택 메뉴 주2 CLCL은 멀티 클립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클립보드 데이타 중 필요한 데이타를 선택하기 쉽도록 다중 선택 메뉴(기본값: Alt-C)을 지원한다. 복사된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숫자가 매겨지며 일단 메뉴가 호출되면 1-9까지의 숫자를 입력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리보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뷰어 지원 클립보드를 관리할 수 있는 클립보드 뷰어를 제공한다. 클릭보드 뷰어에서는 클립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클립보드를 삭제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템플릿을 추가할 수도 있다.
다양한 도구 지원 CLCLCLCL외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지원한다. 이 모듈을 이용하면 클립보드의 데이타를 모두 소문자나 대문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 문자열에 태그를 달 수도 있다.
다양한 옵션 제공 CLCL은 실제 클립보드 유틸리티와 설정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메모리에 상주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행파일의 크기가 178KB 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ActionKey에서 여러 가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단축키로 Win 키(
)를 사용할 수 있다.

 
I. 유니코드 지원 CLCL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유니코드를 지원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Formats 파일을 다운받아 등록해야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의 링크에서 유니코드 지원 모듈
    을 다운로드한다.
  2. 다운받은 유니코드 모듈을 CLCL을 설치한 폴더(예: C:\Program Files\Utilities\CLCL)에 압축해제한다.
  3. 알림영역CLCL 아이콘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Options 메뉴를 클릭한다.
  4. Options 창에서 Format 탭을 클릭한다.
  5. Add 버튼을 클릭하고 DLLBrowser 버튼을 클릭해서 압축 해제된 유니코드 모듈을 선택한다.
  6. 목록에서 UNICODE TEXT를 클릭하고 OK/OK 버튼을 클릭한다.

II. 도구 추가하기 CLCL의 도구에는 문자열을 대문자나 소문자로 바꾸거나 개행 문자를 제거하는 유용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능 역시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다운받아 등록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tool_text Ver 0.0.1
    : 텍스트 변환 도구
    • 대소문자 변환
    • 인용
    • 줄바꿈
    • <TAG></TAG>
    • 등등
  • tool_utl Ver 0.0.1
    : 기타 유틸리티
    • 히스트리 지우기
    • 클립보드 지우기
    • 복사시 소리 재생
    • 항상위
    • 등등
  1. 위의 링크에서 텍스트 변환 도구
    를 다운로드한다.
  2. 다운받은 텍스트 변환도구를 CLCL을 설치한 폴더(예: C:\Program Files\Utilities\CLCL)에 압축해제한다.
  3. 알림영역CLCL 아이콘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Options 메뉴를 클릭한다.
  4. Options 창에서 Tool 탭을 클릭한다.
  5. Add 버튼을 클릭하고 DLLBrowser 버튼을 클릭해서 압축 해제된 텍스트 변환 도구를 선택한다.
  6. 목록에서 추가를 원하는 항목(예: To &Lower)를 클릭하고 OK/OK 버튼을 클릭한다.
  7. 원하는 모든 기능을 추가할 때까지 전단계를 반복한다.
III. 도구의 사용 추가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다음처럼 클립보드 뷰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다중 선택 메뉴가 호출되었을 때 붙여넣을 항목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된다.
  1. 알림영역CLCL 아이콘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Viewer... 메뉴를 클릭한다.
  2. 좌측 패널History에서 변경할 클립보드를 선택한다.
  3. 우측 패널에서 클립보드 내용을 블럭으로 지정한 후 Tools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예: <TAG>)을 선택한다주3.
  4. 태그의 이름을 변경한 후 OK 버튼을 클릭한다.
추가정보 CLCL의 도구 기능 활용하기
CLCL을 작은 프로그램 실행기로
주1: 필자가 테스트한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Maxthon에서 동작하지 않았다. CLCL의 경우도 동일한 고민을 했기때문인지 주소 표시줄에서 멀티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주소 표시줄 전체를 블럭으로 지정한 후 붙여넣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주2: CLCL의 설정창이 떠있는 경우에는 단축키가 동작하지 않는 버그가 있었다. 주3: 이 단계는 메뉴에서 <TAG>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현재 이거쓰고있음 clcl112_eng.zip


출처: http://www.nakka.com/soft/clcl/index_eng.html
Posted by 위키백
2011. 6. 14. 14:21
 이제 초등학생들도 학교숙제를 USB 메모리에 저장할 정도로 USB 메모리는 누구나 사용하는 이동식저장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USB 메모리(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하는 CF카드 포함)가 사용하기는 무척 편리하지만,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탓에 언제든 남의 컴퓨터나 내 컴퓨터에 악성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USB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메모리는 연결하는 컴퓨터마다 바이러스 감염을 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한데 이상하게 플로피디스켓을 대체하는 USB 메모리는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무료백신들의 성능이 좋고 실시간 감시 기능도 잘 작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USB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USB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자동실행 기능(autorun.inf)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식 장치가 열리는 순간바이러스가 실시간으로 복사, 실행됩니다. 그 까닭에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백신 설치가 안 된 컴퓨터거나 실시간 감시 기능이 꺼진 컴퓨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USB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장소나 타인의 컴퓨터는 백신이나 유틸 등 컴퓨터 환경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은 오직 내 컴퓨터에서 USB메모리를 사용할 때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USB바이러스는 이동식 장치들의 자동실행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디를 넣거나, 이동식 장치를 연결할 때 미리 키보드의 쉬프트(SHIFT) 키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실 좀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은 예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이동식장치 자동실행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외에도 레지스트리 편집, XP-PRO 버전은 그룹 정책 등을 이용하여 자동실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식 장치들의 자동실행 차단을 하고나면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메모리를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꼭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백신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자동 검사가 아닌 수동 검사를 선택하여 이동식 장치만 따로 검사합니다.
시간은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PC검사 - 정밀검사를 선택합니다.
V3LITE를 사용중이라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무료 백신들도 이와 같이 수동으로 일부 장치만 따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창이 열리면 기본 값으로 내 컴퓨터에 모든 디스크 항목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내 컴퓨터 체크 표시를 없앱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동식 디스크(USB메모리)만 다시 체크를 해주면 그 디스크만 검사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제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면 컴퓨터에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90 바이러스를 대비한 USB 자동기능실행 해제 방법 (USB 자동실행 차단) 

2090 바이러스 전용 백신 http://kr.ahnlab.com/b2bDwVaccineView.ahn?num=86&cPage=1

2090 바이러스 포맷해도 살아나는 이유는?
Posted by 위키백
2011. 6. 13. 11:52

크롬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7가지 웹 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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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도 사용하면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웹 앱입니다크롬 웹스토어에서 마음에 드는 웹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게임도 있고, e북도 있고뉴스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저는 크롬 바탕화면에 공짜 앱을 10여개를 깔아놨았습니다이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6개만 소개할까 합니다이것만 봐도 웹이 어떻게 진화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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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브라우저와 웹에 관해 배운 20가지’. 영어 e북인데쉽고 재미있게 씌여 있습니다분량은 60여쪽인데 마우스 클릭으로 책장 넘기며 읽는 재미가 종이책보다 낫습니다참 잘 만들었습니다읽고 나면 구글이 크롬으로 무얼 하려고 하는지앞으로 웹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웹 개발자분이나 컴퓨팅을 공부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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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풍선터뜨리기 게임 포핏(Poppit). 구글이 작년말 크롬 OS를 발표할 때 시연했던 게임입니다같은 색의 풍선이 잇대어 있으면 터뜨릴 수 있는데이런 식으로 거의 모두를 터뜨리면 미션이 끝납니다심플한데 은근히 재밌습니다바탕화면에 깔아놨더니 자투리 시간만 나면 이 게임을 하게 되더군요그래서 꼭 하고 싶을 때만 내려받아 즐긴 다음 삭제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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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구글북스입니다아시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을 싹쓸이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안드로이드와 크롬으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다음 구글북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면 아마존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구글북스 앱을 실행하면 내 서재(My Google Books)’가 뜹니다저는 공짜 e 10여권을 내려받아놨습니다저작권 시효가 끝나 구글이 디지타이징한 책입니다영문학 시간에 배웠던 책도 꽤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구글북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유료 책을 구입할 순 없지만 구글의 야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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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는 인기 게임 앵그리버즈 앱입니다지난달 구글이 크롬북을 발표할 때 로비오모바일 사장이 무대에 나와 시연했던 바로 그 앱입니다. 크롬 웹 앱에서는 손가락 대신 마우스로 새총을 쏘아 돼지를 박살냅니다아이폰이 아이패드에서 손가락으로 시위를 잡아당겼다 놓아 박살낼 때에 비하면 손맛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앵그리버즈를 컴퓨터에서 웹 앱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 따윈 안받았겠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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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는 포춘 500 앱입니다격주간경제지 포춘이 최근 이 앱을 개발해 크롬 웹스토어에 올려놨습니다저도 이걸 내려받고 무료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무료회원은 포춘 500 기업의 실적에 관한 개요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기사를 쓰다 보면 애플의 최근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이 앱을 실행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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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트위터용 주소단축 익스텐션 Goo.gl. 저는 트위터에 인터넷 주소를 첨부할 때 이 익스텐션을 사용합니다크롬 웹스토어에서 이걸 내려받으면 크롬 브라우저 우측상단에 아이콘이 생깁니다단축하고 싶은 인터넷 페이지를 띄운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가 단축되고 복사까지 됩니다트위터에 올릴 글 뒤에 복사(Cont+V)만 하면 됩니다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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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사진/동영상 스크린캡처 익스텐션 라이트샷(Lightshot)’. 이것은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익스텐션일 뿐입니다이게 가장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블로깅을 하다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 스크린을 캡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러가지 익스텐션을 사용해 봤는데 이게 가장 맘에 들었습니다. Goo.gl과 마찬가지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크롬 브라우저 우측상단에 아이콘이 생깁니다캡처하고 싶은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캡처가 됩니다동영상도 캡처할 수 있는 게 이 익스텐션의 장점입니다. 맥용이 없어 아쉽습니다.

 

Screenshot_9.jpg

 

이밖에도 크롬 웹스토어에는 쓸 만한 앱이 참 많습니다구글은 크롬 브라우저 강점으로 3S를 꼽습니다빠르고(Speed), 단순하고(Simple), 안전한(Secure) 브라우저라는 거죠우리나라 웹 환경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지만 인터넷 서핑만 할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속 사용하시면서 인터넷 서핑할 때만이라도 크롬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광파리>

Posted by 위키백
2011. 6. 10. 10:16

Posted by 위키백
2011. 6. 10. 00:13
Re: Stop Camera Shutter Sound?
If you never want the sound again and you're rooted and have used ADB before (That's quite a few requirements....) you can use:
Code:
adb remount
adb shell rm -f /system/media/audio/ui/camera_click.o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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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6. 5. 14:48
 티비나 광고에선 디자이너의 모습을 아침햇살을 받으며 원룸 침대에서 일어나고, 영자신문을 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고, 모델같은 외모들의 동료들과 멋진 일을 하는 식으로 그린다. 그러나 실상은 며칠 밤을 샜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밤새 짜장면과 자판기커피로 연명하고, 늘어나는건 뱃살과 다크서클, 이른바 어둠의 자식들이다. 예전 웹 사이트에서 이렇게 디자이너의 실상을 그려놓은 만화를 재밌게 보고 내 홈피에 담아놓기도 했다. 단순히 디자이너를 화려하고 멋진 직업으로만 판단하는것은 섣부른 일반화이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힘들듯이 디자이너들도 상상할 수 없을만큼 힘든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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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57

 노동환경 6편 -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편지 한 장이 날아 왔습니다.

 

녕하세요. 블로거뉴스에 올리신 야근기사를 읽고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메일 드립니다.

 

전 20대 후반이고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입니다. 4학년 때인 2000년 12월에 큰회사 사내벤쳐였던 작은 회사에 UNIX C 개발자로 입사해서 2003년 하반기에 퇴사했습니다.
 
사내벤쳐 기업들이 대부분 다른 갑회사를 찾지 못하고 모회사의 용역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회사는 전에 큰 공기업이었습니다.
 
2001년 중반부터 갑회사가 지정한 프로젝트 파트너와 함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2003년 중반까지 2년간 지방으로 떠돌았습니다

 

갑회사니까 그냥 비위를 맞추라고 하더군요. 아! 정말 어이없어서 짜증+울음이 울컥했습니다. 결국은 바꾸다 바꾸다 원점으로 되돌아 갔어요. 


그래도 프로젝트 초반에는 서울에 많이 있었지요. 가끔 대전 한번씩 가고, 갑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좀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기본 밤 10시 퇴근. 저야 미혼이고 세상물정도 잘 몰라 갑회사가 저희 사장님한테 압력을 넣거나 말거나 돈을 떼어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썼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면 6시 반에 퇴근하고, 딴에는 공부 좀 해보겠다고 영어학원 끊고 살빼겠다고 운동 끊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이 되니까 대중교통도 없는 이상한 시골로 이동하더군요. 나이 24살 먹은 처녀가 모텔을 매일 드나들었지요.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지만 피곤한 저로서는 남들 눈 따위는 걱정도 안되더군요. 삼시세끼 밖에서 먹고 그렇게 모텔에서 장기 투숙했습니다. 그때 살 많이 쪘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 짐을 잔뜩 꾸려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에 빨랫감 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15여명 같이 일했었는데 갑회사 사람들과 저를 제외한 사람들은 집에 한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하더군요. 그 회사 사람들은 아예 집을 세를 내어서 살았는데 전혀 부럽지 않아보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1년 넘는 개발과 테스트를 반복한 결과 100% 성공률을 보여서 사실 그때부터는 사람들 일하는거 구경하고 중간 중간 장비에서 올라오는 값 확인해주고 테스트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파트너 회사의 제품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바뻤지요. 물론 그사람들이 바쁘면 저도 덩달아 빠빴지만요. 
 
그러다 프로젝트 후반이 되어서는 잠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갑회사에 새로운 담당자가 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시골 지사에서 일하다 오신분이라 저희 시스템은 문서로 읽어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갑회사 담당자라고 첫날부터 말도 안되는 일을 시키더니 나중엔 오전에 뭐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오후에는 프로젝트 전혀 관계없는 딴 사람들 얘기 듣고 와서 또 저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그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갑회사니까 그냥 비위를 맞추라고 하더군요. 아! 정말 어이없어서 짜증+울음이 울컥했습니다. 결국은 바꾸다 바꾸다 원점으로 되돌아 갔어요.

 

'XX씨는 차라리 이거 재테스트 안했으면 좋겠지요?' 철없던 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 때 같이 있던 다른 회사 사람들 표정이 아주 볼만했었지요. 


서울에서 한달이나 있었나. 그 다음에는 이 갑회사가 모공기업에 입찰을 들어가면서 저희는 더 이상한 시골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기차도 없고 고속버스로 이동해서는 모텔에서 현장까지는 택시 아니면 누군가가 승용차로 이동시켜야 했지요. 불안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보겠다고 아침 6시에 일 시작해서는 새벽 2시에 끝나기를 몇 달간 했습니다.


 

아일랜드걸님의 아일랜드 집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걸 보신 부모님이 하루는 저한테 진지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게 돈 버신 분들입니다.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 절대 쉽게 하실 분들 아니지요.
 
결국은 2003년 중반 성능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테스트와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경쟁사간에 반대작전이 펼쳐지고 두 곳은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더러운 현장이었지요. 그래서 재테스트를 할지 모른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갑회사 담당자였던 분이 저한테 묻더군요 'XX씨는 차라리 이거 재테스트 안했으면 좋겠지요?' 철없던 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 때 같이 있던 다른 회사 사람들 표정이 아주 볼만했었지요.

 

한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사실은 한국에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이곳에 있기를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서울로 올라오니 갑회사의 다른 프로젝트로 절 보내더군요. 말도 안되게 짧은 프로젝트 기간에 용역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 적게 쓰고. 중간관리자였던 분한테 사람 부족하다고 몇번을 이야기해도 묵묵부답.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10시 퇴근. 연봉은 첫 해에 1800만원 둘째 해에 1900만원 셋째 해에 2100만원.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할 때가 대부분이고 심할 때는 일주일에 100시간도 넘게 일했는데.
 
그 마지막 프로젝트 할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부모님 앞에서 거실을 온몸으로 데굴데굴 구르며 대성통곡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면서 울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부모님께 퇴사하고 아일랜드로 어학연수가겠다고 하니 부모님 크게 반대 못하시더군요.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화났던 점 짜증났던 점 얘기하다보니 제 감정에 제가 서러워서 또 울어버렸습니다. 
 
퇴사후 아일랜드 와서 어학연수하면서 직장도 잡았습니다. 워킹비자받아서 지금은 웹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다섯 시 반에 퇴근합니다. 한 시간 점심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집 앞 골목에서 아이들과 공차면서 놀고 있는 아빠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 한번도 못봤던 모습이지요. 주말이면 엄마아빠와 아기들이 유모차 타고 혹은 아장 아장 걸으면서 바닷가 산책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나이든 노부부가 손잡고 다니십니다.

이 모습들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사실은 한국에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이곳에 있기를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치열하게 살 용기가 없어서 못 돌아갑니다.

 

퇴근후 간단히 저녁 먹고 날씨가 좋으면 바닷가로 산책 나가고 자전거 타고 동네한바퀴 돌고, 주말이면 산에도 가고 바닷가 산책, 쇼핑도 가고, 동료 혹은 친구들과 파티도 하고 공휴일이 낀 주말이면 가까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한국보다는 모든게 느리고 낙후되어 있지만 적어도 '살고 있다'라는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혼자라서 가족이 그립고 가끔은 외로워서 울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갑회사의 담당자가 밤 12시까지 퇴근 못하게 하더군요. '의리'라는 거지요.

 

 

한국의 노동 시리즈

 

한국의 노동 1편 - 건설업(열심히 일해봤자 배부른 사람 따로 있다) 

한국의 노동 2편 - 감단직(근기법 63조 3호 노예법을 아십니까) 

한국의 노동 3편 - 소프트웨어 개발(IT맨, 내가 사직서를 쓴 이유) 

한국의 노동 3편 - 휴대폰 개발자(죽음의 공포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처음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때 주변에서 싫은 내색이나 소리를 하진 않던가요.

 

같은 회사 동료분들 다들 쿨~했습니다. 다만 타 회사 프로젝트에 들어가니까 갑회사의 담당자가 밤 12시까지 퇴근 못하게 하더군요. '의리'라는 거지요.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개발이 끝나서 할 일도 더 없는데 다른 부분 쪽 개발하시던 분들이 퇴근 못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되려 그쪽 회사분들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지요.

 

프로젝트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갑회사와 프로젝트 파트너가 선정된 후에 갑회사 쪽에서 발주한 서버프로그램 개발로 나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파트너 회사가 2년 테스트 기간동안 발생된 경비의 대부분을 결제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가서는 갑회사 담당자의 숙박비는 물론 식사와 회식 비용까지 결제하더군요. 파트너 회사가 프로젝트 기간동안 발생비용 거의 모두를 처리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2차에 걸친 그 프로젝트에서 돈 얼마 못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개발자 한명을 상주시키느라 일 못시키고 제 숙박비에 출장비 매일 나가고.

 

시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업무효율 또는 보안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프로젝트 특성상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건물이 잠기고 평일에는 오후 8시가 되면 잠깁니다.

시간을 최대 10시까지 늦출 수 있는데, 보안쪽에서 무척 싫어하더군요. 왜 늦게까지 일하냐고. 
 
퇴직하겠다며 우실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2년 넘게 고생하는걸 보셨던지라  퇴직하고서는 좀 쉬면서 좋은 직장 알아보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렇지만 외국으로 나가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셨는데 괜찮은 회사들은 다 영어성적표 제출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가게된 과정 얘기 해주십시오.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 전공. 나쁘지 않은 성적. 개발자로 근무 3년.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모두 영어성적표 제출을 의무화하더군요. 솔직히 개발자는 기술문서나 책 읽을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업에서는 어이없게도 토익성적표를 '신봉'하더군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캐나다, 영국, 호주는 한국인이 많아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유혹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영어실력을 올리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실업자'니 비자가 나올리 없고요. 영어권에서 한국인이 적은 곳을 찾다보니 아일랜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과 한국의 일하는 방식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일랜드가 선진적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곳의 프로그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껏 야근 딱 두 번 해봤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일정상 필요한 야근이었습니다. 첫번 야근은 사장이 금요일에 일찍 오후 두 시 퇴근하는 걸 조건으로 부탁했던거고, 두번째 야근은 금요일 휴무를 약속받고 했습니다. PM과 프로젝트 분석을 한 후 개발일정을 산출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이 나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경우 야근을 하되 보상받습니다.
 
선진적인 부분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Full time으로 일하면 법적으로 일년에 4주 paid holiday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4주보다는 더 줍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나 7시간반 주 5일 근무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의 건물은 주말에는 건물이 잠기고 평일에는 오후 8시가 되면 잠깁니다.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건물 보안쪽에 요청을 해서 잠기는 시간을 최대 10시까지 늦출 수 있는데, 보안쪽에서 무척 싫어하더군요. 왜 늦게까지 일하냐고. 
 
한주 최대 근무시간 37.5시간 입니다. 년초에 'Work Balance Week'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Work와 Life의 균형을 갖자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나라 공익광고에서 이와 비슷한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은 Work와 Life가 완벽한 비균형 상태이지요. 저도 그랬고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제 형제들도 비균형 상태입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디 피곤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일은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풍요롭다는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갖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 하면서 꾸준한 자기개발을 위해서 시간 및 금전적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자기개발에 조금 게으른 듯 합니다. 한국처럼 퇴근 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안되어 있고 주변 동료들 중에 따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들의 업무지식 수준이 한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만 짜면 되지 왜 서버 운영까지 알아야해?”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할줄 알면 되는거지 왜 리눅스 시스템의 파일 권한까지 알아야해?” 라고 말하면 할말 없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거라서 가끔은 지금 동료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한국인 특유의 다재다능에 집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프로그램 수준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프로그램 수준 높은지 몰랐고 현재도 수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듯합니다. 

 

제 동료는 점심시간이면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서 아이와 함께 집에 가서 점심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출신 프로그래머는 얼마나 됩니까. 그외 한국교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사람들과 교류는 있습니까.
 
한국이민가정, 한국-아이리쉬 가정,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각자의 그룹내에서 교류가 활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블린 내 어느 영어학원을 가도 한국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덕분에 더블린 시내를 돌아다니면 한국말을 종종 들을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인 프로그래머는 한명도 없고 다만 시스템관리 쪽에 한 분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EU 비자 면제 때문에 폴란드 프로그래머들이 아주 많습니다. 폴란드의 IT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이 한국 IT 수준 높다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모르듯이 폴란드도 IT 수준 상당히 높지만 다만 알려져 있지 않을뿐입니다.
 
혹시 IT쪽으로 해외 취업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아일랜드 추천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위가 있으면 비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일랜드 자체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에게 상당히 개방적이고 IT쪽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살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비가 온지 연속 43일째입니다.

 

 

아일랜드걸님 집앞의 오후 풍경 

 

 

아일랜드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아일랜드 어느 지역이지요. 그곳 사람들과 풍경. 그리고 사는 모습도

 

제가 사는 곳은 수도인 더블린에서 가까운 타운이고요 직장은 더블린에 있습니다. 여느 나라의 수도와 마찬가지로 더블린 역시 사람 많고 바쁩니다. EU 회원국민들은 비자나 워크퍼밋없이 취업 및 체류가 가능한 덕에 동유럽 뿐만 아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도 많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쪽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외국인, 아이리쉬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는 듯합니다.
 
제가 아일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정신적인 여유로움이 아닐까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두 딸을 데리고 오는 아빠를 매일 아침 봅니다. 작은 딸은 이웃에 맞기고 큰딸은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줍니다. 작은 딸 이웃에 던져놓고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와 항상 10여분씩 얘기를 하더군요.
 
제 동료는 점심시간이면 아이를 데리러 학교로 가서 아이와 함께 집에 가서 점심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퇴근길에는 날씨가 좋은면 동네 풀밭에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혹은 아빠와 함께 공을 차면서 놀고있습니다. 아들만 셋인 옆집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저녁때 외출하면 집 앞에 서는 아이스크림차에서 소프트콘을 네 개를 삽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옆집 가족들의 머리가 담장위로 불쑥불쑥 튀어나와(트렘폴린에서 뛰느라고) 저를 놀래킵니다. 이 모두 제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이면 바닷가의 주차장은 아침 일찍부터 꽉 차고 유모차와 아이들 자전거, 주인과 산책나온 개들 다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도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모차를 미는 젊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쉽게 볼 수있습니다. 버스에 유모차가 오르려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양보하고 버스 기사는 유모차가 오르기 쉽도록 입구 쪽에 설치면 경사면을 내립니다. 물론 휠체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곳에 와서 놀란 것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10인 이곳. 과연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이 많아서 였을까요? 이곳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버스 좌석에 앉아있어도 그 누구도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의 옆에 앉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정신적인' 수준을 끌여 올려야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초록색 잔듸밭과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지니스파크 - 가산디지털센터 같은-는 다르게 이곳의 비지니스파크는 잔듸와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점심 식사 후 나무 숲을 거닐며 소화도 시키고 인공조명대신 진짜 태양을 쬐며 사람도 나무도 광합성을 합니다.   

 

한국에서 1년에 휴가 딱 5일이었습니다. 월차 없었습니다. 지금 21일입니다.  21일이면 4주하고 하루 더 이지요. 매년 한국에 2-3주씩 다녀오고도 주말과 공휴일을 잘 이용해서 한 두 차례씩 가까운 외국으로 여행갑니다. 올해는 한국에 3주 다녀왔고 10월에 스페인으로 휴가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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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33

세계의 노동환경 5편

 

 

‘한국은 가진 자원이 사람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도 쥐어짜야 한국이 그나마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원’이라는 말을 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하자원과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들이 굶주리는 나라가 있고 그런 거 없이도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있다. 선진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가진 자원이 노동력인 한국이 선진국이 될려면 노동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가능하단 얘기가 된다. 그러나 야근 이슈를 통해서 본 한국은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마구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후진국이다.  

 

앞서 IT맨님은 인터뷰에서 본인도 갈 수 있다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 했다.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개발자들도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고 이미 나가있다고 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은 한국의 노동자원에 대한 학대에 진저리를 치고 떠나가고 있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나라가 교육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노동자원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말 그대로 '넘 좋은 일 시키고 자빠진' 것이다. 노동자원을 키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노동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원 이런 식으로 관리해선 절대 선진국 못된다.

 

세계의 노동환경 이번엔 미국에서 일하시는 20대 중반의 여성 교포 'busy bee'님을 인터뷰했다.

 

 

미국 어디십니까? 언제 미국에 가셨죠.

 

캘리포니아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쳤죠. 아직 이민 온지 10년이 안 넘었습니다.

 

미국대졸자의 초봉은 $30,000 - $40,000 안팎이라고 보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니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Lab Corp of America'라는 회사의 자회사에 다닙니다. 'North Carolina' 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직원은 26,000명 되는 중간 크기의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자회사는 대략 200명 정도 되고, 전 그 중에 15명 정도가 일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생물학 쪽이어서 회사도 그런 쪽인데, 주로 하는 일은 'clinical testing'입니다. 혈액에서 적혈구를 빼면 남는 혈액(serum/plsma)들의 protocol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여부, 감염 개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biotech 회사들이 상업화해 제약업계나 의료업계에 하청을 받는 업무입니다.

 

취업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면접을 보신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텐데, 미국회사의 면접 방식에 대해 얘기해십시오. 또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구직자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나요.

 

2004년 6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시작했어요. 제가 LA에 사는데, LA Times의  career website에 이력서를 올렸지요. 대부분 monster.com같은 구직 웹사이트에서 구직을 시작하고, 끝내는 분위기입니다. 제 이력서에는 학위 말곤 전공에 관련한 '경력'은 당연히 전무합니다. 주로 대학 때 짬짬이 했던 클럽 활동이나 인턴쉽(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생님을 도와 가르치는, 예비 교생 실습 비슷함), 그리고 잠시 customer service로 일했던 사무직 근무 경력 정도가 이력서에 썼던 대부분이었어요.

 

저처럼 무경력으로 무장(?)한 졸업생들은 아무래도 구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 3주 동안 열군데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 온 곳은 세 군데였어요. 먼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 처음 두 군데는 그 때 물먹었습니다. '다 좋은데, 경력이... 우리는 1년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에 연락이 온 회사가 지금까지 일하는 회사인데, 전화인터뷰로 전공, 리서치 경험, 랩경험, 다른 직업 경험 등등을 물어서 이력서에 썼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끝에 대면인터뷰를 하자고 하더군요. 20분 정도 직접 인터뷰 했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제 이력서를 꼼꼼하게 훑으면서, '공부했던 전공과목이 뭐냐, 뭐가 제일 자신있는 lab assay/technique이냐' 등등을 물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꼭 무슨 적성 검사나 IQ검사처럼 그냥 쉬워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시간을 좀 빠듯하게 주더군요. 얼마나 많이 빨리 정확하게 잘 하는지 척도를 재는 것 같았어요. 30분정도 되는 짧은 테스트였고, 그 테스트 끝나니까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다 했었구요, 이틀 뒤에 “콩그래츄레이숀~” 하고 전화가 집으로 왔어요. 다음주에 나와서 약물검사랑 background check를 하고 합격 판정을 받으면 일하게 된다구요.

 

 

 실험실 튜브들

 

 

초봉은 얼마였습니까. 미국대졸자의 초봉수준은 어떤지요.

 

초봉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지요. 전공따라 회사따라 경력따라 마구 마구 틀려집니다. 제 경우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냥 에버리지 수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35,521.20 요게 제 첫 연봉이었어요.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공대친구들은 심하게 우대받으면서 $50,000 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 때 전공 선택을 매우 매우 후회하기도 했죠(^^) 반면에 경제학 전공한 친구들 중에는 은행이나 일반 회계업무로 일을 시작하면서 $28,000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다들 처음 입사했을 때 경험부족으로 더 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케이스들이구요. 하지만 미국대졸자의 초봉은 $30,000 - $40,000 안팎이라고 보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네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라서 오버타임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능력 발휘를 하라 이거죠.

 

신입사원들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배워갑니까. 따로 교육이나 적응기간을 배려하는가요. 

 

미국 FDA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lab testing'을 하는 회사라서 training 과정도 아주 짜임새 있고, 길어요. 잘못하면 과감하게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 면접을 통해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한 이틀 정도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많이 읽히고, 읽은 다음엔 꼭 다 읽었다고 사인을 하게하고, 본격적으로 랩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기 전에는 안전수칙에 대한 강의도 받고 그런 의례적인 것들을 해요. 뭐든지 강의를 하면 항상 그 끝에 꼭 시험을 봅니다. 100% 나올 때까지 세 번의 기회를 줘요. 세 번 안에 백점 못 받으면 카운슬링 당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들 백점 못 받아서 잘렸다는 사람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집중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한번 입사할 때 보통 네다섯 명이 한꺼번에 뽑혀 들어오는데, 그 때마다 전담 교육요원이 붙어서 매우매우 친절하게 '자, 오늘은~ '하고 그날 training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시험도 주관하고, 회사 tour도 시켜주고, CEO 밑에 밑에 사람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달 째까지는 거의 하는 일이라고는 training뿐이죠. training form이 있어서 어떤 task가 있으면 그걸 senior들이 하는 걸 두 번 정도 관찰하고, 그 뒤엔 사인을 받고 제가 직접 수행 하는데 senior들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까지 제가 하는 걸 관찰하고 평가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trainer한테 얘기도 해주고. 모든 task는 마지막에 공개 performance를 거쳐 trainer나 그 부서의 manager한테 ok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업무의 training이 모두 승인되기까지는 빠르면 두 달, 길면 4-5개월도 걸립니다. 그 부서가 바쁘면 training이 좀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 달째에 다시 이론 시험을 또 봅니다. 시험 룰은 늘 같습니다. 세번 안에 100% 받기. 30문제 객관식이었어요. 매일 하는 task의 이론을 묻는 거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세 달째와 6개월째에도 또 이론 시험이 있고, 1년째 마지막 이론 시험이 있습니다. 세 달쯤, 실무 training이 끝날 쯤에는 실기시험도 봐요. lab assay를 처음 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해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으로 얼룩진 첫 몇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 회사 assay 눈 감고도 달달달 요렇게 되지요. 실기시험은 lab technologist의 경우에 매년 쇄신과정이 있습니다. certification을 매년 다시 하거든요. 처음엔 trainee로 시작해서 연수가 차고 (senior) 뭐 특별히 말썽 안 피우면 부서별 certified trainer가 되어 새로 들어온 신입들을 또 가르치게 된답니다. 입사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 회사의 이런 트레이닝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최고수준에 속한다 하네요. 결국 다 FDA가 까다로워서 그런거겠지만서도.

 

근로조건에 대해 얘기해주시죠. 근무시간이나 휴가 등.

 

저희 회사도 지난번 기사에서 인터뷰하신 한국의 미국계 회사에 다니시는 탈출맨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우 흡사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가 처음 시작하는 신입일 경우 일년에 18일 정도이고요. 휴가시간은 PLB (personal leave bank)라는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은행에 저금하듯 원하는 때마다 빼서 쓸 수 있습니다. 몰아서 쓰던 하루에 30분씩 짬짬이 쓰던 사전에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태클 걸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계산은 소수점 두 자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 2주 동안 일한 시간은 79.85시간이구요, 오버타임은 2.37시간이에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3주 좀 넘게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오버타임을 하는 바람에 돈 좀 벌었습니다.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라서 오버타임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능력 발휘를 하라 이거죠. 8시간동안 내가 한 일들은 포인트화 되어서 매니저의 ‘직원생산성파일’에 기록돼요. 그걸 모아서 세 달에 한번씩 매니저랑 '상담'도 하지요. 수행평가라는 것인데, 4분기마다 성과 분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타가 1년에 한번 '1년수행평가' 때 연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퀄리티도 많이 따져요. 테스트 결과가 예상과 틀리게 나오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하면 바로 팀별 회의 들어갑니다.

 

오버타임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오버타임이 동료의 휴가나 불가피한 작업량의 폭주 때문입니까. 혹시 수당 때문에 오버타임을 바라는 미국인도 있던가요.

 

그런 셈이죠. 오버타임은 매니저 가 미리 승인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누군가 휴가를 가거나, 집안일 혹은 아파서 못 나왔을 때 당연히 일이 좀 많아지겠죠? 일은 기간 내에 끝내야 하고, 그럴 경우 오버타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매니저한테 'I'd like to help out!'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매니저가 그냥 아예 '우리 지금 매우매우 바쁘니까 오버타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주면 매우 고맙겠어요'하고 회의 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오버타임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거의 없어요. 다들 랄랄라~ 하고 일하죠. extra로 번 용돈이잖아요. 하하. 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동료 중 한 사람이 오버타임 수당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매니저한테 얘기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다른 부서에 가서 돕는 식으로 오버타임을 해도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결국 PSP를 사고 말았죠. 오버타임 안 한다고 눈치 주는 일은 없어요. 오버타임 너무 많다고 잔소리 할 때는 있어도.

 

 

busy bee님 직장 

 

 

업무가 포인트화 되어서 매니저의 ‘직원생산성파일’에 기록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포인트화 됩니까.

 

training에 대한 설명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모든 task가 세분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task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완수가 되는 것인지도 쉽게 수치화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통 일을 시작할 때 우선 그날 어떤 일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받은 다양한 샘플들을 바이러스 별, 테스트 별로 구분해 그날의 prep file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 prep할 샘플들이 많으면 이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고, 적으면 금방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일의 양은 늘 시간과 정비례하니까 그걸 이용해 시간을 점수화 하는 것이지요. sample 40개를 set up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라고 치면 전 sample 40개를 set up할때마다 0.25점을 받는 거에요. 40개를 15분 안에 끝내면 전 그 다음 일로 옮겨가서 또 다른 일을 끝내고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의 시간당 점수가 올라가겠죠. 시간당 작업량, 말 그대로 productivity를 재는 거죠. 살살 놀면서 하면 15분 안에 못 끝낼 수도 있지만 특별히 teamwork에 지장 안 주면 별 태클은 없어요.  단지 연봉 인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 외에. 이런 시간을 %로 따졌을 때 하루 여덟 시간을 전부 일에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productivity가 100%겠죠.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생산성을 강요도 권장도 안합니다. 대략 85% 정도의 productivity의 레벨을 기대하고. 그 정도면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퀄리티도 많이 따져요. 테스트 결과가 예상과 틀리게 나오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중간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하면 바로 팀별 회의 들어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나치게 멍청한 실수를 한 것이면 모든 실수는 문서로 보고됩니다. 반성문은 아니더라도 업무가 왜 그 모양으로 결과가 나와버린건지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귀찮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 리포트 많이 쓰면 당연히 바보취급 받죠.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여튼 이런 포인트 관리는 매니저랑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해요. 3개월마다 분기별 수행평가가 있고 1년째 되는 날 지난 한해를 쭉 돌아보며 월급이 몇% 인상되는지 통보도 받습니다. 물론 매니저 급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매니저는 제 업무처리능력과 그 간의 실적을 보고 수행평가편지를 상급자한테 보내죠. 'busy bee의 눈부신 활약으로 부서의 취약점들이 개선되어 busy bee‘에게 100% 임금 인상 해주자'라는 식으로 편지가 올라가면 상급자가 승인 내지는 하향조정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바로 그런 원리에요.

 

연봉이 깍이는 경우도 있는가요. 주변에 깍인 사람을 본적 있습니까

 

감봉은 본 적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감봉은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약 회사가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면 우선은 신입사원을 채용 안 하는 정책을 할테고, 그래도 재정상태가 나쁘다면 인사조정을 하겠죠. 연간 inflation을 3%로 잡았을 경우 월급 인상 퍼센티지가 3%가 안 되는 경우엔 깍이는 셈도 되겠네요. 감봉은 본 적 없습니다.

 

회사 내 농구리그전이나 야구, 축구 등의 시합이 있으면 경기장 빌리는 비용부터 음료수와 식사까지 모두 다 후원하고, 3-4개월에 한번꼴로 카지노나이트라는 행사도 합니다.  

 

여성직원에 대해 월급이나 구인 등에 불평등은 없습니까.

 

저희 회사는 불평등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못느꼈습니다. 남녀 비율은 부서 따라 틀리고, 어쩌다 그렇게 된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남자 7명에 여자 3명이었다가 몇 명 나가고, 옮기고, 다시 들어오고, 여자 7명에서 남자 3명으로 가기도 하고 대충 그래요. '여자'라는 이유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직장에서 휴가, 월급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까. 국가지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혼인 관계로 이 부분을 경험해보진 못했습니다. 회사 베네핏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정부에서 회사들한테 보장하라고 하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12주네요. 우리 회사는 26주 미만의 'disabled leave'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이 틀려요. 2년 미만 근속자는 기본급의 50%, 2-5년은 60%, 5-10년은 75%, 10년 이상 근속자는 100%. 사실상 임신/출산으로 떠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7달이 좀 넘는 데, 대부분 3-4개월만에 돌아와요. 일이 그리웠다면서. 이 12주의 보장된 휴가는 단순히 임신/출산 휴가가 아니라 입양을 하는 부모한테도 해당이 된다는군요. 아파서 일하러 올 수 없거나 집안 식구가 아파서 간호를 해야만 하는 뭐 그런 대충 절박한 상황들에도 해당이 되고.

 
서양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미국직장인들은 법률, 가정 상담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까.

 

자주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아무 문제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높은 능률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전 아직까지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다고 해야 하는 게 더 옳겠군요. 참, 얼마 전에 제 동료 한 사람이 매니저한테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괴롭다. 우울하다'고 했었는데, 다음날로 'HR'에서 그 동료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라고. 상담 때문에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물론 유급입니다. 다들 그 동료 부러워했죠. 그 사람 외에도 비슷한 경우 더 있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학교에서 조퇴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도 같네요. 마음의 병도 병은 병이잖아요.

 

회사가 비용을 대는 회식은 일년에 몇 차례 정도됩니까.

 

큰 파티는 일년에 두 번정도 있습니다. 장소 섭외만 $20,000 - $30,000 정도 인데, 클럽을 통째로 다 빌리려면 그 정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6월에 경마장 VIP Banquet room에서, 12월엔 클럽에서 해요. 회사 CEO가 굉장히 열린 사람이라 이 외에도 회사 내 농구리그전이나 야구, 축구 등의 시합이 있으면 경기장 빌리는 비용부터 음료수와 식사까지 모두 다 후원하고, 3-4개월에 한번꼴로 카지노나이트라는 행사도 합니다. 'Poker tournament'인데 참가에 많은 의미를 두는 관계로 무제한 피자와 맥주를 제공합니다. 4월은 또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또 재밌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4월중 National Lab Week에는 일주일 내내 '직원들 먹이는 행사'가 계속됩니다. 하루는 브라질바베큐, 다음날은 chinese fiid catering, 다음날은 'ice cream vendor', 다음날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국처럼 직원들 모두가 밥집에 가서 회식하는 거랑은 분위기가 많이 틀리겠죠. 일년에 두어번  CEO가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모든 부서에 pie를 사서 돌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일년에 몇차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맺음말

 

'busy bee'님의 얘기 중 업무포인트 부분에서 가장 큰 한숨이 쉬어졌다. 직원들의 업무를 포인트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일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한국의 간부들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미국같은 직장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은 노동력이다. 그렇다면 노동력 분석은 기업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분석도 없이 시장에 나가겠다는 것은 흔한 말로 총 놔두고 전쟁터 나가는 군인과 같은 것이다. 이러니 우리는 아직도 세계시장에서 노동력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장시간 노동강도는 왠만한 개도국보다 훨씬 높고 1위 페루와 거의 차이 없는 49.5%의 2위였다.

 

한국의 간부들이 업무량 분석을 하지 못하니 기획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직원을 닥달하거나 야근말곤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직원들 잘 구슬리고 술 잘받아주는 간부가 그래도 능력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한국에선 통한다. 업무로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 갈등에 대한 마취제로 술 사줄 필요도 없다.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게 하면 된다. 그 이상의 업무 자극은 없다. 한국의 기업들이여 제발 기본부터 해놓고 기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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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31

세계의 노동환경 2편 - 일본

 

 

 

일본은 어떨까? 한국 기업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문화는 꽤 비슷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처럼 노동자들이 극심한 야근에 시달릴까. 일본은 한국과 흡사한 기업문화를 가진 나라로서 가장 좋은 비교대상일것이다.


일본 M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재일맨’에게 일본의 노동환경에 대해 들었다. 재일맨은 한국의 H대를 졸업한 후 H회사에서 잠시 근무하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현재 30 전후의 남성이다.

 

 

당시 내가 보낸 스케치 중에 하나가 채택되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대형 SUV가 양산되어 북미와 유럽에 판매되고 있다.

 

 

커서 : 일본엔 어떻게 가게 되었나.


재일맨 :  한국 H회사를 2년 다니다 그만뒀다. 퇴사 후 1년간 디자인 외주일을 하면서 외국의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일본과 유럽등 각지의 회사에 보냈는데 M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내가 보낸 스케치 중에 하나가 채택되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대형 SUV가 양산되어 북미와 유럽에 판매되고 있다. 그 기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후의 계속적인 프로세스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디자인 프로세스가 끝날때까지 디자이너는 그 프로젝트의 일을 계속 진행한다.하지만 그때 입사전이었고 입사후에는 이미 참여하기에는 프로세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내 스케치를 계속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다. 비록 조그만 아이디어 스케치 하나이지만 지금의 양산차량에 내 아이디어 스케치가 녹아있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일맨님이 다니는 회사건물 

 


 : H 회사도 좋은 회사인거 같은데  좀 위험한 선택을 한건 아닌가.

 

 : 굳이 모험을 해가면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 이유가 있다.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받으면서 알게 된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근무조건이 좋았었다. 근무 스타일과 사고방식도 남달랐다. 하지만 내가 겪어본 국내회사의 디자이너 환경은 많이 달랐다. 근무조건도 낮았고, 사고방식의 괴리감이나 세대차이, 근무 스타일에 대한 벽들도 너무 높았다. 

‘배부른 소리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단순히 크고 안정적인 회사와 좋은 월급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요건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다. 감성적인 가치들도 같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던지고 나왔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디자이너라는 직종을 단순히 '그림을 그릴줄 아는 사원'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있다. 그건 우리나라의 지적인 부분이나 창조적인 것들의 금전화라고 해야하나, 그런 사고방식들이 아직 부족해서이다. 우리나라는 무형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켜 유형의 물건으로 실제화 시키는 직업들이 제대로 가치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디자인, 음악, 애니매이션, 만화, 게임 등등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수요자를 가지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나를 일본으로 건너오게 했을 것이다. 수입도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지금은 계약직이라서 단순비교 하긴 어려운 점도 있다.

 

 

부서장들은 절대 명령하는 일이 없다. 주말에 나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한다. 이게 참 놀라웠다.

 


 : 재일맨님은 한국과 일본의 직장을 모두 경험해서 두 나라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다. 먼저 일본직장의 근로조건은 어떤가. 근무시간과 휴가 등.


 : 주5일에 1일 8시간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8시간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자동으로 초과수당이 붙는다. 휴가는 여름휴가와 겨울휴가가 각각 10일이 있고, 봄쯤에 '골든위크'라고 해서 1주일정도의 휴가가 있고 별도로 회사에서 15일의 휴가를 또 준다. 다 합쳐 45일의 유급휴가가 있다. 회사에서 주는 15일의 유급휴가는 다 못쓰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수요일은 정시퇴근일로 정하고 다 같이 일찍 퇴근한다. 만약 수요일이나 주말 일하게 되면 부서장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플렉스타임제도 운영하고 있다. 


 : 혹시 초과근무로 위에서 압력은 없나.


 : 우리나라와 다르다. 초과근무의 판단은 본인에게 달렸다. 8시간을 안채우고 퇴근해도 나중에 못채운만큼의 시간을 더 일하면 문제는 없다. 주말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부서장들은 절대 명령하는 일이 없다. 주말에 나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한다. 이게 참 놀라웠다.


근대 일본의 기업이념은 '잇쇼켄메이'라고 해서 한 직장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회사에 더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원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근무환경에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가 많다. 조금은 우리나라의 회사와 비슷한 부분들이 몇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스타일에 좀 더 가까 운 느낌이다.


 :  H 회사의 근로조건은 어땠는가.


 :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출근시간은 9시였고 퇴근시간은 5시 45분에서 6시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건 세계 어느 곳의 디자이너든 비슷할 것이다. 디자이너에게 출근시간은 있으나 퇴근시간은 없는 편이다. 현재 회사에서도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다른 것은 한국회사는 평일에 수당이 없다는 것이다. 원래 없었던 건지 다들 신청을 안 하니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주말은 수당이 있었다. 한국회사가 좋았던 것은 사원들에게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꽤 좋았다.


대신 일본은 교통비를 지급해준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의 버스나 기차 등의 요금을 정확하게 환산해서 주고 있다. 나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다. 회사의 데이타베이스에 사원 개개인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까지의 기차나 버스 등,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산정했을 때의 금액을 받고 있다.

 

 

한국에선 디자인 업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대적인 업무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이래저래 눈에 띄지 않는 요소들이 디자이너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원래 그렇게 야근이 많은가.


 : 티비나 광고에선 디자이너의 모습을 아침햇살을 받으며 원룸 침대에서 일어나고, 영자신문을 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스포츠카를 타고 출근하고, 모델같은 외모들의 동료들과 멋진 일을 하는 식으로 그린다. 그러나 실상은 며칠 밤을 샜는지 기억도 안 나고, 밤새 짜장면과 자판기커피로 연명하고, 늘어나는건 뱃살과 다크서클, 이른바 어둠의 자식들이다. 예전 웹 사이트에서 이렇게 디자이너의 실상을 그려놓은 만화를 재밌게 보고 내 홈피에 담아놓기도 했다. 단순히 디자이너를 화려하고 멋진 직업으로만 판단하는것은 섣부른 일반화이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힘들듯이 디자이너들도 상상할 수 없을만큼 힘든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다.

 

 

 

 

 재일맨님 디자인

 


 : 한국과 일본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 업무 효율은 어떤가. 일본회사에서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성과는 동일한가.


 : 한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 근로시간이 줄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늘어난게 사실이다. 하지만 업무 효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디자인이라는 작업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능률적으로 업무를 해결하고 제한시간까지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업무효율을 따지기는 어렵다. 디자이너 업무 자체로는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 한국에선 디자인 업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대적인 업무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이래저래 눈에 띄지 않는 요소들이 디자이너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지금은 순수하게 디자인을 위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졌다.


 : 플렉스타임제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협의나 근무기강에 문제는 없나.


 : 플렉스타임제를 실시하려면 일단 사원 개인이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스스로가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 바탕위에 플렉스타임제가 실시되어야 업무성과도 거두고, 근무기강의 문제들도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회의나 미팅이 있고 그 사전조사와 준비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플렉스타임이라면서 그런 일을 외면해선 안된다. 플렉스타임제는 사원과 회사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생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2인3각 같은 것처럼. 지금의 회사에서는 플렉스타임제가 어색한 제도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시간계획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도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다.


 : 일본의 간부들은 자신의 분장된 업무를 따로 가지고 있는가.


 : 디자이너 출신의 경우는 부서장으로 진급할 경우 어떤 방면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업, 즉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쪽으로 나아가면서 진급을 할지, 관리직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사원관리직들과 실무 부서장이 따로 나뉘어져있지만 실무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면 둘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직에 있다고 해도 사원관리만을 하지는 않는다. 계속 퇴직 시까지 실무와 관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초과근무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정도의 양의 업무를 맡겼을 때 수당청구가 많은 직원은 평가를 낮게 받는 건 아닌가. 오히려 야근이 무능력의 잣대가 되지는 않나.


 : 야근이 무능력의 잣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야근을 하든 제시간에 퇴근을 해서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든 결과물에 대한 자신과 책임만 있으면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제를 받지 않는다.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같은 일을 3시간에 하는 사람과 6시간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시간에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6시간을 일해서 3시간에 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디자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회사차원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야근의 양이 무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정해진 시간까지 내놓는 마지막 결과물의 내용이 중요한거다.

 

 

일본은 바베큐를 위한 공원이 잘 조성돼있다. 싼 대여료로 바베큐 장소를 빌려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한국인도 있나. 같이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의 근무조건에 만족하는가.


 : 4명이 같이 일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나와 동갑이고, 8개월 일찍 입사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도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한국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도 금전적인 면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 퇴근 후나 휴일 일본인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 주로 평일은 늦게 끝나는 편이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해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다. 회사 근처나 집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회사 앞에 맘 좋은 대구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한국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 동료나 한국인들과 소주에 삼겹살 또는얼큰한 국밥을 먹기도 한다. 좀 비싼 편이지만 꽤 맛있어서 자주 간다. 일본인들은 주말이나 연휴에 바다낚시를 가거나 여러 가족들이 모여 캠핑을 간다. 당일치기로 캠핑을 가서 바베큐를 즐기기 한다. 일본은 바베큐를 위한 공원이 잘 조성돼있다. 싼 대여료로 바베큐 장소를 빌려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일본의 회식은 어떤가.


 :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회식 때 음주문화였다.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하는 타입이다. 일본은 폭음문화는 없다. 오히려 술을 마신다는 것 보다 안주를 먹기 위한 회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을 제외하고는 회식비는 각자 일정금액을 걷는다는게 좀 다르다고 할까. 폭음은 없는데 회식비의 압박이 좀 있다.


최근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동료의 결혼식 파티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피로연이다. 한국처럼 화끈하진 않았지만 꽤 아기자기했고. 두 나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피로연에서 최근에 출시된 게임기로 권투시합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같이 참석한 부장이 신입사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흘려가며 게임을 했다. 단순히 음주만 있는 회식과는 또 다른 스타일에 적잖이 놀랐다. 일본에선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회식에서 직급이 의미가 없어지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앞서 말한 부장은 상당히 높은 분이다. 하지만 불만인 것은 회식 다음날 그렇게 친하게 술먹었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안 건네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 같으면 속 괜찮냐고 한마디씩 건넬텐데 말이다.

 

재일맨님 사진. 


 : 일본생활에 만족하는가.


 : 와서 일본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같이 낚시도 자주 다니고, 좋은 친구들이 많다. 직급간의 일의 차이는 있고 상하는 있지만 굉장히 쉽게 터놓고 얘기한다. 굳이 필요 없는 허식을 차리지 않는다. 필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터놓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재일맨’님께 받은 이메일엔 기쁨이 넘쳐났다.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 하는 사람이 과연 한국엔 몇 명이나 있을까. 재일맨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래도 한국과 가장 비슷하다는 일본의 직장 이야기다. 그런데도 그 차이는 너무 크다.


일본과의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한다.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도 일본처럼 초과 수당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휴가가 45일이 될까. 간부들이 직원들과 상하 차이 없이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반영할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많이 일해서 벌어놓은 게 많아서가 아니다.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차 제거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직장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놀지만 않으면 야근시키지도 않는다고 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해봤자 결국 야근할 게 뻔하다고 한다. 야근은 우리 사회의 저신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직원 간에 상하 간에 소통을 보다 긴밀히 하고 소통의 증거를 보여주어 신뢰를 높여야 한다.

 

먼저 신뢰를 주어야 할 쪽은 분명 경영진이다.

 

 

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25
야근 기획 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반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우리는 다르다' 이다.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역사도 오래된 선진국의 노동환경과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갓 진입한 정도인 한국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단순비교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야근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한국이 부유해지면 야근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과연 한국이 잘 살면 고질적인 야근은 개선될까?

세계의 노동환경 시리즈 이번엔 싱가폴 편이다. 싱가폴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개발 경험을 가진 나라다. 그런 점에서 싱가폴은 경제적 문제로 야근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비교대상이다. 물론 이 비교에 대해 또 싱가폴이 우리보다 소득이 좀 높다는 이유를 들어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라 해봐야 5년 정도다. 싱가폴의노동환경이 5년만에 개벽했을리는 없다.

특히 이번에 얘기해주시는 '먼지'님은 댓글 600개가 넘게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지난번 기사와 같은 직종인 IT분야 노동자이다. 한국의 열악한 IT 노동 환경과도 많은 비교가 될 것이다.  

'먼지'님 대략적인 신상을 부탁드립니다.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미혼입니다.

같은 동양권 국가라 인종차별같은 것도 없고 한류다 뭐다 해서 한국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싱가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밖에서 보기엔 민주체제라 볼 수 없는데,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3개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는데 인종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각 민족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싱가폴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후 한번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단일정당이 지금까지 의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화 지수 같은 것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흔히들 싱가폴의 후진적인 정치제도와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대비해서 말합니다. 태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우리돈으로 60만원정도의 벌금을 낸다던지 법이 엄격합니다. 성범죄를 아주 엄격히 단죄하고 있는데 이점을 외국인 여성분들이 매력적인 점으로 꼽더군요. 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총칼로 이룬것도 아니고 거대한 권력형 비리같은 것도 없어서 국민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싱가폴은 중국계가 정치, 경제 전반의 주류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도계, 말레이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종문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건 없습니다. 저 역시 느낀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중국계 싱가폴리안, 인도계 싱가폴리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해서 생각하곤 했는데 개인들은 모두 자기의 뿌리보다는 자신은 그저 싱가폴리안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가고 있긴 합니다. 


먼지님이 자주 가는 커피숖


IT디자이너라는 게 어떤 건지.

웹디자인일을 했었고 모바일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취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의 모바일 회사에서 2년 몇 개월을 일하던 중에 싱가폴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에 오자마자 싱가폴에서 일하고 싶어졌고, 파견근무 기간중에 싱가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것저것 정리한뒤 다시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견기간까지 치면 9개월째 싱가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취업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에 맞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쪽 회사에 들어올 무렵에 한국말을 할 직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싱가폴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철저하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워낙에 다인종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있는 나라라 자연스럽게 국민들 모두 영어를 잘합니다.

의사소통엔 별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 영어가 형편 없었는데 파견기간 몇 개월동안 혼자 공부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일하고 놀면서 늘리긴 늘렸습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멀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부중입니다. 영어 잘 못하는 저와 같이 일해준 회사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언어말고 외국인으로 일하기에 다른 애로점은 없으신지요.

싱가폴은 한국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양권 국가라 인종차별같은 것도 없고 한류다 뭐다 해서 한국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곳에 온 한국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기때문에 그 점도 편한 점이고요. 현재 이곳의 한국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IT쪽이라고 월급이 특별히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느꼈던 IT업계 종사자들이 가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같은 것도 없습니다.   

싱가폴엔 '먼지'님같은 한국인 IT 전문가들이 많은가요. IT 분야에선 인도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거기도 인도인들이 많습니까.

저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쪽 IT업종에서 일하는 한국분들은 많지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나라고 무역, 정유, 금융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부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만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도 그렇고요. 인도가 IT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싱가폴에서 크게 부각이 되거나 하진 않는거 같습니다.

연봉은 어떻습니까. 싱가폴에서 IT 분야의 월급은 많은 편인가요. 싱가폴 사람들 평균 연봉수준은?

저도 처음엔 싱가폴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높아서 급여가 높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졸 초임은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많이 쌓이면 연봉의 상승폭이 높아집니다. 물가는 한국보다 많이 낮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의 보통 한 끼 식사 가격으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비싸다고 느낍니다. 싼 물가와 이에 더해서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취할 수 있는 싼 노동력과 기타 다른 외국인들로 쉽게 대체될수 있는 노동시장같은 이유가 기대보다 낮은 싱가폴의 급여를 설명할수 있습니다. 같은 IT업계라도 어떤 회사인지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월급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IT쪽이라고 월급이 특별히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느꼈던 IT업계 종사자들이 가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조적인 한탄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조리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에 걸맞지 않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해 얘기해주십시오. 근무시간, 휴가,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 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20명이 안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노동환경이 싱가폴에서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점을 인식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현지인 친구들 보면 다들 조금씩 틀리지만, 싱가폴 역시 주 40시간 노동이  대체적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 9시 반쯤 출근해서 6시면 퇴근입니다. 야근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 일이 바쁠 때는 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은 없고 대신 다음날은 반만 일하는 Half - day 입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일주일에 몇 번정도는 습관적으로라도 야근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습관적인 야근이나 직장상사 눈치보느라 하는야근같은 건 없습니다. 같은 업계에 다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야근같은 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조금만 크면 물론 추가수당 역시 있고요. 휴가는 일년에 얼마를 쓰는지 각자 다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시즌에  몰아 써서 여행을 갑니다. 저희 회사의 다른 외국인들은  휴가에 2주정도 고향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노동환경은 한국보다 훨씬 선진적입니다. 여유롭게 일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만난 싱가폴 사람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노동환경을 부러운 듯 얘기하더군요. 자기들은 너무 힘들게 일한다고 하길래 제가 '한국이랑 일본도 있는데 너네가 그런소리 하면 안된다' 이러니까 웃으면서 한국, 일본사람들 일 많이 하는거 자기도 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싱가폴의 노동환경이어떤 면에서 많이 선진적이지만 고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수 있는 점이나 취약한 노조는 서구의 그것과 또 다릅니다. 

IT맨의 사직서 기사를 보면 한국 IT업체의 간부들이 업무 파악이 형편 없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기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싱가폴은 어떤가요. 개발 업무가 철저히 기획에 의해 움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는지요.

전에 다녔던 회사도 지금 다니는 회사도 큰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때도 IT맨 기사의 그분처럼 고되게 일하진 않았습니다. 야근도 많지 않았고 주말에도 쉬었습니다. 지난번 기사는 비슷한 업계에서 일했던 제가 듣기에도  남의 나라 얘기 듣는 듯 너무 생소했습니다. 싱가폴은 상명하복같은 수직적인 조직구조가 없기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IT맨 기사처럼 비효율적인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조리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에 걸맞지 않게 높은 자리에 있는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많은 야근들이 원청의 무리한 요구 횡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싱가폴도 이런 원청의 횡포가 있습니까.

한국의 모바일 업계에서 거대 이통사들이 하청업체와 기술제공 업체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하기보단 이통사들이 가진 거대한 힘 때문에 작은 회사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휘둘린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야근 같은 경우도 윗사람들이 보기엔 직원들을 가장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차피 원청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의 노동력을 있는데로 짜내는것 밖에 없습니다. 일의 효율이라는 게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야근을 하고 주말도 받쳐가며 일을 하는 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위에서 보기엔 그나마 안심이되고. 그런데 직원들은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윗사람들 눈치보느라 할 일도 없는데 야근을 하기도 하고 여러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물론 이건 고용주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겁니다. 누구 하나를 탓할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병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계속 덮어두고 갈 문제도 아닙니다. 일단은 초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보상이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들에게까지 이루어질수 있게 법적인 장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끔 노동자들의 시간외 추가노동이 경제를 위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보게되는데, 그럴 땐 한국의 현실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조직의 문화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로 후진국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폴사람들은 퇴근후나 휴가를 어떻게 보냅니까.

음주문화가 거의 없기때문에 정기적인 회식이라던지 음주 후에 따르는 여러가지 유흥문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보다 서구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족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저 정도의 나이의 젊은이들 문화 역시 굉장히 건전합니다. 포켓볼을 친다던지 TV가 있는 야외 식당에 모여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거나 하면서 놉니다. 술이 곁들인 자리라면 펍에서 맥주 한잔정도를 한다던지 아니면 클럽에서 술한잔 하고 춤추고 노는정도입니다. 음주문화라고 한다면 법이 엄해서 그런지 한국처럼 막가는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없습니다. 휴가 때는 여행을 주로 갑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있습니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면, 또 허락 된다면 계속 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맞는 것도 있고 또 더 재밌습니다. 일때문에 가게 되지 않는다면 대선때 투표하러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을 저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서구선진국에서 첫 외국직장생활을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가와는 또 차이나는 싱가폴에서 일하면서 조금 중용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를테면 척박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같은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후발주자 위치에서 어쩌면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그저 비판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지금부터죠. 한국의 노동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인식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그걸 뒤따라 가려면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얼마전 한국의 장시간 노동빈도가 세계2위라는 ILO의 보고서가 기사화 되었다. 기사에서 익명의 관계자는 선진국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경쟁력을 노동시간 위주에서 자본집약적 방식이나 작업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동시간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평균에 크게 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임을 말하면서 "조직의 문화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있"다며 "대체로 후진국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우리의 속내까지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지적이다.

한국만큼 야근을 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율은 6%이다. 한국은 4%이다. 야근 관련 기사 중에 중국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증언하는 댓글들도 있는데 중국도 한국처럼 야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10%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야근은 경제성장율과 별 상관이 없다. 한국의 야근은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아닌 잘못된 문화의 문제다. 그저 그 사회의 병폐일뿐이다.
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24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예측하기 힘든 ‘복불복’ 경쟁시스템에서 항상 불안해한다.

언제부턴가 철도청의 매표창구 줄서기가 바뀌었다. 예전엔 창구마다 줄을 섰는데, 이제는 창구 서너 개 당 한 줄을 서서 기다린다. 1년 전만해도 앞쪽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 내가 선 창구의 줄이 지체되서 늦게 온 다른 창구에서 먼저 표를 사가는 것을 약올라하며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실랑이로 지체되는 시간이 줄 서 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담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엔 어느 선진국보다 치열한 경쟁이 있지만 정작 한국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왜 그럴까?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불복’ 경쟁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항의하면 오히려 ‘왜 줄 잘못 섰냐’는 핀잔만 돌아온다. 사회가 확립하지 못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책임을 개인이 덮어쓰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예측하기 힘든 ‘복불복’ 경쟁시스템에서 항상 불안해한다. 그래서 그 예측하기 힘든 불이익까지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발생한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건 우리사회가 사교육경쟁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얼마나 갈등을 겪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사회의 구성원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적은 경쟁으로 보다 큰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선진국민이 우리보다 더 잘살면서도 여유 있는 삶을 줄기는 것은 이런 ‘복불복’비용이 없어 적게 경쟁하고 경쟁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줄서기만 하면 자신의 차례가 정당히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줄 저줄 눈치 보지 않고 새치기 할 필요도 없다. 노인의 실랑이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구성원은 열심히 자신의 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한 줄서기 하나를 바꾸어 서울역에 표를 사러 온 수천만 명의 사람의 심적 물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을 봐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주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 구성원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산출해내려고 구호와 윽박을 지르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노동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무차별적인 노동력 투입만 강조하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세계의 노동환경 3번째 편은 독일편이다. 이번에도 자동차 디자이너다. 인터뷰 중에 왜 디자이너를 두 분이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아시게 된다. 그건 한국사회의 병폐와 관련이 있다.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한국 홍익대 미대 졸업한 후 첫 직장입니다. 처음 2년은 일본지사에서 근무했고 3년전 독일본사로 왔습니다. 기혼이고 현재 32세입니다.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독일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경기와 정치상황, 통독 후의 양쪽의 분위기 그리고 독일인들이 굉장한 ‘정리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민족성은 어떤지요.

독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상황이나 경제전반에 대해선 습득할 기회가 많이 없어 잘은 모릅니다. 대략 들은 바로는 통일 이후 사회복지 비용이 지나치게 동독으로 치우쳐 서독의 경제가 많이 침제 되고 사회보장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연금 육아비용 지원 등등. 그리고 마르크의 유로화로의 전환이후 실제 수입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해 체감 경기도 안좋고요. 소비할 때 가격상의 수치는 그대로 인데 유로화의 가치는 마르크에 비해 두 배입니다. 그래서 구서독인들 특히 다소 보수적인 독일 남부 지역사람들과 구동독 쪽의 사람들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말을 동료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 행동하고 그 계획이 다른 주변사람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 계획이나 도로 교통 설비 그리고 야외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삼림 자연 생태 관리에 있어선 제가 가본 어느 나라보다 월등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산책할만한 숲길이나 공원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정원 관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원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았을 땐 주위 다른 집에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어를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퇴근 후 학원에 다니십니까.

회사의 지원으로 매주 두 번 씩 독일어 선생이 회사로 찾아와 회사내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을 받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고요. 저 같은 외국인뿐 아니라 독일 직원들도 원하면 영어나 컴퓨터 등 여러가지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국기업들은 그 분야에서 확실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들은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었습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셨을텐데.

대학시절 자동차 디자인을 배울 때 세계적인 명차를 만든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평소 맘에 두고 있던 여러 회사에 보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제의를 받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을거란 기대도 했습니다.

해외로 취업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 어떤 면에선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취업은 출신학교, 나이, 자격증, 국적, 영어실력 등 너무 많은 것을 따지는데 외국기업들은 그 분야에서 확실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들은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언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취업에 장애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선 대단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1차 서류 전형에서 조건 미달로 재능을 보여줄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는 친구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끔은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죠.  

제가 야근이슈와 관련해 다자이너만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하시는 '재일맨'님은 한국의 창의적 직업에 대한 형편없는 대우에 실망해서 일본에 가셨다고 하던데 독일맨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자이너라는 다소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직장 내에서 최대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책상 앞에 상주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같은 사무실의 개념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핸디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닌다면 어디에 있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끔은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하루가 다 갈 때도 있죠.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회사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마감 시한 내에 적당량의 결과물만 낼 수 있다면 모든 시간 및 스케쥴 메니징은 본인이 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가 보장되는 대신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더욱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 같습니다.

일본도 2년을 계셨는데 일본의 근로조건에 대해 얘기해주십시오.

앞서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탈출맨님의 근로조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한국과 비슷한 동양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약간 보긴 하죠. 특히 팀작업이 많을경우에. 보통 골든위크라고 해서 봄에 있는 연휴기간과 여름휴가기간에 각각 일주일 에서 2주정도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겨울에 조금.

근무시간은 하루에 7시간 30분이고 그외에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수당이 매 15분단위로 계산이 되어 정확하게 지불이 됩니다. 가정적이지 못한 많은 일본인들이 별 할일 없이 늦게 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곤 하죠. 와이프들도 적극 권유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시간외 수당이 꽤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 많을 땐 8~9만엔 정도 월급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앞서 오스트리아에 계신 안톤님은 독일이 유럽에서도 노동환경이 좋은 나라라고 말씀해주시던데.

진정 큰차이는 독일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는 일년에 30일이 나옵니다. 휴가를 쓰는데 상사의 눈치나 회사 스케쥴을 신경쓰지 않고 언제든 마음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3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휴가가 5일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휴가는 그해 내에 반드시 다 소모를 해야 합니다. 팀장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많이 쌓였을 경우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지도록 합니다.

아플 경우 회사에 전화만 하면 진단서 없이 3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땐 의사가 처방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에 처방된 날짜만큼 집이나 병원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2주 휴가를 내고 휴가 이틀째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다친 다음날 출근해 자신의 휴가를 취소하고 병원처방대로 2주간을 집에서 병가를 내서 쉬고는 그 담날부터 나머지 휴가를 더해 총 4주간 을 쉰 적이 있습니다. 제겐 황당해 보였지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군요.

근무시간은 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20시간 35시간 40시간 등등 다양하게 있으며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계약일 경우 일주일에 3일만 출근을 하죠 .돌볼 애기가 있는 여직원들이나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월급은 그에 맞춰 조정 되구요.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초과될 경우 상사가 경고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출퇴근시간도 출근은 오전 9시 이전, 퇴근은 오후 3시 이후로 자유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3시면 퇴근해 여가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유럽의 여행문화나 스포츠 레져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이곳의 이런 휴가 시스템이나 근무조건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선 오히려 별 의견 없이 순종적으로 상사의 말만을 따르는 직원은 무능력한 직원으로 찍힙니다.  

휴일근무의 경우는 어떤가요. 다른 선진국의 경우 가중치가 주어져서 휴가도 가고 수당도 받고 하던데.

저희회사는 휴일 회사 내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는것 같구요. 가끔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엔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소규모의 회사들은 주말에도 작업을 한다고는 합니다.

20시간 근무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본인이 원하고 부서장의 동의만 있으면 더 적은 시간의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임금은 일한만큼만 지불되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시간을 더 많이 가지길 원한다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다거나 등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기본 계약인 주 35시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계약은 작업량이 많다거나 업무상 비중이 다소 큰 직원에게 주어집니다. 회사입장에선 이 계약이 많을 경우 지급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한국과 선진국간에 업무의 방식에 차이가 나지만 또 일본기업과 독일기업간에도 아시아의 서구기업의 차이가 보일텐데,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던가요.

일본기업들은 독일이나 다른 서구 기업에 비해 수직적인 구조가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가 상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하달이 있어야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 중 수반되는 세세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도 작업을 진행한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상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작업 후 작업 당사자가 만족도나 성취감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구요. 상사는 상사로서의 부하직원은 부하직원으로서의 책임범위나 역할범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독일에선 오히려 별 의견 없이 순종적으로 상사의 말만을 따르는 직원은 무능력한 직원으로 찍힙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선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더 적극적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애가 두 명이라 매월 308유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퇴근 후 어떻게 지냅니까. 한국인들의 삭막한 퇴근문화와 상당히 비교될 듯 한데. 일반적인 독일인의 퇴근 후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휴가 등에 벌어지는 여가활동 등도.

한국의 일괄적인 퇴근시간과는 달리 이곳의 퇴근은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이후로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회식문화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 퇴근 후엔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같이 해가 늦게 지는 여름에 이곳 사람들은 하루를 두번 산다고 할까요. 직장동료들을 보면 싸이클링, 마운틴바이크, 수영, 헬스, 죠깅 등을 즐기거나, 아니면 정원을 가꾸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여러가지 형태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요. 온 가족이 줄지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거리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퇴근 후엔 저녁식사 후 가족들과 집 주변 산책을 다니거나 취미생활로 하는 디자인 스케치, 영화감상 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게들이 저녁 7시나 8시에 영업을 마치기 때문에 아주 번화한 시내가 아니면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정에 충실할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처음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국이나 일본의 현란한 밤문화에 익숙해 있던 저로선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회사에선 각자의 휴가계획을 서로 얘기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숙박 음식점 기후 등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합니다. 대부분 가족여행을 합니다. 다른 주변나라들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캠핑카를 소유한 사람들도 꽤 있고 아니면 렌트를 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가 많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어떨 때 보면 이 한 두 번의 여행을 위해 일년 내내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하셨는데 육아지원은 어떻습니까. 육아휴가는 눈치보지 않고 쓰는가요.

부모의 직업상여건 ,월수입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유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면 보조가 덜 이루어지고 적게 벌면 좀더 많이 보조해주는 식이죠.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낸다면 Kindergeld라는 자녀양육비와 부모지원금인 Elterngeld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킨더겔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적용이 되며 한 아이당 출생 한 달부터 매월 154유로가 18세까지 지급되고 그 대상자녀가 대학에 진학할경우 졸업 때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네번째 아이 부터는 179유로가 지급됩니다. 지금 우리는 애가 두 명이라 매월 308유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엘턴겔드는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남편이 육아를 위해 회사에 나가지 못할경우 1년동안 월급의 2/3 이상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않은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인이 직장인일 경우 육아를 위해 회사를 나가지 못한다면 1년간 월급의 2/3 이상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월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 매월 300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첫째아이는 월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세금을 제하고 2000유로 이하가 되는 경우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학생이나 무직장인들의 경우엔 기독교단체등에서 보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유학생 부부는 아기 출생 전 임부복이나 아기 용품을 위해 어느 단체에서 지원이 나왔고 출산 후에도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처럼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모든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진 않습니다. 제가 나름데로 정의내린 이곳에서의 교육비용은 학교나 학원에 지불되는 돈이 아닌 여러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족들과의 여행에 소비되는 비용이라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맨님의 이쁜 딸 '아
 랑'이. 슈트가르트 궁전분수대 앞에서

각종 레저산업에 종사해야할 인력이 레저산업의 미발달로 야근산업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부인께서도 독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안합니까.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긴 하지만 아이 장래를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육아비용 ,교육문제, 등을 생각해볼 때 독일에서 아이를 키우는 편이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독일생활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놀이터나 공원에 가보면 언제나 밝게 상기된 얼굴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이곳에서 양육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게 했고 무엇보다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취업할 당시 외국에서 오륙년 고생하고 한국에 돌아가 그 경력바탕으로 인정받고 직장 다닐 마음으로 시작한 생활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근사한 직함과 많은 연봉을 준다 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생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낸 더더욱 그렇구요.

맺음말

한국에는 퇴근 후 문화가 없다. 퇴근 후의 시간이라곤 집에 귀가하는 시간뿐이니 무슨 퇴근문화가 있겠는가. 한국스포츠산업이 열악하다며 축구장 등에 많이 나오라고 홍보하는 방송물을 가끔 본다. 참 공허한 소리다. 9시 10시에 퇴근해서 어떻게 축구장에 간단 말인가. 그 시간에 갈데라곤 유흥주점뿐이다. 한국엔 야근문화가 발달해있다. 단란주점, 마사지룸 등의 각종 퇴폐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래서 각종 레저산업에 종사해야할 인력이 레저산업의 미발달로 야근산업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현실이다.

"이곳에서의 교육비용은 학교나 학원에 지불되는 돈이 아닌 여러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족들과의 여행에 소비되는 비용이라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맨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깊었던 말이다. 왜 우리는 이아들을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연 수백만원의 돈을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쏟아부을까. 이건 한국에 살고 있는 나로서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짓이다. 일년에 여행을 한 달 이상 한 아이와 매일밤 학원에서 시달린 아이 둘 중에 누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갈까. 단언하건데 그건 여행을 한달 이상 해본 아이일것이다. 그러데 한국에선 이런 진리가 안통한다. 한국인들 유전자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걸까. 세계의 노동환경 시리즈를 진행하면 할 수록 이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걸 느끼게 된다.  

Posted by 위키백
2011. 6. 5. 00:19

세계의 노동환경 1편 -오스트리아

야근하지마 2007/05/26 13:27
야근 이슈를 진행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었다. 과연 다른 나라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걸까? 우리의 뒤틀린 노동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노동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교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 하는 노동조건들이 사실은 한국의 불합리한 습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외국계회사 그 극과 극의 근로조건'이란 기사를 통해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교포분들께 근로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드렸다. 6분이 연락을 주셨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에서 금융계 IT 회사에 근무하시는 안톤님으로부터 오스트리아의 노동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안톤님은 중학교 때 오스트리아에 가셨고 현재 30초반에 미혼남이시다.

이탈리아대 독일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겼을 때 회사동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 다음날 이탈리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한 동료도 있었다. 

커서 :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 

안톤 : 아버지께서 오스트리아에 유학 올 때 가족들이 다같이 따라왔다. 

 : 먼저 오스트리아에 대해 얘기해달라. 문화, 정치, 산업 등. 

 : 여긴 캥거루가 없다.(^^) 아직 많은 외국인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렐리아(호주)를 혼동하고 있다. 고전음악의 고향. 아직 모차르트 가지고 많은 관광수입을 만들어내는 나라. 내가 있는 비엔나는 다 아다시피 비엔나 커피와 비엔나소세지로 유명하고 시사철 관광객으로 바글바글 한다.


안톤님이 보내주신 재밌는 이미지 


정치는 내각제다. 2006년 선거에서 보수파인 국민당이 10% 표를 잃었다. 그래서 국민당과 우파 자유당의 집권이 끝나고 현재는 사회당과 국민당이 연정 하고 있다. 

GDP는 2,570억 유로로(2007. 5.22 현재 1유로 = 1,248 원) 1인당 소득이 약 3만 유로 된다. 서비스업이 2/3 정도고, GDP 의 5%가 겨울스포츠 산업에서 발생된다. 특수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엔진), 무기 등도 주요 산업이다. 실업율은 6.8%인데, 유럽연합식으로 산출하면 4,4%로 낮아진다. 여기도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 오스트리아 식으로 산출해서 7.6%쯤 된다. 인구는 826만 명이고, 외국인이 총인구에 약10% 이다. 

 : 독일어권 국가인데 독일과의 관계는 어떤가. 

 :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많은 문화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독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프로이쎈 지방 독일인들을 싫어하는데, 한국에서 일본사람을 쪽발이, 중국사람을 땐놈 이라 비하하듯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프로이쎈 독일인을 피프케(Piefke) 라고 비하한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이탈리아대 독일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겼을 때 회사동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 다음날 이탈리아 유니폼을 입고 출근한 동료도 있었다. 

오스트리아 경제가 독일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다. 유럽연합 가입 전에는 아예 오스트리아 쉴링 환율을 독일 마르크에 7:1로 고정시켜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가입 후(1995년)엔 그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 오스트리아의 급여수준은 어떤가.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 외국인도 10%라고 했는데, 그들의 수준은 오스트리아인과 차이가 있나. 

 : 오스트리아에는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없다. 최저임금은 단체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분야별, 지역별 단체계약이 이루어져 여기에 명시된 최저인금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2006년 단체계약에 체결된 최저인금은 정상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한달 최저 975유로다. 1년 후 근무능력에 따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피고용인이 무슨 일을 하든 소도매업에 종사하면 무조건 그가 청소를 하든 복사를 하든 975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도소매업 18년 일한 매니저급 월급이 최저 2,877 유로고, 금융계 초봉 평균은 2,500 유로다. 파출부가 약 7~8 유로, 맥도날드가 6~7 유로를 시간 당 받는다. 오스트리아 소득세는 10%에서 50%이다(* 한국의 소득세는 8-35%). 1995년 국가연금보험가입자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약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점심시간 쯤 출근하면 눈치보인다. 하지만 학교 강의가 있는 날에는 상사에게 미리 말하면 별 문제 없다.

 : 분야별 단체협상이라는 게 좀 특이하다.  

 : 오스트리아는 분야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Chamber of Employee'와 경영인을 대표하는 'Chamber of Economy' 끼리 협상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영업 하기위해선 무조건 하나의 'Chamber of Economy'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비 안내면 영업허가증이 취소된다. 근로자가 'chamber of Employee' 또는 노조에 회원이 되는 것은 자유이다. 거의 모든 경제의 파트별로 'Chamber of Economy' 가 있고 그 파트별로 각각의 단체협상 근로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서엔 근무시간, 최저임금, 휴가기간,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해놓고 있다. 경영인은 이 협상계약서의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노동시장이 정리되는 것은 중앙유럽의 오래된 길드(trade guild)역사 때문이다. 경영인을 대표하는 Chamber는 중세시대의 길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내가 속한 전산산업 단채협상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은 주당 37.5시간, 하루 7.7 시간이다. 최저임금 1년에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선물비 합쳐 14회 1,127씩 받는다, 휴가는 유급휴가가 25일이고 특별휴가로 친 가족 사망시 3일, 결혼 3일, 가족 중 결혼 시 1일, 이사 1일 등이 있다. 그리고 병원 및 관공서 방문 시 오가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가족 장기 병간호를 위한 유급특별 휴가도 있다. 이 비용은 사회보험에서 지불한다.

 :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직원 700명의 금융계 IT 회사를 다닌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ERP(Enterprice Ressource Planning)프로그램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 비엔나에 본사가 있고 런던, 브라티스라바 (슬로바키아), 부다페스트에 지사가 있다. 100% 은행소유이고 하는 일도 전부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수다. 자회사로 독립시킨 은행의 전산부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산부처가 분리된 것은 은행감독법의 법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한 업종별 단체협상 때문이기도 하다. 단체협상에서 정한 임금이 비싼 은행업보다 IT 업종에 직원을 분리하는 것이 사업주에겐 유리할 것이다. 

 : 현재 근무 형태는. 

 : 나는 Flextime이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그래도 점심시간 쯤 출근하면 눈치보인다. 하지만 학교 강의가 있는 날에는 상사에게 미리 말하면 별 문제 없다. 현재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에 있다. 프로젝트 마감 때는 회사사정에 맞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하기도 한다. 그 땐 정말 엄청나게 바쁘서, 휴가도 잘 가지 않는다. 

All-In이라는 형태의 근무도 있다. 정규직 또는 단기 계약직에 적용되는데, 봉급 외 아무런 추가수당이 없다는 내용이다. 보통 회계 및 제무계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같이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강요(?) 되는 계약서 인데, 회사에서 정해 놓은 Core Time 때 사무실에 있으면 된다. 만약 업무가 적을 경우에는 Core Time 이후 퇴근을 해도 된다. 이 경우 보통 임금문제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선 보통 근로자 손을 들어준다. 

불필요하게 업무강도가 높아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를 고치는 비용이 업무강도를 높혀 인건비를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7.7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휴식시간을 쓰거나 수당을 받는다. 수당으로 나갈 경우 50%의 overtime premium 지불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7 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1 시간을 저축하여 마지막 금요일에는 약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 만약 저축된 오버타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오버타임을 모아서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다. 회사측에서도 비용때문에 오버타임에 대해 수당보다는 휴가를 권유한다.  

그런데 하루 10시간이 넘거나 주말, 휴일 근무하게 되면 100% Overtime Premium 이 적용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2시간의 수당에 100%가 더 플러스된 수당(4시간분)이 그달 월급에 즉시 지급되고 그 다음주에 2시간 유급휴식이 보장된다. 꼭 안 쉬어도 된다. 그 2시간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00%짜리는 상사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한다. 왠만해서 100% 짜리는 잘 안 시킨다. 프로젝트 예산 허가시 100%짜리 오버타임은 특별이 허가받아야 한다.

최근 Chamber of Employee 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근로자의 주평균 노동시간이 44.1시간 이다. 평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오버타임근무가 평균 주 4.1시간이 된다. 

 : 한국의 경우 업무 분담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아예 그런게 시끄러워 일 잘하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는 어떤 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지가. 

 :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단은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발된다. 큰 프로젝트가 부서별로 작은 프로젝트로 나눠지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또 있다. 예를 들어 두 은행이 합병을 할 경우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하나가 아니기에 시스템 별로 작은 프로젝트가 나누워 진다. 작은 프로젝트는 다시 워킹 패키지로 나눠지고 각자 자신의 전공담당분야의 워킹패키지를 받게 된다. 모든 직원들이 속한 전문분야가 있기에 분담 시 별다른 갈등은 없지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정보소통에 따른 갈등은 생긴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서로 업무를 분담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중복되는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자의 무능력으로 이해된다. 

 : 프로젝트 기한이 촉박하진 않은가. 

 : 무리하게 업무강도를 높여 프로젝트를 진행 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불필요하게 업무강도가 높아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를 고치는 비용이 업무강도를 높여 인건비를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 분담된 업무의 진행은 어떻게 관리하나. 

 : 매주 업무시간일지를 작성한다. 몇일 몇시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작업했는지 주마다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매주 각 프로젝트에 할애한 업무시간을 보고를 근거로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한다. 프로젝트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다. 프로젝트 진행사항은 정규적으로 프로젝트 회의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회사에는 프로젝트 관리 및 방법론 연구부가 따로 있다.

카페 하벨카 - 시인들의 카페로 유명합니다.

노동 효율을 높여 노동의 금전적인 비용을 줄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의 양으로 비용을 줄이려 하니 힘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된거다.

 : 오스트리아의 노동조건은 주변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어떤가. 

 : 독일에 비해서는 조금 유연하고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경직되어 있는 편이다. 근로자보호법엔 일년에 해고할 수 있는 날을 특정 날짜로 지정한 법이다. 1월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일년에 이 4개의 날만 해고할 수 있다. 

사업주들이 편법적으로 오스트리아 노동법을 피해가기도 한다. 자영업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직원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1인회사 (자영업) 으로 회사에서 하청을 받는 형식. 이경우 영업주는 영업주분 사회보험비를 지불 안해도 되고 직원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해야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만약 직원의 수입이 한 영업주에게서만 발생될 경우는 그 영업주가 사화보장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잘 안지켜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직수당 받는 것 보다 이런 편법으로도 취직하려고 하기도 한다. 물론 가끔 하청직원들이 반발을 일으켜 법원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하층의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생겼다. 

 : 혹시 오스트리아에도 과로사라는 게 있나 

 : Burn Out 이란게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탈진 현상인데, 회사에서 직원들의 'Burn Out' 막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우을증까지 동반해 자살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 수당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업무지시도 주먹구구식인 한국의 직장환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을 말해보라.

 : 한국 노동자문제는 박대통령 개발정치때 부터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라 어떻게 쉬운 답변이 없는 것같다. 나라에 기술력은 없고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것도 아니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겠고. 돈이 없으니 수출을 많이해서 외화를 벌어들어야 하는데, 쥐어 짤 수 있는 분야가 농민과 노동자뿐이었다. 저임금 고인플레에 많이들 고생했다. 자본금이 없으니 사업을 제대로 계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작정 시작한 후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젠 한국도 벌만큼 벌었으니가 허겁지겁 선진국가 따라오느라고 생략한것들, 특히 국민 후생복지 등을 하나하나 재정비해 나갈 시기인 것 같다. 노동 효율을 높여 노동의 금전적인 비용을 줄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의 양으로 비용을 줄이려 하니 힘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게 된거다.

학창시절 때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한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때에 따라서 납품기간 때문에 대충대충 허접하게 프로그래밍 한적이 나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아주 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계획없이 움직이면 나만 피곤해 진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안톤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초과근무에 대해선 상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당을 주지 않는 초과근무는 분명 불법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 불법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불법이지만 법이 전혀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 말로만 불법이다. 정당한 수당만 지급해도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쓸데없는 야근은 사라질 것이다. 직원들 일시키는 데 돈이 안 드는데 누군들 야근을 안 시키겠는가. 

두 번째는 중복되는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자의 무능력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업무지시의 혼선에 대해 상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잘못된 업무지시를 내려놓고도, 밑에서 그것도 하나 알아서 정리를 못했다고 질책한다. 간부가 비판 받는 경우는 기한 내에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때이다. '어떤 식'으로든 끝내면 된다. 한국에는 그 '어떤 식', 즉 기획에 대한 검토가 없다. 기획되지 않은 일은 혼선을 일으키고, 그 혼선의 비용은 하층의 직원들이 '야근'으로 떠맡게 된다. 한국기업의 기획부재의 비용은 이렇게 노동자의 야근으로 충당된다. 

* 한국의 야근 등 불법 노동의 실태에 관한 기사를 씁니다. 제보하거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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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 20:08
당연히 작은 회사로 갈수록 개발자는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프리랜서로 전향해 실력을 인정받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다.

"이 바닥의 맨 밑은 말로 못해요. 막내 개발자들이 만날 바뀌어요. 20대 백수가 넘쳐나니까, 월급 90만 원 준다고 해도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그러니 학원에서 몇 개월 속성으로 배워서 온 애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질려서 나가요.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받으면 또 직원 새로 뽑아서 시키고, 나머지는 또 나가고…. 이 바닥 돌아가는 게 건설업계 하도급 구조랑 똑같아요.


////////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애플의 정책을 접하고는 과장이 심하구나.. 혹은 천국일세.. 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제 경우는 첫 대기업 고객이 애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거래를 해 보니 저또한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휴대폰은 울리고 마음속에서 안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항상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런 생각이 씨가 되었는지 어느날 갑자기 수억원어치의 재고를 남겨두고 18개월간의 지옥체험은 종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애플의 정책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애플 외에도 실리콘밸리의 미국업체들에 영업하여 판매를 해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즉, 공급자를 한국처럼 '을'로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 간주하며, 파트너의 손실은 곧 나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원칙, 그리고 파트너가 기분좋게 일해야 좋은 제품을 나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원칙이 근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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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5. 30. 00:04

1. 상장기업인가를 본다 :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1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실로 대단한 것이지요

사실 상장인 기업은 아주 찾기 힘듭니다. ^^

 

2. 하는 업무의 내용이 나의 실력을 키울수 있는 가를 본다.(이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3. 회사의 이름을 말하였을때, 대중이 알수 있는 회사인가를 본다

 

회사의 이름을 일반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회사이며, 하는 업무또한

시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 돈보다는 대우를 본다. 

 

4대 보험은 되는지, 업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야근은 얼마나 자주하는지, 주 5일 금무는 지켜지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보다 주5일조차 잘 안

지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부터 2400을 받던 제 친구는 예로 들면, 처음에는 내가 뭘 못해서 저 친구보다 돈을

적게 받나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정사원이 된후 3달후 그 친구는 1주일에 집을 1번 들

어   가던가(주말포함)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시 끝나고 헬스하러 다

니고   있는데 말이죠 ^^; 토,일요일에 회사 출근해본 적은 없고

 

-> 핵심은 시간당으로 돈을 나누어 보세요. 물론 신입때 이런 사항을 알아보기는 힘듭니

다만, 만약 면접을 붙었다면 그 시점에서 물어보실 수 있을겁니다. 또는 면접떄 궁금한

사항으로(약간 밉보일수도 있음 ㅡㅡ;) 회사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주5일은 잘 되는

가? 야근은 얼마나 자주하는가?  정도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 자바 나 프로그램교육 같은경우는 혼자 하기에는 벅찬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이란게 외운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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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5. 29. 19:28

국가정보원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활용
국가정보원은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산업체 요청에 의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무
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과 신고전화
(111)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기업체가 요청할 경우 인원, 시설, 전산 등 분야별 보안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자
율 보안관리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국가정보원은 기술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자동전화 신고전화(111)및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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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5. 28. 14:57
기업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g p )
기업비밀이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지음
중소기업청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20000-000161-01
1장.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06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대처법 16
1. 불법기술유출 사례∙18
유형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20
유형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22
유형3. 인력 빼내기∙24
유형4. 산업 스파이∙26
유형5. 위장 인수합병∙29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32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사례∙34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사례∙37
유형9. 국제기술 특허분쟁∙39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41
2.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60
유형1. 디자인 도용∙62
유형2. 유사 디자인∙64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66
유형4. 상표 도용∙68
유형5. 모조품의 상표 도용∙70
유형6. 유사 상표 사용∙71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72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74
3장.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82
1. 주식회사 NABEL사∙84
2. 주식회사 이시다∙91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97
4. 와코 콘크리트 공업 주식회사∙102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106
1. 한국∙108
(1) 특허출원∙108 (2) 실용신안∙110 (3) 의장(디자인)권∙112
(4) 상표권∙114 (5) 국제특허출원∙116 (6) 저작권∙118 (7) 영업비밀보호∙120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122
2. 중국∙122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124 (2) 상표출원∙126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126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133
3. 일본∙136
(1) 특허∙136 (2) 국제특허∙138 (3) 실용신안∙139
(4) 의장권∙140 (5) 상표권∙141 (6) 산업재산권(특허정보) 수집방법∙142
(7) 저작권∙143 (8) 라이센스∙144 (9) 노하우∙145 (10) 개방특허∙146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148
정부기관∙150
정부유관기관∙151
지역지식센터∙153
| 목차 |
1장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03~2004 세계경쟁력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미국,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로 평가하였다. 세계 글로벌경쟁 환경속에서 첨단기술의 개발은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나 첨단기술개발 못지 않게 첨단기술보호라는
기술의 블랙박스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도체, 휴대폰, PDP 등 첨단산업에서부터 굴뚝산
업까지 우리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술유
출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돈이 되는
기술은 모조리 기술유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 및 사회적,
국가적 손실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8
미국의 경우 기술유출과 관련 연간 2,500억불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산업스파이로 인해 연간 5만명의 실업자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기술유출 사례적발 건수가 2003년 6건에
불과하던것이, 2004년에는 26건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29건으로 크게 증가
하여, 그 피해예방액만도 8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업체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9
[ 2003~2005년 기술유출 추이 ]
■ 자료출처 : 국가정보원
제조∙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틈타 내부직원이 핵심기
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275억원대의 추정 손실을 입
은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지난해에는
M&A(기업인수∙합병)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게임업체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눈뜨고 기술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 하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일본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전략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역으로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후발주자들에게 급
속한 기술추격을 허용한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 중소기업 역시 핵심 기술
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자체 노력이 필요하겠다. 비행기에 설치된 블
랙박스처럼 외부사람은 물론 내부직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문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년 5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해외 불법기술유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기업에 의한 침해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유형별로는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허등
기술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해사실을 최초로 인지하
게 되는 경로로는 현지바이어와 자체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의 대다수가 내부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전
담부서나 인력이 없어 침해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1
또한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이 15건,
정밀기계가 6건, 생명공학 3건, 정밀화학 3건, 기타 4건 등이며
신분별로는 전직 직원이 30건, 현직이 27건, 유치과학자가 3건, 용역업
체 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시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중소기
업의 일이다. 지난 2001년 12월 국내 GSM(유럽형이동전화)형 핸드폰을
10
[ 산업분야별 현황 ]
[ 기술유출신분별 현황 ]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 유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33%(11개사)로, 대다수(77%)
기업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디자인 침해가 전체 46%를 차지, 해외에서 우리기
업들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상표
권 침해가 21%, 특허 등 기술침해가 18%, 저작권 침해가 15%로 나타났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3
■ 조사기관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 조사기간 | 2005. 5. 9 ~ 7. 31
■ 조사대상 | INNO-BIZ, 벤처기업, 수출중소기업 등 20,000여 업체
■ 설문회수 | 352개 회수, 침해응답업체 : 40개
■ 실태조사 |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및 현장방문 조사 병행
※ 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침해사실이 없는 7개 업체 제외
실태조사결과 및 분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금년 5. 9일부터 7. 31일까지 국내 이
노비즈 및 벤처기업, 그리고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외 현지국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응
답한 40개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실태조사결과, 특별한 침해사실이 없거나 인터뷰가 어려운 7개사
를 제외하고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침해업체의 업종
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기타 잡화 업종이 각각 9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계∙금속, 화학, 섬유 업종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12
해외불법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침해 설문 및 실태조사 결과
[ 업종별 분포 ]
[ 해외침해유형 ]
주요 침해자는 현지국 기업에 의해서가 전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현지진출 타국기업이 12%, 현지거래인(바이어등)이 6%, 기타 6%로 조
사되었다.
| 1장 | 첨단기술유출 현황 및 실태 | 15
주요 침해 대상국가로는 중국이 21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만, 중
동,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초 침해사실을 인지시켜주는 정보제공자는 현지바이어와 자
체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경우가 각각 34%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현지국 법인이나 지사를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15%, 현지대리점 12%
순으로 분석 되었다.
14
[ 최초로 침해사실을 인지시켜준 정보제공자 ]
[ 주요침해유형 ]
[ 침해대상국가 ]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1. 불법기술유출 사례
유형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3. 인력 빼내기
유형4. 산업 스파이
유형5. 위장 인수합병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사례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사례
유형9. 국제기술 특허분쟁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
2.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유형1. 디자인 도용
유형2. 유사 디자인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
유형4. 상표 도용
유형5. 모조품의 상표 도용
유형6. 유사 상표 사용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유형1. 현직 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2. 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유형3. 인력 빼내기
∙유형4. 산업 스파이
∙유형5. 위장 인수합병
∙유형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유형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유형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유형9. 국제 기술 특허 분쟁
∙유형10. 선진기술 특허권 침해 1. 불법기술유출사례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사례2_홍콩경쟁사 국내 연구원 매수
홍콩의 휴대폰 판매업체인 Q사의 한
국법인 Q코리아 부사장 조모씨는 국내
유명 휴대폰 제조업체 A사 양모 연구팀
장에게 거액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제
시하며 기술유출 및 후배기술진 스카
우트를 제안, 부하 연구원 5명의 이적
동의서와 A4 용지 100만장 분량의 기술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빼낸 후, 2
개월동안 순차적으로 퇴사하였다.
사례3_현직연구원 60억짜리 설계도면 유출
국내 LCD(액정표시장치)업체에 근무
하던 D사 연구원은 전직 D사 직원출신
인 K씨로부터 휴대폰용 컬러 모듈 기술
을 넘겨주면 중국 T사로 스카우트해 부
장급 대우와 함께 억대수준의 연봉을 주
겠다는 권유를 받자 쉽게 이를 수락하고
D사가 6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도면
자료를 넘기다 적발∙구속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1
유형 1. 현직직원 매수에 의한 기술유출
∙국내 경쟁사에 의한 내부직원 및 연구원 매수로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
∙해외 경쟁사에 의한 핵심기술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1_현직직원 매수, 핵심설계도면 일본 유출
벤처기업인 S사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
으로 3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반도체 성
능 측정기계인 번인챔버테스터 개발에 성
공하였다. 이를 안 경쟁사 C사의 강모 부
사장은 S사의 이씨를 주식과 현금, 퇴직금
을 미끼로 설계도면을 빼돌려 이를 일본설
계전문회사인 W사에 유출하였다.
20
사례5_前회사 직원과 공모, 무선모뎀 핵심기술 유출
Y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T사 강모씨의 권유로 회사를
퇴직한 후 무선통신 모뎀업체인 I사를 설립하였다. 이 후 이모씨와 강모씨
는 Y사의 연구원과 영업팀직원등 7명과 공모, 무선통신모뎀의 전체 회로
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팔아넘기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6_전직간부 경쟁사 이직 후 핵심기술유출
한 유망 중소기업 A사
의 부사장(일본인)K씨는
회사처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인 S사 이
모씨의 권유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이 기술개
발에 참여하였던 전회사
의 LED(발광다이오드)제
조공법 기술자료를 고스
란히 S사로 넘겨주었다.
A사는 이번 기술유출로
1,100억원의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3
유형 2. 전직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내부직원이 돈을 받고 경쟁사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사장이 경영 악화되자 기술 빼돌리는 경우
사례4_前회사 기술빼내 집단퇴사후 기술 유출
D사를 퇴사한 직원 손모씨등은 자신이
근무했던 전 회사의 지문 인식 프로그램
관련 컴퓨터파일, 백업CD, 설계서 등을 빼
내 일본 S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
결 한 뒤 퇴사, 당시 훔친 프로그램 파일
등을 이메일을 통해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되었다.
22
사례8_연구원 전직 제안 받고 지속적 기술유출
국내 국책연구소 연구원 4명은 IMT-2000 관련 기술제공조건으로 외국
Q사로부터 전직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기술자료 1,500여건을 개인 PC로
다운받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출시킨 후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IMT-
2000 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갔다.
사례9_경쟁기업에서 핵심 연구인력 빼내
H사 박모 전무와 상무 홍모씨는 경쟁사인 Y사에서 차량용 AV시스템 기
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연구원 7명을 빼내 별도의 C사를 설립하고 H사
에 AV시스템을 납품함과 동시에 기술자료를 몰래 팔아넘긴 사실이 발각
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5
유형 3. 인력 빼내기
∙불법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얻는 경우
∙국내 최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
사례7_억대연봉 스카우트 제의 받고 기술 빼돌림
핸즈프리를 제조하는 F사는 외국계 M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중
제품개발 담당 연구원 2명이 사라지는 경우를 당했다. 이 연구원들이 우편
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송부하고 핵심기술이 저장된 노트북을 소지한채 해
외로 나가버리면서 핵심기술과 시제품이 M사로 건네지고 합작은 무산됐다.
24
분이 확실하면 기술을 공유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어 도면을 보여주려다
의심스러워 확인해 보니 경쟁업체인 미국 P사의 엔지니어로 밝혀졌다.
사례11_명망 있는 인사컨설팅전문가, 벤처기업 핵심기술 빼내
대기업을 상대로 인사 조직
분야 컨설팅교육을 해온 국
내 정상급 전문가가 유망벤
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냈
다. P컨설턴트 사장 정모씨는
인사 급여 프로그램 제작업
체인 S사 전 개발부장 장모씨
와 짜고 이 회사의 주력제품
인 프로그램 설계도를 빼내 이를 토대로 만든 제품을 D사 등에 5억여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S사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신제품을 개발하면 S사
에서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채용해, 이들이 CD에 담아온 소스코드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사례12_LCD용 PECVD 장치기술 해외로 빼내
국내유일의 LCD용 플라즈마 화학증착(PECVD) 장치 제조업체인 H사가
아시아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해외 거대기업과
대만에서 특허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H사 전직 임원 서모씨 등 2명이 H
사가 약 1,14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LCD 생산장비제조기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7
유형 4. 산업 스파이
∙위장 취업을 통해 기술을 빼내는 경우
∙컨설팅 사칭 기술 유출
∙국제세미나 및 포럼에서 만난 경쟁업체 기술자에게 기술 유출
사례10_포럼서 만난 산업스파이에 기술자료 넘길뻔
동영상 표준인 MPEC G4 솔루션 개
발업체인 M사의 심모사장은 해외에서
개최된 솔루션개발자포럼에서 기술을
도난당할 뻔하였다. 심 사장은 한 외국
인으로부터 미국 대학원생이라며 연구
용으로 필요하니 원천기술을 알려 달
라고 요청을 받았다. 개발자끼리는 신
26
유형 5. 위장 인수합병
∙투자를 전제로 기술유출 시도
∙유령회사 차려 경쟁사 기술유출
사례13_대만 캐피탈사, S사 상대로 투자 전제로 기술사기.
전자업체 S사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
터 국내 벤처 캐피털업체
를 찾아다니다가 대만의
한 벤처캐피털을 찾아 자
신이 개발한 기술을 설명
하고 투자유치를 받았다.
이 대만 캐피털업체는 투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29
술을 경쟁업체인 외국 A사로 전직하면서 유출하였다.
이들은 기술을 유출할 목적으로 휴대용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하여 약
7~8회에 걸쳐 약 3GB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LCD PECVD 장비제조기술
약 1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은닉해 오다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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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5_무역업자 서씨, 위장회사 차려 경쟁사 기술유출.
무역업자 서 모씨는 업무상
알게 된 외국인 왕 모씨로 부
터 자국내 LCD 모니터 시장
이 유망하니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현지공장을 설립하자
는 제의를 받고 페이퍼 컴퍼
니인 E사를 설립하였다. 이
후 서모씨는 국내 LCD 모니
터 제조업체인 Z사 신모 부장과 X사의 이모씨, 박모씨를 유혹해 Z사의 제
조공정도 등 기술자료 2기가 분량을 하드디스크에 저장, E사로 유출하고
외국과 합작업체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려다가 적발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1
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유로 투자의향서를 파기했다. S사는 근근이
버티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지만 6개월 후 일본에서 자사가 개발한 것과
유사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제조국은 대만이었
다. S사는 투자협상을 하던 대만투자자를 의심했지만 항의할 방법조차 찾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4_S사, 투자미끼로 기술 유출.
산전차단기개발에 성공했으나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S사.
이때 국내 유수의 모 전자회사가 신기술생산투자를 제의해왔고 다급했던
S사는 계약서류를 작성하기 전 투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자료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투자를 제의한 모 전자회사가 갑자기 투자의사를 철회하고 S사
의 기술을 본 딴 독자제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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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_핵심직원의 전직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B사는 신장병 치료약 및
치료기구 등을 비롯한 의
약품 및 의료기구를 수
입∙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판매 및 가격결정의 권한
을 가진 판매책임자 C씨를
고용하면서 퇴직후 1년 동
안 경쟁사에 직∙간접적으
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
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
이 후 C씨가 동업종의 경쟁사의 책임자로 전직하자 C씨를 상대로 전업금
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유효 판정을 받았다.
사례18_부정취득 영업비밀 공개판매
인사조직개발 자문업체 P컨설턴
트 사장 J씨는 인사 및 급여프로그
램 제작업체인 S사 전 개발부장과
공모하여 이 회사 제품의 프로그
램 설계도를 입수한 후 이를 토대
로 만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
속기소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3
유형 6.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
∙경쟁사에 영업노하우 유출
∙부정취득 영업비밀을 이용해 판매 행위
사례16_영업비밀 무단 도용
J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C씨는 회사를 그만 둔 후, J사가 독자개발한 합
성수지 레이스 제조용 마그네슘 금형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U씨 외 2인에
게 납품하여 왔고, U씨외 2인은 C씨와 J사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C씨로부
터 동 영업비밀을 제공받아 합성수지 레이스를 다량으로 제조∙판매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행위 결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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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0_국내발명특허 무단 복제
국내 R사는 동사의 발명특허 제품
을 대만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미
국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행히 동사의 제품은 미국 및 대만에
도 특허가 출원돼 있어 미국 바이어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하고 대만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손해비용청구와 매출
의 3%를 로얄티로 받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사례21_불법복제 일본으로 수출
A사는 중국 기업이 동사의 특허 제품을 불법 복제하여 중국내에서 다량
유통시키고 있으며, 일본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바이어
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현재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 규모 파악도 막연한
상황이다.
사례22_속눈썹성형구 침해 사례
국내 Y사는 속눈썹성형구“아이
컬”을 개발, 해외 특허출원을 한 후
인기리에 수출을 해 오던 중, 중국 현
지기업이“아이컬”과 똑같은 모조품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5
유형 7.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침해
∙중국 현지 기업이 본사 제품을 복제하여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타사 바이어를 통해 본사 제품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접한 경우
∙특허미출원 제품의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9_중국 OEM 생산중 일본에서 복제품 발견
국내 한 중소기업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중국 기업과 생산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아 오던 중 뜻밖에도 일본에서 동사의 복제품을 발
견했다. 일본 바이어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OEM으로 생산하던 중국
기업이 일본에 복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사는 일본에도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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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8. 국내기업간 특허침해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의 고유기술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 특허 도용하는 경우
사례24_영남방직-동양방적 코어얀 제조법 둘러싼 분쟁
영남방직과 동양방적
이 코어얀(이중구조사)
제조방법을 놓고 벌였
던 특허분쟁을 벌인 결
과 영남방직이 승소했
다. 특허청 심판소는 동
양방적이 지난 1993년
10월 영남방적을 상대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7
을 제조 및 유통, 제3국에 수출함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수출 전에
중국 및 제3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를 기초로 현지에서 침해업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소송제기 및 세관의 통관보류 요청 등 적절한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사례23_특허미출원 제품의 무단복제
평단추자동공급기를 제작∙판매하는 국내 M사의 경우, 특허등록을 받지
않은 대만에서 현지기업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인도∙스페인∙멕시코 등에
정상출시가격의 70%정도로 공급하는 바람에 해외시장에서 가격파괴 및
동사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동사의 피해액은 약 70만
불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PCT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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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9. 국제기술 특허분쟁
∙영업비밀보다는 국제특허출원이 우선
∙국내기업이 해외 선진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례27_중국업체, K전자 트랜지스터 무단 복제
K사는 중국의 외국인
특허출원 비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반면, 보호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
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
고 영업비밀로 보호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러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39
로 낸 코어얀제조법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동양방적의 코어얀 제조기술
은 영남방직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동양방적은 자체
기술이라면서 항소심판을 청구했다.
사례25_귀뚜라미보일러 로보트 보일러에 특허 소송
양사가 특허권 분쟁을 벌여온 부분은 보일러 작동 시 연소소음을 대폭
줄인 소음기와 기름 탱크 부착용 보일러로 기름보일러의 핵심기술이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현재, 480여건의 보일러 관련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D전자 등 보일러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례26_태흥산업, 경인양행의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 특허침해
경인양행은 태흥산업이 자사의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반응성 흑색염료조성물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데 쓰이
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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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0. 선진기술 특허권침해
∙선발기업이 후발주자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하는 경우
사례30_독 LASY사, 은성미디어 제소
독일의 완구업체인 LASY사는 한국
의 완구업체인 은성미디어가 자사의
조립식완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독
일법원에 제소했다. 은성측은 LASY의
제품과 요철식으로 끼워 맞추는 부위
의 크기가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색상
이나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법적대응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1
나 그후 중국 업체가 2000만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무단으로 복
제∙유통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사례28_일진다이아몬드-GE, 공업용 다이아몬트 특허분쟁
일진다이아몬드와 GE(제너럴일렉트릭)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특허를 놓고 분쟁이 일어났다. 일진다아몬드가 GE의 고급기술을 제공받
는 조건으로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사례29_유창기업의 안일한 대처
미국의 CAC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유창기업과 미
국내 PBC, BCI를 상대로 ITC(국제무역센터)에 제소했다.
소송 진행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BTI가 소송참가
신청을 하자 자사 특허가 무효화 될 것을 우려한 CAC가 자진 소송을 취하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인 유창기업은‘어부지리’
로 피해 없이 소송을 마무리 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AC사는 Metallic Balloon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동종
기업인 PBC와 BCI사의 시장잠식을 우려해 ITC에 제소한 것으로 분석된
다. 한편, 유창기업은 Metallic Balloon을 미국의 PBC와 BCI사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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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3
을 준비 중이다.
한편, LASY 사로부터 법적 위협서신을 받은 유럽의 완구수입업자들은
은성미디어와의 구매계약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은성측은 자사의 독일현지 대리인을 통해 LASY의 제소에 대비 중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항의 및 사과조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례31_세아실업, 대만, 미국에서 특허침해 당해
‘라이트 펜’등 문구류 생산업체인 세아실업은 주력생산품인‘라이트
펜’의 특허가 대만과 미국업체에 의해 침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실
업의 라이트 펜은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획득은 물론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 업체들이‘라이트
펜’의 모조품을 일본과 미국에서 제조, 유통시킴에 따라 세아실업이 대응
책 마련에 나섰다. 세아실업은 지난 1996년경에도 대만의 한 회사가 모조
품을 제조, 유통시켜 약 80만 달러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월
트디즈니가 자사의 캐릭터를 형상화한 라이트 펜을 대량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디즈니는 지난 1997년 2천만 달러 규모의 라이트 펜을 세아측에 주
문했으나 지금까지 20만 달러만 구매한 후 나머지 수요분은 무단으로 제
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세아측은 이런 내용을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
센터에 신고하고 대만업체와 디즈니에 대한 민형사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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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처 |
산업스파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처요령은 없으나“산업스파이 식별
요령”(국가정보원 발행)을 참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국가정보원 | www.nis.go.kr
| 기술이전 등 실시계약시 유의사항 |
산업스파이와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시 고려사항으로 영업비밀의
외부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이 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비밀임을 고지하여 위반시 책임소재, 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한다.
※ 해외이전시 되도록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
중급기술은 이전시 보호방법을 사전에 지침화하고 특허 등은 진출국가에
특허등록 완료후 진출한다.
기술유출 사전대응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대응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유출시 사후처리를 감안한 방법을 강구함에 목적이 있다.
| 기업내부에서의 관리 |
명문화된 비밀관리 규정 수립 | 보호대상, 관리체계,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관리용기, 보관장소 지정, 비밀관리기록
부의 비치 및 활용, 통제구역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임직원 및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 임직원의 보안수준을 측정하고, 보
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임직원의 입사 전, 재직 중, 퇴직 후 각
종 계약 시 비밀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한다. 용역, 하청, 판매, A/S 업체 등에 대하여는 비밀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담당자 지정 | 연구개발 장소 및 영업비밀 관
리장소 등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외곽 및 컴퓨터, 통신, 서류
등과 함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중
소기업의 경우 보안담당부서나 보안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기
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산업보안 전담인원이 필수적으로 있
어야 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44 대처법 | 45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기업은 국가에 침해자의 침해행위 금
지,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 금지청구는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의 가치
가 있을 경우 실익이 있다.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의 중지와 완성제
품의 배포∙판매 중지,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권자의 몫이다.
침해사실과 침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신용회복청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침해자의 비용으로 해명광고, 판결문 또는 정정문 등을 게
재하는 방법으로 배상한다.
| 형사적 재제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
위자는 누구든 처벌할 수 있다.
처벌형량은 국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
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
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동 법률은 미수범 및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모두
에게 적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사후대응
사후대응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대응이 철저할 경우 피해는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
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래의 여러 가지 경우를 비
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침해내용 조사 |
사건발생시 가능하면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다. 침해사실 인지경로와 신고자 조사, 유출정보의 보유자 등을 조
사하며 유출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침해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보완조치
한다.
| 중재 등에 의한 해결 |
공개되지 않은 단순한 비밀유출의 경우 가능한한 협의하여 비밀을 회수하
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대외 이미지 손상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밀 반환을 서면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비
밀 공개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으며, 상호합의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민사적 구제 |
영업비밀은 타율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므로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보호해
야 한다. 기업이 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46 대처법 | 47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해외 금형 및 제품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임가공 생산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 임가공 계약을 맺고 제조설비나 금형, 설계도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기술제공
인 것을 인식하고 정확한 계약을 맺는다. 만일 임가공업체에 제공한 기술노하우를 당
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
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외 임가공계약서상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임가공의 범위의 한정
∙하청 등 제3자에게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유출시켰을 경우 배상책임
∙임가공 기간중 비밀유지의 의무
∙임가공 종료후 일정기간 비밀유지의 의무
∙임가공 종료후 설비 및 금형, 설계도면 반환의무
∙기타 손해배상 및 해제, 분쟁해결 등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49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경쟁업체가 自社의 연구원 및 기술직 직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기술을 빼가는 경우
자사의 연구원 및 기술계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시와 퇴사시에 별도로 비밀유지 서
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비밀유지 서약서와 더불어 특정
의 프로젝트마다 비밀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내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이나 부정공개는 당사자의 계약유무와 관
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종업원 비밀유지 서약서의 핵심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밀유지 대상의 명확화
∙재직중에 회사로부터 맡겨진 자료의 보관의무
∙퇴직시 회사로부터 맡겨진 자료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의 명시
∙퇴직후의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또한 사내 핵심직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의 중요성이나 비밀의 관리방법, 비밀유
지가 의무인 것 등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0 대처법 | 51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성과물의 귀속(개발종료후 포함)
∙특허권의 출현 등의 처리
∙특허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
∙공공연구 종료후 이용특허권의 처리 등
해외 바이어로부터 부품개발의뢰를 받고 샘플과 제조도면을 제공했더니,
타사의 명의로 똑같은 제품이 생산된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우선 자사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밀이 아닌 사항과 비밀사항
을 구별하고, 비밀사항은 확실히 보관한다. 비밀이지만 공개해도 좋은 자료를 넘길때
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는게 좋으며, 비밀이고 동시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해외 합작계약체결시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합작기업설립을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권리관계
∙합작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권의 권리관계
∙합작기업의 특허권의 실시 (제3자에의 실시허락)
∙합작기업의 성과물의 귀속여부
∙합작종료후 특허권의 처리
∙기타 비밀유지 의무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등
타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는데 개발종료후에
권리배분 문제로 분쟁이 생길때
공동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용부담이나 권리배분을 명문화한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개발계약서에는 아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공동연구를 위해서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의 처리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연구의 역할분담∙비용분담∙중지의 경우 처리
∙연구개발기간의 설정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2 대처법 | 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내용
‘누구든지’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 처벌 가능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
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
밀을 취득,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 만 아니라
경영전략∙투자계획 등‘경영상의 영업비밀’도 포함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침해행위
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도 처벌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가능
기술유출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대책 포인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사항은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명확화
∙영업비밀의 사용목적의 한정
∙공개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매체의 관리
∙영업비밀 복제의 가부
∙피공개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감독책임
∙하청 등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의 감독책임
∙손해배상의무의 명시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비밀계약 종료시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매체의 처리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심판을 의뢰할 재판소명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
갑작스런 내부 핵심 직원의 전직 또는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의문이 있으면
빨리 국가정보원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중
소기업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
도 소송이 장기화되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
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
요하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4 대처법 | 55
특허침해
대책 포인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방법 및 침해규모 파악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특허 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장
소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침해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특허 침해행위가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침해행위의 발견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타사와 거래, 제휴하기 전 유의사항
자사가 가진 지적재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비밀이 아닌 사항과 비밀사항을
구별하고 비밀사항은 확실하게 보관한다.
비밀이지만 공개해도 좋은 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는다.
비밀이고 동시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사항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방안을 고려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문자가 생산자에 비하여 기
술수준이 높으며, 주문자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 제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나 제조설비 등에는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고 생산
자에게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
착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품에 이용되는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이나 설비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바, 비밀유
지계약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각 기업의 상황에 효과적
인 기술유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 있어서 단순하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공
정은 외부로 위탁을 하며, 제품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공정은 본사에서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요한 공정을 외부로 위탁할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파견된 직
원만 관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정의 중요한 부분은
블랙 박스화 한다.
기술 지도에 있어서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범위 즉, 제품 생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기술 지도를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업무범위 이상으로 기
술 지도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조설비의 유지보수는 반드시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실시하며, 유지 보
수시 노하우가 유출되었는지 체크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기술유출로 인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56
휴창구를 통해서 대학과 맺는다.
연구를 개시하면 도중에 정기적으로 중간보고를 받는다. 대학연구원이 학회 등에
서 논문발표를 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통지받는 등 약속을 맺는다.
특허 침해행위 감시방법
직접감시 |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
허권자가 직접 해외 현지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특허권 침해여
부를 감시하는 것이나 매우 어려운 일
감시요원을 이용한 감시 | 해외 현지에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고 각 지역마다 감시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
동종업자의 모임을 통한 감시 | 국내의 동종업자 모임에서 별도의 조직
을 형성시켜 특허권 침해여부를 감시하는 것.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각 업체가 얻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어서 효율적임
국내의 기관을 이용한 감시 | 미국 등의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타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있음.
국내 업체들도 중진공, KOTRA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해외 현지 사무소
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감시
중국 전리(특허 등)업무 관리부문을 이용한 감시 | 중국에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여 침
해행위를 감시할 수 있음
고객기업에서 일을 수주할 때
상대 기업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바로 동의해서는 안된다.
상대 기업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잘 체크하고 불리한 점이 있으면 교섭을 한다.
타사에 제조위탁을 할 때,
타사로부터 제조위탁이나 부품 원자재를 조달할 때
제조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한다.
외부 주문처나 매입처에 제조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 제조 노하우를 제공할 때
에는 기술제공인 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계약을 맺는다.
만일 외부 주문자가 제공한 기술 노하우를 당사로부터의 위탁업무 이외에 사용할
경우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둔다.
타사와 공동연구개발을 할 때
공동연구개발을 개시하기 전에 비용부담이나 권리배분을 명문화한 계약을 맺는다.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때, 혹은 대학에 연구를 위탁할 때
공동연구를 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연구원을 찾을 때는 대학의 산학제휴창구에 상
담한다. 대학에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상담을 할 때, 특히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되면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의뢰한다.
실제로 대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대학연구원에게 연구를 위탁할 때는 연구
의 내용과 스케줄, 실시체제, 비용, 권리 등이 명확하게 정해진 계약을 대학의 산학제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57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사업 활용
중소기업청은 우수∙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가
능성을 정밀 진단∙지도 및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1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 심의 계류중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
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법이 제정되면, 기술유출 사각지대인 정
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연구소의 첨단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보안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이 민간
‘산업보안협회’설립을 통해 보안교육 등 대민서비스가 확대되고 첨단기술보호기
법 개발 등 기업의 보안활동 지원이 활성화 된다.
기술유출 대책 포인트
국가정보원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활용
국가정보원은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산업체 요청에 의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무
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과 신고전화
(111)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기업체가 요청할 경우 인원, 시설, 전산 등 분야별 보안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점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자
율 보안관리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국가정보원은 기술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자동전화 신고전화(111)및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신고
상담내용은 기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지도요청, 특정사안에 보안상 대처
요령은 물론, 산업기밀 유출징후를 발견했거나 실제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방법, 예방 요령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 보호상담)
∙전화 : 111
∙인터넷 : www.nis.go.kr
기술유출방지
정밀진단∙지도
∙기업의 주요기술 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주요기술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취약점 진단
∙정보시스템(서버, PC)에 대한 취약점 진단 등
∙출입관리, 방범관리 등 물리적 대응솔루션
∙네트워크, 서버, PC 보안 등 기술적 대응솔루션
기술유출방지
솔루션∙설비
구축지원
지원내역 지원내용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58 대처법 | 59
∙유형1. 디자인 도용
∙유형2. 유사 디자인
∙유형3. 중국 모조품 (짝퉁)
∙유형4. 상표 도용
∙유형5. 모조품에 상표 도용
∙유형6. 유사 상표 사용
∙유형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유형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유통 2. 기타 지식재산권침해사례
2장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A사의 영업직원이 퇴사하면서
개발 중인 본사 디자인을 모두 CD에 담아 중국 기업으로 유출한 것이다.
변호사와 법적조치를 검토하였으나 포기하였다. A사의 제품은 제품 주기
가 매우 짧고 동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시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사례33_의장등록 미출원으로 인한 일본에서의 피해사례
국내 중소기업인 S사는 압
축포장용기를 생산하여 일본
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
비투자를 하는 한편,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A사로부터
국내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
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양사
는 동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일본측 협력 파트너인 J사가 자기명의로 일본특허청에 출원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이후 일본에서 동 제품 판매와 관련한 이권으로 인해 일
본에서 의장권을 획득한 J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S사 제품의 일본 수출이
무산됨으로써 도산 위기에 처하였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3
유형 1. 디자인 도용
∙해외 전시회나 타사 홈페이지에서 본사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발견
∙의장등록 미출원으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32_A사 제품 디자인 도용 당해
A사는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의 팜플렛과 동일한 디자인 제
품을 중국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했다. 조사결과 해외 유명 전시회에
서 A사의 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발견하였
다. 귀국 후 경고장을 송달하였으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본사에서
62
국내 일간지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게제하고 동 물품을 중국으로 반품
하였다.
사례35_자동차 디자인 침해
GM 대우자동차의
마티즈와 같은 디자
인의 자동차가 중국
에서 개발되었다. 중
국 체리자동차가 마
티즈의 디자인을 그
대로 도용하여 제품
을 출시해 논란을 일
으키고 있다.
사례36_중국사 위조품 해외전시회에 전시
국내 MP3 업체인 M사와 I사는 자사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위조품이 라스
베이거스 국제 가전쇼에 전시된 것을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5
유형 2. 유사 디자인
∙비슷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 기존제품과 혼동시키는 경우
∙중국 현지에서 국내업체들의 디자인 도용하는 경우
사례34_불법 의장침해제품 국내유통
벤처기업인 M사는 국내 동사의 제품을 납품하던 중 동사의 디자인을 똑
같이 모방한 중국제품을 발견하고 국내 고문변리사의 자문을 받아 중국제
조업체는 물론 수입업자, 그리고 바이어들에게 침해사실을 통보, 수입업
자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수입물품 재반출을 요구하였다. 수입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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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8_LG 에어컨 디자인 도용
중국 신페이(新飛)가전은 LG전자의‘3면 입체 냉방 에어컨’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출시해 수출까지 했다. 페루 등 중남미지역에서 LG전자 상
표가 붙은 가짜 휴대폰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는 가짜 완전평면 TV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짜 LG에어컨이 발견되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7
유형 3. 중국 모조품 (짝퉁)
∙로고나 브랜드를 같거나 비슷하게 표기하는 경우
사례37_비슷한 로고와 브랜드 사용
중국에서 삼성의 로고와 브랜드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삼멍
(Sammeng)’,‘ 애미콜(Amycall)’상표가 붙은 가짜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다.
이 짝퉁에는‘samsungmobile.com’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표기되
어 있다. 또, 현대모비스의 브레이크 등 짝퉁 AS부품이 중국에서 등장했다.
66
제작한 모조품에 본사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D사는 알루미늄 복합판넬(건축외장재)을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던 중 중
국정부에서 발주한 터미널공사에서 자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조품을
발견, 현장을 적발하여 현재 위조판넬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69
유형 4. 상표 도용
∙중국 현지에서 본사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중국 기업이 본사 특허 제품의 모조품에 본사 등록 상표를 부착
사례39_중국에서 자사 상표사용
B사는 중국 출장시 중국
기업의 제품에 본사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하였으나, 현지에서
본사 상표의 사용금지 조치
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조사결과, 중국 기업
이 본사의 특허를 침해하여
68
유형 6. 유사상표 사용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
∙기업 로고가 유사한 경우
사례41_초코파이 유사품 코코파이 등장
초코파이 유사품인‘코코파이’, 참이슬의 유사품인‘한(韓)이슬’, 롯데리아
유사상표인‘롯디리아’등의 제품이 중국 등지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사례42_중국현지기업에 의한 상표 악의 선등록
중소기업인 Y사는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국내에 등록하였으나, 중국에
진출하면서 미처 중국 내 자사상표를 등록하지 못하였다. 이를 안 중국 내
판매대행 회사인 A사는 고의로 자사의 상표인 것처럼 중국에서 출원하였
다. 이로 인해 Y사는 현재 자사의 명의로 중국 내 판매가 어려워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1
유형 5. 모조품에 상표도용
∙모조품에 상표를 도용해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
사례40_문구업체인 동아연필 중국산 모조품에 상표까지 도용당해.
동아연필은‘마이겔’이라는 중
성펜을 출시한지 2~3개월 만에 중
국산이 국내에 반값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디자인은 물론 제품명까지 똑
같고 심지어‘동아’라는 회사 상
호까지 도용했다.‘ 메이드 인 코
리아’를 써넣고 카탈로그까지 만
들어 정식상품으로 위장한 제품
도 있다
70
사례44_후이즈, 인터넷 프라자 시티 저작권 침해
인터넷서비스업체
인 후이즈는 인터넷
프라자 시티를 저작
권 침해로 고발했다.
후이즈는 인터넷 프
라자 시티가 자사 홈
페이지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사도 중국 기업
이 본사의 홈페이지
와 컨텐츠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려했으나 실익
이 없을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례45_미 리얼네트웍, 스트림박스 저작권 위반 고소.
미국의 리얼 네트워크가 국내기업인 스트림박스의 미국법인인 스트림박
스USA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 리얼사는 스트림박
스가 동영상 및 음성재생 소프트웨어인 스트림박스 VCR, 스트림박스 리
퍼, 스트림박스 페레 등을 개발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
장했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3
유형 7.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복제
∙인터넷 서비스 및 홈페이지 컨텐츠를 도용 하는 경우
사례43_영화 복제
중국 현지에서 국내 개봉작 영화가 불과 한 달 만에 DVD로 복제되어 판
매되었다.
72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대처법 | 75
유형 8. 중국의 한류 컨텐츠 불법 복제
∙한국 드라마, 영화 불법복제 싼 값에 유포시키는 경우
∙중국에서 국내 게임 컨텐츠 해적판이 등장하는 경우
∙국내 드라마, 게임, 캐릭터 복제 모방하는 경우
사례 46. 한국드라마 해적판 범람
중국에서 대장금, 파리의 연인, 다모 등 인기 한국드라마의 해적판 DVD범
람이 심각하다. 정품은 한화 1만원 상당이지만 해적판은 600원에 유통되고
있다. 드라마 뿐만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내 여
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튜브’등 한국영화 컨텐츠가 대거 불법으로 유통되
고 있다.
사례 47. 온라인 게임 해적판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으로는‘위메이드’,‘ 스피너스’등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다. 또한 마시마로,‘ Mr. K’, 토리아드 등 캐릭터들의 도용품도 등장했다.
74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76 대처법 | 77
디자인권침해
대책 포인트
해외 유명 전시회나 타사의 홈페이지에서 본사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발견한 때 대응방안
디자인을 도용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도 특허나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유
사한 제재 방법이 있다.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타사에 경고장을 송달하고 아래
의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 방법을 이용한다.
∙침해금지청구권 | 디자인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 디자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회복청구권 | 디자인권자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침해자에게 요구된다.
∙형사적 구제 | 디자인 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 방법이외에 세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
나 실용신안과 달리 디자인은 침해 여부 판단이 육안으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관
에 의한 통관 보류가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동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도 미치기 때문에 디자
인권의 침해 판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을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보호 대상이 극히 협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효력을 유사 디자인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디자인권침해
대책 포인트
본사 직원이 디자인 출원 전에 개발 중인
디자인을 타사로 유출한 경우 대응방안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아 본사에 디자인 권리가 없으므로 영업비밀보호로 제재할
수 밖에 없다. 본사 직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공개를
하였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본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유출된 디자인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미 유출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된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상 이익에 손해를 가하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한, 유출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이 현격히 저조하여 본사의 신용이 실추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침해자에게 요구한다.
본사 직원이 해당 디자인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사 직원이 해당 디자인을 국내 기업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제3자가 볼 때 영업비밀 보유자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영업비밀 관리방법
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78 대처법 | 79
구체적인 대책
본사 제품 주기가 매우 짧은 경우 디자인 보호 대책
제품 분야에 따라서 주기가 매우 짧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제품 주기가 1년도 안 되는 분야
에서는 디자인 권리가 형성도 되기 전에 디자인 도용이 성행하다가 제품이 사장될 수
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품 분야에 따라 주기가 매우 짧은 경우는 디자인 무
심사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 무 심사 등록 분류 |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전시회 불참, 신제품 개발 등도 디자인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한계
가 있으며, 내부 직원에 의한 제3자에게로의 유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제품 주기가 빠른 경우도 디자인 무심사 등록을 하여 디자인 도용에 대응 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표권침해
대책 포인트
중국현지에서 상표 침해의 경우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으로 공상 행정 관리국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상표 침해의 경우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특허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비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이 유리하다. 또한
상표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침해 판단이 용이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의 권한 : 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① 침해행위 중지 명령
②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도구 몰수 및 폐기 처분
③ 벌금 부과
④ 손해배상액 조정
∙공상행정관리국의 행정처분 : 침해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의 단속신청 및 단속절차
① 중국의 단속 전문회사를 통해 침해행위 입증자료를 갖추어 단속을 신청한다.
② 모든 자료가 준비된 뒤에 급습시간에 맞춘 당일이나 그 전날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단속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③ 공상행정관리국은 최소한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급습한다.
④ 통상 공안국의 공안을 대동한다.
⑤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조품, 모조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 회계장부
등을 압류하여, 공상 행정관리국 창고로 운송 보관한다.
| 2장 | 사례로 배우는 유형별 지식재산권 문제 80 대처법 | 81
상표 관련죄
등록상표 모방죄
형법 제213조에 의하면‘등록상표의 소유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동종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사실이 심각할 때에
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부과한다.
범죄사실이 특히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상품 판매죄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
하고, 판매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
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 위조죄
형법 제215조에 의하면‘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위조하거나 임의
로 제조하고 또는 위조 또는 임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장 판매로 인
한 범죄 사실이 중대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한다.
범죄사실이 특히 엄중할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대책 포인트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상표침해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도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절차는
특허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수단 보다는 행정적인 구제수단이 유리하다.
행정 처벌
∙저작권 행정관리국이 저작권 침해행위의 조사 활동 중 침해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중국 저작권법의 특수한 점
∙행정처벌의 전제조건
① 권리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② 위법 소득의 몰수 및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품의 소각이 가능
③ 벌금의 부과가 가능
∙침해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형사처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정도가 중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침해 상황에 따라 대체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형 또는 구역 및 벌금이 부과된다.
∙효과적인 대책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 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대응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3장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 성공사례
1. 주식회사 NABEL사
2. 주식회사 이시다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 와코 콘크리트 공업 주식회사
출처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벤처기업 지적재산권전략매뉴얼 2004�中발췌∙번역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현재 NABEL사에서 계란 포장 장치와 더불어 양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동실금검란장치이다. 실금란 선별은 지금까지 수작업으
로 이루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
어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ABEL사
연구원들은 검란 현장에 직접 나가 아이디어를 찾아 나섰다. 육안이 아닌
계란을 두들겼을 때의 소리로 실금을 선별하는 모습을 보고 음향에 의한
실금검란기술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연구원들은 소리로 실금란을 선별하는 모습을 보고 실금란검란장비를
개발, 1차 개발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야 장비를 완성하게 된다. 1개의 계
란을 16회씩 두들겨보고 그 중에 한번이라도 이상음이 감지되면 실금란으
로 판별하고, 한 시간에 6만개에 이르는 계란을 검사하는 검란장치의 실용
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동 장치의 실금 판별율은 95%에 달한다
고 한다.
NABEL사의 자동선별포장장치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업계 최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 뿐만 아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5
사례 1. 주식회사 NABEL사
특허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화
하청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 1964년에 창업한
주식회사 NABEL(소재지: 교토부 나가오카교시)는 대형 전기업체의 하청
업체로 생산라인의 제어시스템 제조 등을 맡아왔으나, 자사브랜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 개발에 착수하였다. 1975년 개발에
착수하여 4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호기를 완성하였다. 당시 시장에 출
시되고 있던 외국산 포장기기의 1대당 가격은 약 1억 엔이었으나 NABEL
사 제품의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저가를 무기로 급
속히 매출이 증가하였다.
84
지식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
■ NABEL사 제품 | 실금란 검사장치, 포장장치
첫 번째는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의 활용이다.
자체기술로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를 개발, 특허를 취득하여 현재 국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특허도 다수 취득하여 진입장벽을 구축
하고 시장점유율 확보에도 성공하게 되었다.
타사의 권리침해에 대하여도 철저히 대응하여 특허침해우려기업을 상
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침해소송에 대해 남부쿠니오 사장은“제 3자인 공공기관이 (침해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즉, 당사자 간의 대화
보다 제3자기관인 법정의 판결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
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타 기업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NABEL사는 타사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NABEL사가 취급하는 상품(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 등)은 생산하지 않
는다는 조건 하에 기술전용가능한 업계의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다.
남부쿠니오 사장은 기업들이 가능한 싸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기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낮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
이 NABEL사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라이센스 체결로 NABEL사의 특허가 매출 신장 등 그 기업에 크게 공헌
한 경우는 라이센스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대
로 특허가 그 기업사업에 크게 공헌하지 못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사용료
의 인하를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한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7
니라 말레이시아에도 영업거점을 두고 있으며, 네덜란드업체와 OEM공급
을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침해소송 배상청구액 3억 엔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 온 NABEL사가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게 된
것은 1980년 중반의 일이다. 계란자동선별포장장치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
던 1986년, 한 통의 내용증명서가 도착하게 된다.
미국의 제조업체가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이다. 배상청구액이 3억 엔으
로 당시 연매출 9억 엔 규모였던 NABEL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부쿠니오 사장은 당시를 되돌아보며“내용증명을 본 순간 도산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소송 제기 후 NABEL사는 특허침해소송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에 대응하여, 4년 후 NABEL사가 4,500만 엔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껴안게 되었지만 이 소송은 지적
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적재산이 강
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남부쿠니오 사장은 NABEL사의
지적재산관리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연구개발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르기까지 특허를 활용
NABEL사에서는 소송 이후 특허출원수를 대폭 늘려, 현재 50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원한 특허만도 350건에 달한다. 취득한 특허는
여러 형태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남부쿠니오 사장은 주요특허이용방
법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86
네 번째로는 경쟁기업의 경영전략 분석이다.
특허전자도서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의 최근 특허출원내용
을 확인함으로써 타사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사
업전략도 검토하게 된다고 한다.
효과적인 특허출원 및 효율적인 특허관리
NABEL사에서는 특허출원 및 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출원과정에서 주목한만한 점은 재판을 할 경우를 상정하여 특
허출원내용을 검토하는 점이다.
재판을 상정하여 특허의 출원범위나 명세서의 기입방법을 정하는 방식
을 도입하여 철저한 특허출원준비를 하고 있다.
특허관리면에서는 남부쿠니오 사장이 참석하는 월례 특허검토회를 통
해 보유특허의 유지관리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있다. 각각의 특허활용현
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사
업에 득이 되는 특허만을 유지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자∙지적재산∙영업담당자의 연계를 통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
NABEL사는 특허 취득 및 활용의 중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허를 사
업의 발전으로 이끄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 2명의 지적
재산담당자, 남부쿠니오 사장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ABEL사의 지적재산활용의 공헌자는 이들 사원 뿐만은 아니다.
전국의 영업사원 또한 지적재산전략을 이끌어 왔다. NABEL사에서는 전
국의 영업사원이 타사의 특허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사의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89
이러한 유연한 대응으로 라이센스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남부쿠니오 사장은“향후 목표는 라이센스 거래를 통한 로얄티 수익으로
100명이 넘는 전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ABEL사의 두 번째 특허이용방법은 사내에서의“발명풍토”조성이다.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공보에‘발명자’로 이름이 게재되는 일은 연구자
에게 명예로운 일이다.
또한, NABEL사에서는 연구자의 성취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취득으로 창출된 이익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타사로부터 라이센스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하고 사내개발
기술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산출하고 그 중 10%의 금액을 원자본으로 하여
최대 5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는 전 사원에게 배분하고 있다.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다른 사원에게도 보상금을 나눠줌으로써 전사원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활용이다.
연구개발 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을 확인
하고 그 결과를 살펴 본 후 필요시에는 타사로부터 특허라이센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타사특허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개
발비를 절약하여 선행기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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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주식회사 이시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 및 특허활용으로 안정적 성장 실현
고객의 니즈에 의한 신기술개발
주식회사 이시다 (소재지: 교토시 사쿄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
하는 저울제조업체이다. 1893년 도량형법 시행으로 민간업체의 저울제조
가 가능해지면서 조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이시다는 일본 최초의 민간저울
제조업체이다. 현재 주식회사 이시다는 자본금 9,900만 엔, 종업원 1,100
명, 총매출액 460억 엔의 기업으로, 국내 약 40개, 해외 50여 개국에 판매
거점을 두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이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1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견하는 영업담당자는 본사에 정보
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소한 특허침해소송도 이러한 영업
사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개발면에서도 영업담당자의 역할은 컸다. 연구개발은 영업
담당자가 수집해온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남부쿠니오 사
장은“영업사원이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원들이 영업담
당자가 기뻐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업담당자와
연구원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기술
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업담당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ABEL사는 앞으로도 연구자, 지적재산담당자, 영업담당자 간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취득하고 사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남부쿠니오 사
장은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행정기관의 상담창구도 좋고, 지
인이나 친구도 좋으니 만일의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조언자를 만들어 두
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특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영자
스스로가 특허 출원 및 심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
였다.
90
특허분쟁을 계기로 특허관리체제 정비
이시다사가 특허를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Computer Scale의 해외 판매 추진 중에 있었
던 특허분쟁 때문이다.
계량기전문제조업체였던 이시다사는 그 당시 포장기는 제조하지 않았
으나 계량기와 포장기 기능이 모두 가능한 기계를 만들어달라는 해외고객
의 요청으로 자체기술로 새로운 포장개발에 착수, 포장기의 실용화에 성
공하게 된다.
정량계량장치와 포장기가 하나로 된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면서 해외 제
조업체로부터 특허침해 제소를 당하게 된다. 이시다사는 보복조치를 취해
2000년에는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차세대기기에 대한 제소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침해소송은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미국에서는 승소하였
지만, 소송에 대한 대응을 현지자회사에게 맡겼던 영국에서는 특허분쟁전
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패소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의 포장기기 공
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시다사의 관계자는“장기간의 서면교환을 통
해 소송을 진행하는 일본과는 달리 영국은 소송기간이 짧고 대리인(변호
사)의 구두변론의 준비부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중에 상
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3
이시다사의 주력상품으로는 제품을 정량으로 포장하는 정량계량장치
‘Computer Scale’이 있다. 이 제품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계량 정밀도가 높
아 과자류 및 신선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에 이용되고 있다.
‘Computer Scale’은 농업조합이 피망을 계량,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
들어달라는 요청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다. 당시 피망포장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무게와 모양이 다른 피망을 정량으로 포장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시다사는 계량과 계산이 모두 가능한 정량계량장치를 실용화
하였으며, 1972년에 Computer Scale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업계에 널리 알
려지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업계관계자는 오차 없이 신속하게 계량되는
이시다사의 제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Computer Scale은 전례 없
는 히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유럽시장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
후 Computer Scale의 기술은 정량계량장치시장의 세계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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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시다 제품 | 정량계량장치, 포장기
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8개국에 특허를 신청, 취득하고 있다. 절정기에
는 보유특허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현재 이시다사는 Computer Scale의 기본특허와 일부 특허의 권리기간
이 만료되어 타사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정량계량장치의 국내시장점유
율은 약 70%에 달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기본특허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시다
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축적해 온 신용과 지명도, 서비스능력이 시장점유율을 유지시켜주고 있
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다사는 특허를 진입장벽 구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타사에
대한 라이센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관계자는“소비자의 요구
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지만 타사와의 라이센
스 공여를 통해 정형화된 상품으로 대응할 수 없는 틈새시장에 상품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개발 및
적절한 특허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장 실현
이시다사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 특허의 적절한 관리를 통
해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영업 및 판
매를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 이시다 사장이 상무로 취임한 1965년 즈음 이시다사는 종업원 250명,
매출액 10억엔 정도의 기업이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액 460억
엔, 종업원 1,100명, 업종별매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으로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5
특허침해소송을 계기로 이시다사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관리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침해소송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
고 있는 만큼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타사의 특허출원을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특허 관리 및 운용체계를 정비하였다. 현재, 이시다사
의 특허부 인원은 9명으로 그 중 1명은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부 직원이 기술자과 함께 일을 진행시킴으로써 특허의 취득 및 관리
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특허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 확보
특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시다사의 상품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Computer Scale 관련기술의 경우, 이
94
목적
전략적∙효율적인
특허의 해외출원
∙특허취득을 통한 해외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 방법과 관련,
특허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외출원의 경우는 중요한 특허에
한정하여 주요국(미,중,한,유럽)에 집중적으로 출원을 하고 있음.
∙독일, 프랑스 등 해외경쟁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공여 실시
∙일부국내제조업체와 라이센스공여를 실시,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기업법무는 물론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
∙경쟁업체특허출원을 상시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자사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특허전문변호사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음.
∙특허공보DB를 바탕으로 자체특허검색시스템을 구축, DB는 매월 갱신하고
개발담당자가 필요한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연구개발 실시 시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타 기업의 특허조사를
의무화함.
라이센스거래를 통한
수익확보
타사특허침해회피
기 타
조 치
■ 주식회사 이시다의 특허관리체제
사례 3.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장 보유 특허를 이용하여 제1호 제품을 개발
1998년에 설립되어 포장기 및 건설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마쯔모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마쯔모토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창업 3년 만에
매출이 2배로 증가하였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7
발전하였다. 이시다사 - 비즈니스 파트너 - 사회가 win-win할 수 있도록 꾸
준히 발전하고 있는 이시다 사는 앞으로도 질 좋은 제품을 시장과 사회에
제공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96
거래처의 니즈파악 발명, 창조 지식재산권으로
기술 및 제품보호
� �
1. 농업조합에서 피망의 계
량 및 포장이 가능한 장치개
발을 요청해 옴
2. 1972년에 정량계량장치
개발에 성공, 장기간 다액투
자로 포장기실용화에 성공
3. 보유특허 중 1,000건 이
상이 정량계량장치관련특
허이며, 타사에 대한 라이센
스공여를 통해 수익확보
(주)이시다사의 정량계량장치와 포장기의 개발 및 수익화 과정
특허취득을 통한 유사품 유통 차단
현재, 마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사의 주력상품은 산업폐기물을 폴리
에틸렌필름으로 포장하는 스트레치필름포장기이다. 이 장치가 처음에 팔
리게 된 것도 특허취득으로 자사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었기 때문이라고 마쯔모토 사장은 말한다.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 한국, 대만, 유럽 등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하
였다. 매출액 4억 엔인 기업이 연간 약 1,000만 엔으로 추정되는 특허관련
경비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지만, 모조품대책 및 신용능력의 향상, 향후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이 마쯔모토사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기
여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필름포장기의 특허취득을 신문
광고에 게재함으로써 대기업 제조업체의 유사품 판매도 사라졌다고 한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99
산업기계제조업체의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었던 마쯔모토 사장은
1997년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1998년 산업기계제조업체의 직원들과 마
쯔모토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다.
Only One 기업을 목표로 마쯔모토 사장은 본인이 취득한 특허를 활용
하여 파워셔블용 어태치먼트를 개발, 판매하여 실적을 올렸다.
98
1998년 창업 (단위 : 천엔)
■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 제품 | 스트레치필름포장기, 건설기계부착물(어태치먼트)
필름포장기 개발 국내외 특허취득 신문광고 게재
� � �
1. 스트레치 필름
포장기 개발
2. 필름포장기관련
국내외 특허취득
3. 국내외 특허 취
득에 관한 신문광
고 게재
4. 타사의 유사제
품 유통이 사라짐
특허취득을 통한 유사품 유통차단과정
×타사의 유사품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의 매출추이
아이디어와 열의만 있으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마쯔시타 사
장은 오늘도 새로운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1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제품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제품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에서는 적극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폐기물
포장에 사용되는 대형장비부터 탁상용 소형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
류의 포장기를 실용화하여 판매해 왔다. 이들 포장기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순조롭게 보급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전
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폐기물의 안전수송에 유용한
필름포장기시장이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 환경에 대한 의식향상만이 결
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아니다. 마쯔모토 사장은“자사제품의 강점에 대해
따로 출하되던 물건을 하나로 출하시킴으로써 수송비가 절감된다”고 한
다. 비용도 절감되다보니 마쯔모토의 포장기는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
게 된 것이다.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대에 맞는, 고
객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자체기술로 실용화함으로써 자사 발전에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팹리스 기업의 장점을 살려
마쯔모토시스템엔지니어링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연구개발부분을 특
화해 왔다. 연구개발에만 주력하고 제품제조는 외부에 맡기는 이른바‘팹
리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마쯔모토사의 강점에 대해 마쯔모토 사장은
“공장이 없어도 원하는 물건을 외부에 맡겨 만들 수 있으며 필요이상의 투
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건설용기기에서부터 포장기까지 폭
넓은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에 주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몇 퍼센트의
100
팹리스기업 A제조사
연구개발에 특화 제품 제조
팹리스 기업의 사업형태
생산위탁
의 후발주자다보니 창업부터 독자적인 제품개발을 중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존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종업원의 10%가 연구개발에 종사
와코콘크리트공업은 매년 연구개발분야에 매출의 2~3%의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 연구개발담당인원은 총 7명으로 전 사원 65명 중 10% 이상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개발담당자에게는 1년에 1개의 특허를 출
원해야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특허출원 시에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
어 있다.
예산절감, 단가인하 등으로 공공사업참여 시공사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와코 콘크리트공업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
구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에는
박사출신의 연구원을 채용, 대기업 제조업체 출신의 화학기술자를 고문으
로 초빙하는 등 대기업의 연구 및 개발 노하우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채용노력이 연구 및 개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장권등록을 통한 장기안정수익확보
와코콘크리트공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전 와코콘크리트는 관개용수로에 사용되는 아치형콘크리트제품
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틀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
넣어 관개용수로의 외벽을 콘크리트로 굳히는 제품은 평판이 매우 좋았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3
사례 4. 와코 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의장권을 통한 장기안정수익확보 실현
독자적인 제품창조를 추구하는 와코 콘크리트 공업
와코콘크리트공업(소재지: 미야자키현 휴가시)은 1963년에 설립된 콘크
리트 2차제품 제조업체이다. 건설회사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나마루
회장은“건설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와코콘크리트공업은 창업 후 지금까지 오
리지널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가나마루 회장은“콘크리트제품업계
102
제품판매와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수익 확보
와코콘크리트공업에서는 오리지널제품의 개발이 수익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리지널제품의 경우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없고, 게다가 독자성과 니즈에 맞는 제품이면 제조기술의 라이센
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판매와 라이센스 공여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품으로 1997년
에 개발된‘폴라카블(Porous Concrete Cobble)’을 들 수 있다. 폴라카블은
구형의 콘크리트로 된 호안용블록이다. 개발시기가 폴라카블 콘크리트가
주목을 받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제품화 성공 후 전국에서 문의전화가 쇄
도하였다. 폴라카블은 모양을 바꿔 여러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여 하천의
호안블록용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해조초로의 활용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와코콘크리트의 폴라카블 관련기술을 라이센스 하고 있는 기업은
35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와코콘크리트에서는 제품판매영역확대보다는
타 기업과의 라이센스 공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로얄티 수
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코콘크리트의
영업지역은 미야자키와 구마모토의 일부지역이지만, 타 기업과의 특허라
이센스 등을 통해 와코콘
크리트 제품은 전국의 공
공공사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 3장 | 지적재산권으로 승부하는 일본성공사례 | 105
다. 그러나 당시 의장권등록을 하지 않아 대량의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새우잡이용 신형제품
개발 시에는 의장권을 취득, 이를 통해 장기간 수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
였다. 의장권을 취득하여 유사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4
콘크리트 아치형제품 의장 미등록시
타사의 유사제품 제조
의장권취득을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
×
콘크리트 어초 의장권 등록
장기안정적 수익확보
■ 와코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제품 | 폴라카블, 목재가드레일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1. 한국
(1) 특허출원∙(2) 실용신안∙(3) 의장(디자인)권
(4) 상표권∙(5) 국제특허출원∙(6) 저작권∙(7) 영업비밀보호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
2. 중국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2) 상표출원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3. 일본
(1) 특허∙(2) 국제특허∙(3) 실용신안
(4) 의장권∙(5) 상표권∙(6) 산업재산권(특허정보) 수집방법∙(7) 저작권
(8) 라이센스∙(9) 노하우∙(10) 개방특허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수속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09
1. 한국
(1) 특허출원
| 효과 |
∙특허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 효력발생(속지주의)
∙독점배타적인 권리
| 대상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
∙진보성 |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8
제출서류가 미미한 경
우, 특허청의 보정(수
정)지시
특허취득절차
① 특허출원
출원심사청구서제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2006년 7월이후 3년으로 변경
② 심사청구 ③ 심사
특허료 납부후
특허원부에 등록
특허공보에 게재됨
④ 특허취득
출원 1년 6개월후부
터 발명내용 공개
공개정보발행
제출서류가 미미하거
나 특허요건 위반시
거절 이유통보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거절결
정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거절결정시
×
특허
기술
의견서
보정서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즉, 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한 개량 고안을 출원인이 특허로 출원해도 특
허청 심사관은 특허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라는 행
정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더욱이 동일 기술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방법 발명은 특허로만 출원이 가능하다.
| 수속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1
| 비용 |
(2) 실용신안
| 효과 |
∙특허와 출원 과정이 유사하며 출원비용이 특허에 비하여 다소 저렴함
∙기술평가에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와 동일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권리 존속기간이 특허와 달리 10년이다.
| 대상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다.
110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38,000원
109,000원
81,000원
60,000원
120,000원
240,000원
480,000원
-
32,000원/1항당
54,000원/1항당
25,000원/1항당
43,000원/1항당
55,000원/1항당
68,000원/1항당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1백만원
~2백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심사
등록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연차료
(13~15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실용신안 취득절차
① 실용신안출원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또는 실용신안의 기본적요건
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특허청은 보정 지시를 내림
② 심사
출원과 동시에 1년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함
③ 실용신안등록
제출서류가 미미한 경우,
특허청의 보정(수정) 요구됨
보정명령 있을 시
등록후 공고예고 안내
문이 게재됨
공보발행
등록 후 기술평가서 청구해야 ×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유무등에 관
한 실제심사없이 등록되므로 등
록한 후에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
장하기 위해서도 심사관이 작성
한‘실용신안 기술평가’를 청구해
놓아야 한다. 유효성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됨.
실용신안
기술
공보
보정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대상 :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분류(B1 : 의복류,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 :사무
용지제품, 인쇄물 등, F4 : 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 :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를 포함하여 출원비용은 약 40만원이 소
요된다.
| 수속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3
| 비용 |
(3) 의장(디자인)권
| 효과 |
∙등록결정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 발생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추가등록가능
∙권리 존속기간 :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권과 함께 소멸
| 대상 |
∙디자인 심사 등록출원과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이 있다.
112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37,000원
86,000원
-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0원
5,000원/1항당
14,000원/1항당
-
5,000원/1항당
10,000원/1항당
15,000원/1항당
20,000원/1항당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면제만 됨)
-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1백만원
~2백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기술평가
청구료
등록
유지결정
연차료
(2~3년)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특허청
의 보정지시를 받음
의장취득절차
① 의장권출원
등록결정을 송부한 후 (등록이 인정된
후) 등록료를 납부, 납부완료후 권리내
용이 공보에 게재
② 심사 ③ 의장권등록
30일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
써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음.
거절이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거절결정시
보정서, 의견서제출가능
×
의장권
디자인
의장권
의견서
보정서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5
| 비용 |
(4) 상표권
| 효과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
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상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
114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60,000원
(심사)
45,000원
(무심사)
75,000원
35,000원
70,000원
140,000원
280,000원
-
-
-
-
-
-
-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개인/ 소기업
70% 감면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감면없음
30만원
~50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30,000원~
50,000원/ 매년
(연차료 관리)
등록
연차료
(4~6년)
연차료
(7~9년)
연차료
(10~12년)
연차료
(13~15년)
감면 변리사 수수료
� �
제출서류에 방식적으로 미비가 있을
경우 특허청의 보정지시를 받음
상표등록절차
① 출원
등록이 인정된 후 등록료를 납부, 납부
완료후 권리내용이 공보에 게재
② 심사 ③ 등록
거절이유 통보를 받았을 경우 거절결정시
×
상표권
상표
상표권
의견서
공개공보발행
의견진술 등의 기회가 주어짐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음
공보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1상표 다류 1출원주의 : 상표마다 출원하되 다류의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다(1997년 개정상표법).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
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 구
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다.
| 수속 |
| 대상 |
1) 국제출원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
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
므로 국제출원이 필요하다(속지주의 원칙).
2) 개별국 출원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아 해당 국
가의 출원일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3)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출원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
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제도
∙PCT 국제 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
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국 출원의 과정(국내 단계 진입)을
다시 거쳐야 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7
| 비용 |
(5) 국제특허출원
| 효과 |
∙특허획득 가능성 제고 :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를 통하여 특허획득의 가
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심사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보정이 가능하다.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행한 경우 국내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진입) 단계에서 각 나라 심사관이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 우선권주장 기간(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내
에 PCT출원을 한 경우 약 30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해외출원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행한 경우 국내단계에서 보정횟수를 줄일 수 있으
므로 각 나라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의 진행을 고려하여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출원 후 등록될 때까지 국제단계 소요시간 만큼 기간이 길어진다.
∙소수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는 국제단계 비용으로 인하여 출원 비용이
증가한다.
116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등록
56,000원
(1개류당)
211,000원
(1개류당)
-
-
감면없음
-
20만원
~40만원
성공사례금
(출원시 수수료의
50~100%)
감면 변리사 수수료
것이므로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또한 저작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단 이용자의 과실을 추
정해 주는 소송수행상의 이점이 있다.
| 대상 |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 가능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연기나 더빙, 노래나 연주 등의 실연, 소리
를 담은 음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저작권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신탁을할 수도 있고 양도를 할 수도 있으며, 양도의 경우 등록한 사람만
이 진정한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를 받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김)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출판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됨)
| 비용 |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19
| 비용 |
(6) 저작권
| 효과 |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남들이 무단 이용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처벌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작권 등록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118
출원인 국어 (또는 영어)로 국제출원 영문번역문과 소정의 수수료 납부
중문번역문과 소정의 수수료납부
한국 특허청 미국
30개월
상표등록절차
PCT출원의 장점
120개국이 넘는 PCT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 조사결과 및 특허
청에 관한 예비견해를 확인할 수 있음.
특허청 관납료
기본료 추가료
출원
예비심사
청구료
1,155,500원
(30매)
386,000원
12,000원
(초과1매당)
-
감면없음
-
1백만원
~2백만원
-
감면 변리사 수수료
저작권
수수료
등록세
30,000원
1,800원
감면없음
-
20만원
~40만원
-
저작권등록 신청료 감면 변리사 수수료
중국
침해행위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
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벌칙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2004. 7. 20 개정〉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어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
3자에게 누설한 자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
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2004. 7. 20 개정〉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21
(7) 영업비밀보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
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
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
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
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 영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침
해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120
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지막 날
∙법원에서 가처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 통관 허용 요청 |
∙수출입자가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 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 허용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허용요청자는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 보류를 요청
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
여 담보로서 통관 보류 요청인이 제공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통관 허용 여부 심의 |
∙통관 허용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 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관
보류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를 통관 요청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23
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한 자
(8) 모조품 및 해적판 수입금지
| 세관에서의 통관 보류 |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의 이해관계
인은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
품 통관 보류요청서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류 요청인이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도 통관 보류 요청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
을 기재하여 이에 따른 담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통관 보류가 요청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한다.
∙통관 보류는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한 상표권,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육안으로 침해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활용되기 쉽지 않다.
| 통관 보류 기간 |
∙통관 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 요청인이 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날
로부터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로 한다.
∙세관장은 보류 요청인이 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적재
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거
나 통관 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사실을 통보한 경
122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4 기초상식 | 125
리를 제시해야 한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중국에 전리
나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등록상표는 3년간 사용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형사용도 상표등록취소의 사유가 된다.
| 대상 |
① 전리출원은 중국의 전리대리인을 통해서 할 것
②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전리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은 섭외
전리대리기구만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전리출원은 시장에 자신의 기술과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한다.
실용신안출원과 디자인출원의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심사만
을 하고 등록을 승인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을 받아도 실질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침해금지소송을 제기되면 선행기술에 대한 검
색 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디자인등록의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 비용 |
2. 중국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효과 |
전리나 상표를 등록해야 타인이 나의 기술, 나의 디자인, 나의 상표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리권중 발명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보호되며, 실용신안 및 의
장특허,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중국의 행정당국에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등록된 권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특허
권리유형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약 750만원(중간사건1회)
약 600만원
약 220만원
150만원(중간사건1회)
약 3~4년
약 1년
약 8월
1년 6월
비용
(한국대리인 및 중국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중국지식산권국 관납료 포함)
소요기간
(출원에서 등록까지)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6 기초상식 | 127
국 등이 있다.
② 저작권 침해 모조품 단속 업무는 판권국에 속해 있지만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
리국과 공안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③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전리권
침해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여하고 있다.
④ 품질기술감독국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품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모조품 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⑤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공평
교역국도 단속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공안국은 위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행
위가 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적 제재를 담당한다.
⑥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타인의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을 침해
하는 경우 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행정기관별 단속대상 |
(2) 상표 출원
| 효과 |
상표를 등록해야 타인이 나의 기술, 나의 디자인, 나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된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등록
상표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며 변형사용도 상표등록취
소의 사유가 된다.
| 대상 |
① 상표출원은 중국의 전리대리인을 통해서 할 것
②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전리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은 섭외
전리대리기구만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상표출원은 시장에 자신의 기술과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한다.
| 비용 |
(3) 행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① 전리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단속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은 각 지방
의 공상행정관리국, 전리업무관리부문, 품질기술감독국, 세관, 공평교역국, 공안
상표 150만원(중간사건1회) 1년 6월
비용
(한국대리인 및 중국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중국지식산권국 관납료 포함)
소요기간
(출원에서 등록까지)
공상행정관리국
전리업무관리부문
품질기술감독국
세관
공평교역국
공안국
행정기관
상표권 침해행위
전리권 침해행위, 전리사칭행위, 전리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처 허위표시, 품질표시 허위표시 등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부정경쟁행위
위 행위들 중 죄를 구성하는 행위
단속 대상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28 기초상식 | 129
2) 품질기술감독국
| 단속효과 |
공상행정관리국이 품질기술감독국의 권한을 포함하는 막강한 힘을 가
지고 있다면 굳이 품질기술감독국을 활용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모조
품을 단속할 때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품질기술감독국을 이
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1) 공상행정관리국, 전리관리부문, 판권국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단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권한도 막강하다.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를 공상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행정기관을 통한 모조품의 단속은 ①모조품의 발견에서부터 ②모
조품인지의 판정, ③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④단속 신청, ⑤급습, ⑥행
정처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단속단계 |
모조품의 발견
모조품의 판정
조사 및
증거자료의
확보
∙현지영업망을 통한발견
∙단속전문업체의제보에 의한 발견
∙거래처 신고를 통한 발견
∙해외 바이어의 신고에 의한 발견
∙행정기관의 시장조사과정에서의 발견
∙일단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발견되면 모조품인지 판단해야 한다.
∙모조품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모조품이라고 판정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모조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생산된 모조품이 어떤 중간 보관창고 또는 도매상을 거쳐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조품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
제 생산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조사는 단속전문회사에 맡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말단 판매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공상행정관리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게 되며, 장차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단속 신청
급습
행정처벌
∙단속 신청은 모든 자료가 준비된 뒤에 하며, 또한 급습의 시간에 맞추
어 당일 또는 그 전날에 한다.
∙단속 신청부터 실제 급습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보가 새어 나갈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단속 신청부터 급습까지는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속신청에는 특별한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자유로운 형식으로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단속 대상을 급습한다. 급습에는 통상 공안국의
공안이 대동하며, 단속대원은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현장을 급습한 뒤에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조품, 모조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금형 등의 공구, 회계장부 등을 압류하여, 공상행정관리국
창고로 운송 보관한다.
∙급습에서 행정처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단속된 상표권 침해자의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상행
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압류한 뒤 침해자에게 물품압류서를 발급하
며, 침해자는 압류일로부터 2월내에 단속에 나선 공상행정관리국의 상
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또는 압류일로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모조품 등의 압류일로부터 2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침해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벌을 한 뒤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0 기초상식 | 131
3) 세관보호조치
| 지식재산권의 세관등기 |
세관은 타인의 전리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세관이 모든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세관에 미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하여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세관총국은 온라인상에서 권리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지
식재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의 변경도 권리자
자신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등기된 모든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
국 기업의 경우, 중국에 영업소가 있으면 직접 세관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중국에 영업소가 없다면 중국 대리인을 통해 세관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세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①침해품
세관은 이미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권리자
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권리자는 해당 침해물품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침해물품의 압류 및 침해 여부 판정
권리자의 압류 신청이 있으면 세관은 일단 통관신청 물품을 압류한다. 물품 압
류한 세관은 해당 물품이 미리 등기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일 때는 직접 조사
를 진행하여 통관신청 물품이 실제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정
한다. 단, 미리 지식재산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압류 신청에 대해서
는 세관은‘침해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권리자가 법원에 소
를 제기하여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품질위반을 이유로 하는 단속은 상표권이나 전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
아도 가능하다. 즉,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모조하면서 그 모조
품에“Made in Korea”를 표시하거나 제조처의 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하
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단속은
품질기술감독국이 일반 수요자를 위해 꼭 하여야 하는 조치이므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도 품질기술감독국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 화장품, 의약품, 전열기구 등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모조되어 유통되고 있다면 품질기술감독국의 힘을 빌
리는 것이 좋다.
③ 위 인체의 건강, 인신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저열한 품질
로 만들어 판매하는 모조품 생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단속대상 |
①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
② 해적판 복제 상품
③ 산지, 공장명칭, 공장 주소를 사칭한 상품
④ 인증표지, 국제표준이 채용한 표지, 우량품질표지, 위조방지표지 등의 표지를
허위표시한 상품
⑤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
거나, 구제품을 신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상품을 합격상품으로 허위표시한
상품. 위에 해당하는 상품 가운데 인체의 건강, 인신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상
품, 예컨대 음식, 화장품, 약품, 전기제품 등에 대해서는 품질기술감독국의 특별
한 단속 대상이 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2 기초상식 | 133
(4) 사법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 중국의 재판기관 및 심급제도 |
중국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민법원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네 단계의 법원이 있는데, 우리의 3심제와는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제1
심 법원이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상소심 법원(최종심)이 정하여 진다.
보통 지식재산권의 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는데
그 결과 최종심은 고급인민법원이 맡는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단히 큰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제1심을 고급인민법원에서 맡
고 상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지만 사실관계까지 모두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사실심 제2심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정이 지
식재산권 분쟁을 관장하는 최고재판기관이다. 이 최고인민법원 민사제3
정은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각종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 활동함으로 입법기관의 역할도 수행
하며 하급 법원으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질의에 대하여 규범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되며 그 아래 다시 각 시마다
중급인민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통상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 시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하여 그 시가 속한 성/구/시의 고급인민법원에서
종결된다.
③ 몰수
미리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해당 물품을
몰수하고 통관신청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미리 등기되지 않은 지
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제출하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
④ 수출업자에 관한 정보의 통지
세관의 조사 결과, 통관신청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되면 해당 물품의 몰수와 함께 해당 물품을 누가 수출하려 했고, 누가 수입자인지
에 대한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비용 |
등기비는 지식재산권 1권리당 인민폐 800위안이다. 등기는 10년마다 갱
신해야 하는데 갱신비용은 없다. 압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 비용은
다음과 같다.
미리 등기한
경우
미리 등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미만
화물의 가치가 2만위안~ 20만위안
화물의 가치가 20만위안 초과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화물 가치의 50%, 단, 담보액은 2만위
안 이상이어야 한다.
10만 위안
화물의 가치(수출화물의 경우에는 FOB,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CIF)에 해당하는 금액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134 기초상식 | 135
다. 만약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의 손
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 절차 |
| 소 제기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재산보전)
소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을 때 실
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때로는 장차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둘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재산보전이다. 재산보전은 소송 중에는
물론이고 소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멸실되거나 앞으로는 증거를 취득하기가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민법원에 대하여 관련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의 긴급한 중지를 신청하는 제도(제소전 중지)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서“제소전
중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소전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를 제출해야 하며,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시효 |
중국에서 전리권, 상표권에 침해행위를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해 손해배
상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상당)
중급인민법원 (지방법원에 상당)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국가지식산권국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지법지원에 상당)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상당)
| 대상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비롯한 일정 요
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발명’이어야 함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 중 고도의 발명일 것)
②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일 것
③ 출원시점에 그 발명이 [신규성]을 갖출 것
④ 출원시점에 그 발명이 [진보성]을 갖출 것
⑤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가 규정에 맞을 것
⑥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것
⑦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 대상 |
특허 취득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특허 출원
②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
③ 특허 사정 후, 3년치 특허료를 납부
| 비용 |
특허의 취득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다음과 같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37
3. 일본
(1) 특허
| 효과 |
일정기간 (출원 후 20년),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권리(특허권)가 주어진다. 특허권은 출원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사정이 이루
어지고,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원장에 등록되어 특허권이 성립된다.
또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내용이 공개된다.
136
4장.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특허권 16,000엔 168,600엔+(청구항수×
4,000엔)
연간2,600엔+(청구항수×
200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3) 실용신안
| 효과 |
일정기간 (출원 후 10년), 일정 조건 하에서 독점적으로 고안을 실시하
는 권리(실용신안권)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 후에도 출원 이후 3년 이내에
는 실용신안등록에 의거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심사 없이 실용신안이 등록되므로 타인에 대
해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고안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해 평가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를 취한 후
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상 |
①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안]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특허와는 달리 [방법]과
[물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산업상 이용 가능한 고안]일 것
③ 출원시점에 그 고안이 [신규성]을 갖출 것
④ 출원시점에 그 고안이 [진보성]을 갖출 것
⑤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및 명세서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⑥ 이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되어 있지 않을 것
⑦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39
(2) 국제특허출원
| 목적 |
특허는 권리를 출원∙취득한 국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서 사업을 전개 (또는 상품 수출) 하고 있는 기업은 진출국가의 특허 출원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목적 |
해외에서의 출원은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
에 의거한 국제출원 (PCT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①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방법 : 각국에 특허를 출원 (명세서 언어는 현지어)
비고 : 일본에서의 특허 출원 후 12개월 이내면 공업소유권의 국제보호를 목적으
로 한 파리 조약에 의거하여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일본 출원일
자가 적용된다. (우선권주장)
② PCT출원
효과 : 세계 120개국 이상의 PCT가입국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방법 : 일본 특허청에 일본어 또는 영어로 PCT출원용 서식을 작성하여 출원(단,
권리를 취득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용 : 50만 엔 정도 (각국에서의 취득 수속 비용은 제외)
138
| 절차 |
의장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출원용 서류 준비
② 의장등록 출원
③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권을 취득
| 비용 |
의장 등록에 필요한 최저 비용은 다음과 같다.
(5) 상표권
| 효과 |
상표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타인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해 법적인 보복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0년간(갱신 가능)이다.
| 대상 |
상표는‘사업자가 거래에 있어 자신의 취급상품(또는 서비스)을 타인의
상품(또는 서비스)과 식별하고, 상품(또는 서비스)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 상품 (또는 서비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식(마크)’을 말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1
| 절차 |
실용신안 등록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실용신안 등록의 출원
②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에 3년치의 실용신안 등록료를 납부
| 비용 |
①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최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의장권
| 효과 |
새로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등
록일로부터 15년간이다.
| 대상 |
디자인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 들 결
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적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의장법 2조 1항))
의장 등록의 흐름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140
의장권 16,000엔 연간8,500엔
출원료 등록료
실용신안 14,000엔
연간2,100엔+(청구항수
×100엔)
42,000엔+(청구항수×
1,000엔)
출원료 등록료 기술평가청구
(7) 저작권
| 효과 |
복제, 배포, 번역 등 각종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효기간은 저작자 사망후 50년 경과 후까지 이다.
| 대상 |
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저작권법 2조 1항 1호)이 그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①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의 저작물 (단, 사실 전달에 그치는 잡지 및
시사보도는 해당되지 않음)
② 음악 저작물
③ 무도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④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 저작물
⑤ 건축 저작물
⑥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의 저작물
⑦ 영화 저작물
⑧ 사진 저작물
⑨ 프로그램 저작물
| 절차 |
저작물 제작 시점에 권리가 발생한다. 단, 타인에게 저작물을 양도할 경
우에는 문화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3
| 절차 |
상표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사용하는 상품 등을 기재한 출원서류를 작성
②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출원료 납부)
③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을 취득
| 비용 |
상표권의 취득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다음과 같다.
(6)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정보) 수집방법
| 효과 |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 등 산업재산권정보를 조사하는 것은 연구개발
의 중복방지, 기존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추진, 권리 침해의 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
| 방법 |
특허전자도서관(IPDL) 에 접속하면 특허청이 1868년부터 발행한 공보
및 관련 정보 등 5,300만 건의 산업재산권정보를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다.
142
상표권 6,000엔+(구분수×15,000엔) 66,000엔×구분 수
출원료 등록료
∙특허청의 특허원장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단,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특허 침해로 소송당 할 수 있다.)
③ Cross 라이센스
특징 : 2개 기업이 쌍방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 체
결하여 상호간의 기술을 이용(특허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9) 노하우
| 효과 |
특허취득의 경우는 기술내용이 공개되나, 노하우로 은닉할 경우는 노하
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방법 |
사내기밀 보호규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 비고 |
기밀정보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원 또는 제3자 행위
에 의해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법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5
(8) 라이센스
| 효과 |
특허라이센스란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받는 측에 대해 대가의 지불을
조건으로 보유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라이센스를 실시함으
로써 특허권자는 그 대가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센스
를 받은 자는 연구개발을 위해 시간적, 자금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대상 |
영업기밀, 저작권 등까지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체
| 방법 |
① 전용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
특징 : 전용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상 지역과 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약상의 설정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인 기업의 자사 실시도 제한
된다.
∙‘설정 범위가 동일한’전용실시권을 2개 이상 설정할 수 없다. ‘( 설정 범위가 다른’전용 실시권을
복수 설정할 수는 있다.)
∙계약 체결 후 특허청의 특허원장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보다 라이센스료가 비싼 편이다
② 통상 실시을 통한 라이센스
특징 : 통상 실시권을 통한 라이센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라이센스 후에도 특허권자인 기업의 자사 실시는 제한되지 않는다.
∙설정 범위가 동일한 통상실시권을 2개 이상 설정할 수 있다. (단, 계약에‘동일 내용의 통상실시
권을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다.)
144
| 4장 | 지식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상식 | 147
(10) 개방특허
| 효과 |
특허권의 소유자가 타인의 이용(라이센스)을 인정하는 특허를‘개방 특
허’라고 합니다. 필요 시에 개방특허라이센스를 받음으로써 기업은 연구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방법 |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는 기업간 개방 특허의 유
통∙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개
방 특허 활용 검토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파견
② 특허유통 DB 제공
③ 개방특허활용예시집 제공
④ 특허정보활용지원 어드바이저 파견 등
146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정부기관
정부유관기관
지역지식센터
기업
비밀이
샌다
기술유출방지
가이드북
| 정부유관기관 |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 151
5장.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디렉토리
| 정부기관 |
150
중소기업청 연락처 042-481-4402
담당자
홈페이지
기업정보화과
www.smba.go.kr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주소
특허청 연락처 1544-8080 (콜센터)
담당자
홈페이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주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02-769-684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국제협력처
www.sbc.or.kr
주소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
02-3787-05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경영혁신부
www.kimi.or.kr
주소
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
02-2022-1451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한국전산원 8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협력실
www.ica.or.kr
주소
한국의류산업
협회
02-528-0114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6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지적재산권보호센터
www.kaia.or.kr
주소
국가정보원
연락처 111 (콜센터) or 02-3412-3800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기밀보호센터
www.nis.go.kr
| 지역지식센터 |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152 디렉토리 | 153
한국전자산업
진흥회
02-553-09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특허지원센터
www.ipac.or.kr
주소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02-2040-36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 7층
연락처
담당자
홈페이지
공정이용팀
www.pdmc.or.kr
주소
한국특허
정보원
(KIPI)
연락처 02-3452-8144
담당자
홈페이지
정보기획과
www.kipi.or.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주소
경기수원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111번지 KT&G 2층 (우) 440-302
연락처
홈페이지
031) 244-3453, 243-8449
없음
경기안산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 (우) 426-901
연락처
홈페이지
031) 500-3037, 500-3034
http://www.gtp.or.kr
대진대학교
지식재산센터
주소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번지 산학협력원 (우) 487-711
연락처
홈페이지
031) 539-1277, 539-1279
없음
인천지식재산
센터
주소 인천시 남구 논현동 447번지 (우) 405-300
연락처
홈페이지
032) 810-2838, 810-2837
http://www.incci.or.kr
대한변리사회
(KPAA)
연락처 02-3486-3486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재산보호과
www.kpa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3
변리사회관
주소
한국발명
진흥회
연락처 02-3459-2800
담당자
홈페이지
산업재산정책과
www.kipa.org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주소
| 5장 | 활용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 154 디렉토리 | 155
인천부평지식
재산센터
주소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번지 (우) 403-130
연락처
홈페이지
032) 512-8023, 512-8026
http://www.bpl.go.kr
충북지식재산
센터
주소 축붕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번지 (우) 306-012
연락처
홈페이지
043) 254-4281, 254-2766
http://www.cjcci.or.kr
영동대학교지
식재산센터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1번지 제1공학관 산학협력단 (우) 370-701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기획과
없음
충남북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충남 천안시 원성동 286-7번지(우) 330-070
연락처
홈페이지
041) 556-7131~3, 556-7137
http://myhome.chungnam.net
대전북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번지 (우) 302-789
연락처
홈페이지
042) 867-4115, 867-4114
http://www.tssc.or.kr
대전남부지식
재산센터
주소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번지 한국과학기술원 동문 창업관 2층 (우) 3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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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042) 864-4307~8, 86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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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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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번지 (우) 5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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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288-3013, 287-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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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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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우) 4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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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954-3841~2, 95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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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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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번지 (우) 5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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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741-5511, 74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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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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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258-6580, 258-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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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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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번지 (우) 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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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749-3310, 74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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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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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번지 (우)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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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643-4411~3, 643-4414
없음
156
경북구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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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주소 송정동 454번지 (우) 7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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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454-6601(134), 454-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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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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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번지 (우) 7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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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274-2236(132), 28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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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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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645-9683~4, 645-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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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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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1-1번지 (우) 6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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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313-1486, 31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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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산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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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번지 (우) 6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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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41-4121, 24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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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지식
재산센터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번지 (우) 6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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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283-0608, 28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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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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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번지 (우) 6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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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753-0411~3, 755-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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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
재산센터
주소 제주시 이도2동 1176-53번지 (우) 6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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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8. 14:57

내부 고발이 갖는 의미 편집 ]

조직의 각 행동은 일반적으로 외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그래서 만약 부정이나 부정 등을 일하고 있었다해도, 그것을 외부자가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외부에서 잘 보이지 부정이나 부정을해서 숨겨진 통해서 가능하다.그러나 조직 내부에 소속하고있는 자 (또는 소속되어 있던 사람) 인 경우에, 그런 활동을 쉽게 인식 할 수있는 경우가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조직의 사람이 어떤 요인에 의해 외부에 알리는, 즉 내부 고발 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었던 조직의 부정과 부정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이익을 추구 집단 등은 그 활동이 지나가고과 비리, 부정을 일에 결부하다. 이 조직이 잘못된 부정을 일은, 국가국가 * 소비자 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내부 고발은 그것을 바로잡는 행위 것은 보통이고 조직 을 더 건강한 활동에 수정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내부 고발은 조직 범죄 등의 부정 행위 를 적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활동 할 수있다.

내부 고발이 일어나는 이유 편집 ]

  • 조직에 대한 불만
  • 상사에 대한 불만
  • 타사의 요청
  • 부정과 부정에 대한 혐오감
  • 파벌 싸움에서 승리
  • 해고에 대한 보복

등 다양한 이유가있다.

보호 제도 편집 ]

내부 고발을하는 것은 조직에서 보면 조직의 배신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고발자는 필연적으로 조직 전체를적으로 돌리는 것에 연결된다. 이는 공익을 위해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을 발표자가 해당 조직에 보복 인사 등 불이익 취급을 당하기도 제재를 추가하는 것도 매우 생각해 매우 위험 이 높은 활동이다 할 수있다.

그러나 조직의 비리를 알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부적 절한 보복 행위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필요가 있고, 각국 법 정비가 진행하게된다.

미국 에서는 1989 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 영국 에서는 1998 년 에 "공익 공개 법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이 제정.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 로, 2004 년 ( 헤세이 16 년)에 "공익 제보자 보호법 "이 성립되었다.

공익 제보자 보호법 편집 ]

자세한 내용은 " 공익 제보자 보호법 "을 참조

2006 년 4 월 1 일 시행되는 일본의 법률. 내부 고발을 한 노동자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법은 어디 까지나 "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법 "이며, 조직의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주축 것은 아니다.따라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제출해도 조직의 부정 행위 적발 및 시정에 반드시 결부 것은 아니다.

이 법의 시행 후에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제재는 행해지고있다 ( # 고발자에 대한 제재의 사례 참조). 또한 보호되는 고발 통보 요구 사항이 다양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고발자의 입장 [1] 이나 통보 앞으로도 묶기 [2]이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이 법은 내부 고발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3] [4] .

변호사회의 상담 창구 편집 ]

내부 고발자를 생각하고있는 사람의 상담 창구로서 변호사회 는 무료 또는 저가의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있다 (기사 말미 외부 링크 참조). 동법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 사항이 정해져있어 실수로 기업 외부로 내부 고발을하면 보호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는 기밀 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의 상담을 실시해도 기업 외부의 비난으로 간주된다 않고 비난의 방법이나 신분 보호 확실한 단계를 보여달라고 할 수있다 .

일본에서의 고발자에 대한 제재 보복 사례 편집 ]

일본 국내에서 비​​난에 대해서 조직이 제재 보복 행위를 한 실례를 예시한다.

감독 부처의 실수 편집 ]

내부 고발은 조직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있는 행위이다, 내부 고발자의 몸을 위험에 쬐는 원인을 만들어하거나 내부 고발을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켜 버리는 등, 내부 고발 을 받아 처리하는 주체인 감독 부처의 자세 대응 악의가 종종 문제가된다.

내부 고발자의 개인 정보 알림 편집 ]

기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제재 보복 행위를 유발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의 개인 정보(이름)을 기업에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2002 년 발견되었다 도쿄 전력 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숨겨진 문제에있어서, 내부 고발을받은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 보안 원 이 그 내부 고발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자료를 전력 회사 측에 통지하고 있었다 이 알려진 [10] .

내부 고발 방치 문제 편집 ]

내부 고발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조직의 사기 적발에 지연을 유발하는 등 감독 부처에 수행된 내부 고발을 활용하고, 기업의 부정이 방치되어 피해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2007 년 6 월, 홋카이도 가공 식품 도매 회사 미트 호프 가 다진 쇠고기의 품질 표시 위장 활동을 수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 언론 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그 1 년여 전의 시점에서 홋카이도청 과 농림 수산 대해 내부 고발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 측의 대응이 둔해이 내부 고발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그 결과 약 1 년 동안 가장 쇠고기 다진의 유통을 막을 수없고이 가공 식품 도매 회사의 부정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둔 것입 문제화한 [11] .

기업의 내부 고발 제도와 한계 편집 ]

경영진이 지점 등 현장에서 부정과 비리 를 알 수있는 방법으로 내부 고발 제도를 만드는 기업도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내부 고발은 설계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난을 조언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외에도 직원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12] .

선악의 반전에 대해 편집 ]

내부 고발은, 즉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행해지고있는 불법 행위를 외부에 장미 있습니다 행위이고, 일반적으로찌쿠리 라고도한다. 이것은 주로 아동 / 학생 이 많이하는 기간이며,이 경우는 종종 선악의 입장이 반대 (일본을 괴롭혔다)의 의미도된다. 용기를내어 악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심한 보복에 처할 수있는 등,이 말이 나타내는 것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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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위키백
2011. 5. 25. 16:25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을 말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직업은 대개 의사나 변호사 와 같은 전문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은 빙햄 맥쿠첸이라는 로펌으로 평균연봉이 25만달러가 넘습니다. 포춘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Top 25' (25 top-paying companies) 에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중 4개 직장이 로펌이고 한 곳이 병원입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25개 기업 중 분야별로보면 로펌 5개사, 병원 2개사, 자산운용(펀드)/컨설팅 3개사, 석유/에너지 3개사, 식품/레스토랑 체인 2개사이고 무려 10개의 IT관련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IT관련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아마존', IBM', 'HP', '오라클',' 버라이존','애플'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IT 기업들의 연봉이 가장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 Salesforce.com

Salesforce.com은 CRM을 ASP 형태로 서비스하는 솔루션 업체로 평균연봉이 $172,303 로 IT관련기업중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올랐습니다. 국내에도 판매에전트가 들어와있지만 대부분 기업대상의 B2B 솔루션이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10위 Adobe Systems

'뽀샵한다' 라는 동사가 유래된 이미지리터칭 소프트 웨어인 'Photoshop'을 만든 Adobe Systems가 10위이면서 IT기업으로는 2위를 차지 했습니다. Adobe Systems는 오라클같은 미들웨어가 아니라 철저히 end user를 대상으로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현재의 철옹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연봉은 $165,947 로 우리가 잘아는 골드만 삭스(12위 $144,994) 나 보스톤컨설팅 (13위 $141,111) 보다 높습니다. 

14위 NetApp

14위는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NetApp 으로 데이터 저장 솔루션 업체 입니다. SI 장비쪽에서야 이름이 있지만 HP,SUN에 비교하자면 일반인들에게는 듣보잡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히든 챔피언같은 회사죠. 연봉은 $134,716 인데 작년에 98%의 근로자가 토탈 47만달러의 인센티브를 타갔다고 합니다. 포춘 선정 Best Companies Ranking (일하기 좋은회사 순위) 무려 1위!

15위 Cisco Systems

시스코야 다들 아는곳이니 Pass

16위 eBay

전통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Bay가 온라인 사이트 분야에서 가장 Pay가 높은 회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의 옥션과 G마켓이 eBay의 자회사인데 G마켓은 잘모르겠지만 옥션의 경우 국내의 일반포털에 비해 연봉도 높고 사원들에 대한 복지도 훌륭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ebay의 주식을 '스톡옵션' 이 아니라 매해 보너스의 형태로 증여합니다. 평균연봉은 $129,099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원에 가깝군요.

18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반도체 (특히 Ram) 분야에서 전통의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근로지의 경우 $47,000 달러 (약 5000만원 정도)이고 18위는 엔지니어의 평균연봉인데 $126,192 입니다. 

19위 Shared Technologies

쉐어드 텍은 텍사스 쿠펠에 본사를 둔 전자교환기 및 관련 장비, 솔루션 회사입니다. 
연봉은 $123.590 

20위 Juniper Networks

쥬니퍼 네트웍스는 올해 일하기 좋은회사 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라온 회사로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SI 업체입니다. Mobile Worker가 전직원의 75%이며,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에게 laptop, Cellphone, BlackBerry Pinter/Fax/scanner 및 ergonomic 가구를 지급합니다. 글로벌 모바일유닛의 매니저는 하와이의 집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평균연봉은 $123,396

23위 T-mobile

구글의 넥서스 원의 발매와 더불어 부쩍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통신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스트린트, 버라이존, AT&T에 이어 4번째 회사인데 한국의 LGT같은 포지션의 회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 연봉 $120,756 은 매니저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연봉을 많이주는 회사와 더불어 포춘이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Best Companies)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RankCompanyJob
growth
U.S.
employees
1 NetApp 12% 5,014
2 Edward Jones 9% 34,496
3 Boston Consulting Group 10% 1,680
4 Google 40% 12,580
5 Wegmans Food Markets 6% 37,195
6 Cisco Systems 7% 37,123
7 Genentech 5% 10,969
8 Methodist Hospital System 1% 10,535
9 Goldman Sachs 2% 14,088
10 Nugget Market 22% 1,536
11 Adobe Systems 9% 4,255
12 Recreational Equipment (REI) 11% 9,780
13 Devon Energy 11% 3,752
14 Robert W. Baird 4% 2,184
15 W. L. Gore & Associates 5% 5,481
16 Qualcomm 19% 11,932
17 Principal Financial Group -1% 13,343
18 Shared Technologies 12% 1,568
19 OhioHealth 7% 11,858
20 SAS 5% 5,381
21 Arnold & Porter 3% 1,296
22 Whole Foods Market 22% 51,967
23 Zappos.com 39% 1,655
24 Starbucks -6% 146,700
25 Johnson Financial Group 4% 1,300
26 Aflac 1% 4,493
27 QuikTrip 33% 10,159
28 PCL Construction Enterprises 24% 4,420
29 Quicken Loans -41% 2,890
30 Bingham McCutchen -2% 1,605
31 CarMax 14% 16,107
32 Container Store 4% 3,286
33 JM Family Enterprises -1% 4,577
34 Umpqua Bank -4% 1,707
35 Kimley-Horn & Associates -8% 2,190
36 Alston & Bird 7% 1,718
37 TDIndustries 7% 1,713
38 Microsoft 15% 55,237
39 Paychex 5% 12,207
40 EOG Resources 30% 1,803
41 Camden Property Trust -1% 1,849
42 Plante & Moran 4% 1,558
43 Rackspace Hosting 59% 1,992
44 NuStar Energy 23% 1,319
45 King's Daughters Medical Cntr. 4% 3,041
46 American Fidelity Assurance 10% 1,509
47 DreamWorks Animation SKG 18% 1,614
48 Mattel N.A.% 5,552
49 Intuit 0% 7,637
50 Burns & McDonnell 16% 2,840
51 Ernst & Young 0% 26,090
52 Booz Allen Hamilton 9% 19,243
53 Stew Leonard's -2% 2,219
54 Erickson Retirement Communities 18% 10,871
55 Salesforce.com 24% 1,958
56 KPMG 7% 24,442
57 Novo Nordisk 11% 3,053
58 PricewaterhouseCoopers -2% 29,144
59 Scripps Health 6% 10,374
60 Scottrade 25% 1,946
61 Deloitte 7% 38,903
62 Griffin Hospital -2% 1,143
63 Mayo Clinic 3% 41,955
64 Milliken -6% 8,150
65 Texas Instruments -4% 14,379
66 MITRE 6% 6,420
67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 8% 5,850
68 Southern Ohio Medical Center 4% 2,188
69 National Instruments 8% 2,527
70 Stanley 65% 4,590
71 Men's Wearhouse -1% 16,477
72 Nordstrom -8% 49,236
73 Chesapeake Energy 23% 6,850
74 Alcon Laboratories 5% 7,160
75 Atlantic Health 2% 6,968
76 Lehigh Valley Hospital & Health Network 6% 8,897
77 Northwest Community Hospital -3% 3,372
78 Marriott International 2% 124,247
79 Baptist Health South Florida 9% 10,641
80 Bright Horizons -1% 14,437
81 S.C. Johnson & Son -1% 3,368
82 Perkins Coie 3% 1,696
83 eBay 9% 9,089
84 Juniper Networks 15% 3,743
85 Arkansas Children's Hospital 6% 3,527
86 CH2M HILL 14% 19,011
87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8% 1,609
88 Publix Super Markets 3% 141,314
89 Herman Miller -7% 5,646
90 FedEx -1% 233,457
91 Gilbane 12% 2,169
92 Four Seasons Hotels 4% 13,401
93 Valero Energy -4% 16,881
94 Build-A-Bear Workshop 2% 4,886
95 Kimpton Hotels & Restaurants 4% 6,298
96 T-Mobile 12% 39,822
97 Accenture 7% 32,318
98 Vanderbilt University 5% 21,041
99 General Mills -1% 17,018
100 SRA International 21%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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